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의료법인 A(이하 '원고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8조,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청남도 금산군 C에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 B은 2008. 6. 9. 원고 의료법인의 이사장에 취임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상 2015. 12. 3.자로 '2011. 6. 9. 퇴임'하였다고 등기하였다.
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9. 28. '피고인(원고 B)은 2008. 6. 초순경 E로부터 이 사건 요양병원의 물적·인적시설과 원고 의료법인의 채권·채무를 각각 인수하여 위 병원의 운영권 일체를 포 괄적으로 양수한 후, 그때부터 2017. 11.경까지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9.경부터 2017. 11.경까지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8. 8. 26.부터 2017.
11. 2.까지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3,650,224,1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로, 원고 B을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대전지 방법원 2018고합394).
다. 위 법원은 2019. 8. 22. '원고 의료법인은 그 명의로 개설·운영된 이 사건 요양병원이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되어 존속하였을 뿐이고, 비의료인인
원고 B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 B을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B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대전 고등법원 2019노345) 그 항소심법원은 2020. 4. 17. 항소를 기각하였고, 2020. 7. 23. 원고 B 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0도549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
라. 한편 피고는 2018. 10. 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요양병원 및 원고 B과 관련하여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통보받자, 2018. 12. 10. 원고들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 의료법인에게 17,415,801,080원의, 원고 B에게 9,779,895,81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처분사유 부존재
의료법인 제도는 '의료인이 아닌 자'라고 하더라도 관할관청의 감독을 받는 의료법인 형태로 병원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도이
다. 의료법인은 제도상 이사진이 '의료인이 아닌 경우'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인 원고 B 등이 비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할 자격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요양병원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법령에 따라 설립된 원고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므로, 자연인인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소위 '사무장병원'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도 자연인인 비의료인, 의료생활협동조합, 공익법인, 사립학교법인 등 과는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의료법인은 엄격한 조건을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 고, 창립총회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이사회도 필수기관이 아니고 자산구조도 다른 등 다른 개설자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관청으로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원고 의료법인은 법인격이 객관적으로 형해화된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비의료인의 개인병원처럼 운영되고 있음이 명백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여전히 의료법상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다. 이러한 의료법인의 특징을 고려하면, 업무집행자에 불과한 원고 B이 가사 원고 의료법인의 업무 일부를 부적정하게 처 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요양병원은 여전히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원고 의료법인이 개설 · 운영한 요양기관이다. 이 사건 요양병원이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당청구가 아니다. 관련 형사판결은 위와 같은 의료법인 제도의 특수성을 오해하고, 이 사건 요양병원이 '원고 의료법인'에 의해 개설된 것임을 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환수상대방 및 환수처분 액수의 위법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처분상대방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므로 그 문언상의 '요양기관'과 '개설명의인'을 일률적으로 등치시킬 수는 없고, 적어도 개설명의인이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외관을 스스로 형성한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
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B이 2017. 11.경까지 원고 의료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음을 처분사유의 전제로 삼고 있다. 가사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 의료법인은 2018. 2.경 F이 새로운 대표자 이사로 취임하는 등 기관 구성의 전면적 변경을 거쳤으므로 2017. 11.경 이전과는 동일성이 단절되었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개설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18. 2. 이 후의 원고 의료법인은 2017. 11.경 이전의 원고 의료법인과 실체가 동일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의 관점에서 동일한 요양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와 같이 의료법인의 실체가 변경되었음을 간과하고, 2018. 12. 10. 현재의 원고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자기책임 원리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가사 원고 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이 위 조항상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편취금액 대부분이 의료기관 운영비용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이 반영 되어야 한다.
3) 재량권 일탈 · 남용
가사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이 부당이득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 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로 보아야 하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 원고 의료법인이 '원고 B이 실질 개설자 로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던 종전의 원고의료법인'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개설행위를 하여, 더 이상
원고 의료법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가 어떠한 재량권도 행사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에만 의존하여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다. 처분사유 인정 여부 등
1) 관련 법률 및 법리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각 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 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민법」 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 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 따른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료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 호 증진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1헌바87 결정 등 참조).
나)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 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 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이러한 법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 14360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0322 판결 등 참조).
2)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및 이 사건 요양병원의 경우
가)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등 참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형사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요양병원은 원고 의료법인이 아니라 원고 B이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 B에게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그 판단이 확정된 바 있다.
나) 앞서 본 법리의 취지, 비의료인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의 불법성,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비영리법인의 명의뿐만 아니라 의료법인의 명의를 악용하는 상황에도 제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의료법인과 같은 의료법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취지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식상으로는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 ·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때에는, 비록 의료기관의 명의가 허가된 '의료법인'의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의료법인'의 허가는 취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되는 의료기관으로 봄이 타당하다.
관련 형사판결은 이러한 판단기준을 전제로, 원고 의료법인의 정관, 이사 및 이사회가 유명무실하 여 외형상 존재할 뿐이었다는 사실, 원고 B이 2008. 6.경부터 2017. 11.경까지 실질적으로 원고 의료법인 운영의 핵심적이고 주요한 부분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 원고들의 재산이 혼용되어 원고 의료법인의 재산이 형해화되었고 이 사건 요양병원의 수익 내지 재산이 상당 부분 원고 B에게 귀속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문제되고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이처럼 관련 형사판결은 '이 사건 요양병원이 개설명의자인 원고 의료법인이 아니라 비의료인인 원고 B이 실질적으로 개설 · 운영하였는지'에 대해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므 로, 의료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거나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법인격의 의미와 실질적인 의료기관 개설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여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기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원고 의료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될 정도에까 지 이르러야만 원고 의료법인이 아닌 원고 B의 개설 · 운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도 없다.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판단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7조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며, 피고는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하면 피고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등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라 함은 요양기관 이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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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취지 참조),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의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요양급여 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등 참조).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원고 B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형식상의 의료법인인 원고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한 병원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실시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인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자는 개설명의자이므로, 요양기관임을 전제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급여비용을 청구한 형식상 주체가 위 조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 처분의 상대방이 된다. 원고 의료법인은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한 명의자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요양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해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부당하게 지출된 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법상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하였 음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요양급여비용 전부가 환수 대상이 되는 부당이득금액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취지 참조).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 의료법인의 기관 구성이 2018. 2. 이후 변경되었다고 하여 급부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련하여 동일성이 단절된 요양기관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종래의 책임에서 면 책된다고 볼 수 없다.
바) 환수상대방 및 환수대상범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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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의료법인에게 요양급여비용 전부가 환수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인 원고 B에게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고, 처분상대방 및 환수처분의 전제 금액에 대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법사유 또한 인정할 수 없다.
라.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1) 원고 의료법인의 경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 조항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바람직한 급여체계의 유지를 통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바375 결정 참조). 그러나 요양기관으로서는 부당이득징수로 인하여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그 비용을 상환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침익적 성격이 크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체재와 입법취지, 부당이득징수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 · 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 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 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의료법인에 대한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두52897 판결 취지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관련 형사판결에서 문제된 기 간 원고 의료법인의 정기총회가 단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정관에 규정된 정기 이사회도 개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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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등 실질적으로 원고 B이 이 사건 요양병원의 개설 · 운용을 독자적으로 주도한 사실이 인정된 바 있고, 원고 B의 개인 재정과 원고의료법인의 재정이 분리되지 않고 재산이 혼용되어 원고 의료법인의 재산이 상당 부분 형해화된 사실이 인정된 점, ②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병원의 수익 내지 재산의 상당 부분 또한 원고 B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 이고 이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요양병원의 개설 · 운영에서 비의료인 개설자가 담당한 역할의 정도, 불법성의 정도, 개설명의자인 원고 의료법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이 사건 요양병원 운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의 귀속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 B의 의료법위반 등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원고들 모두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의료법인에 대한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다) 재량행위인 부당이득징수 처분에 대하여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고,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 의료법인에 대한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 B에 대하여
가)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 역시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 도10779 판결 참조). 따라서 실질적 개설자인 비의료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히 이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 · 운영 과정에서 비의료인 개설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점 및 그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비의료인 개설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비의료인인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두37250 판결 취지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의료법인 명의로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하였고(의료법 위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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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양병원이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2008. 8. 26.부터 2007. 11. 24.까지 11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3,650,224,1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는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불법성이 큰 점, ②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 B이 원고 의료법인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재산을 혼용하고 원고 의료법인으로부터 20억 원이 넘는 돈을 입금받았으며, 가사 원고 B이 주장하는 내역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순수하게 10억 원이 넘는 돈을 수취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는데, 원고 의료법인의 재정 규모에 비추어 이는 그 수익 내지 재산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앞서 보았듯이 환수처분은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이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 · 관리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크며, 원고 B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그 운영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 보면, 원고 B에 대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의무자 책임의 관계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일 뿐 부종성이 요구되는 연대보증관계라고 볼 수 없고, 위 조항의 문언상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이란, 아직 재량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 원고 의료법인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B에 대한 징수금액이 원고 의료법인에 대한 징수금액보다 작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3) 소결론
원고 의료법인에 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고, 원고 B에 대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 의료법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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