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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의정부지방법원2024.10.17 선고형사

업무상과실치사

2023노284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피해자 사망과 유족의 엄벌 요구 등 불리한 사정에도 자백과 반성, 발생한 결과에 비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과실 정도 및 일부 피고인의 초범 여부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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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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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411자 ·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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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노284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의정부지방법원 제 1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3노2848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송인호(기소), 원충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용진, 이진호(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윤석진(피고인 B을 위하여)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10. 11. 선고 2022고단1129 판결 판결선고 2024. 10.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금고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당심에서 피해자 앞으로 피고인 A이 2,000만 원, 피고인 B이 300만 원을 각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령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제한적으로만 반영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고 자백하여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발생된 결과에 비해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 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 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을 “ 1. 피고인 A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 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윤이환 이대관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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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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