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10.11 선고형사

업무상과실치사

2022고단112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요양원을 운영하며 직원 관리·감독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요양보호사로서 피해자에게 씹기 어려운 곶감을 잘게 썰지 않고 제공하여 피해자가 기도 폐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법리판단
피고인들은 요양원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며,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결론
피고인들을 각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을 각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들을 각 금고 8개월에 처한다.

결과 판결문 주문 확인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376자 · 3쪽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10. 11. 선고 2022고단112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129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A 2. B 검사 송인호(기소), 최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병철(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윤석진, 조경훈(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3. 10. 11.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을 실제로 운영하며 직원 관리·감독 및 입소자에 대한 요양 서비스 제공 등 요양원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입소자의 식사 등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해자 E(남, 78세)은 2021. 7. 1.경 알츠하이머형 노년성 치매, 고혈압 등의 질환으로 위 요양원에 입소한 사람으로, 치아가 거의 없어 틀니를 착용하고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불편함으로 인해 자주 틀니를 빼고 음식물을 섭취하려 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를 상대로 음식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지 도하고, 특히 씹어서 삼키기 어려운 음식물의 경우 입소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그 방법을 제한하는 등 요양보호사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고, 입소자에게 직접 음식물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인 피고인 B은 입소자가 씹어 삼키기 어려운 음식물은 잘게 잘라 제공하거나, 입소자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안전하게 섭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음식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딸이 2022. 1. 30.경 ‘D’에 곶감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간식으로 그 곶감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자, 곶감은 피해자가 씹어서 삼키기 어려운 음식물인데도 피고인 A은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곶감 제공에 있어 ‘D’ 소속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충분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1> 피고인 B은 2022. 1. 31. 14:13경 위 요양원 F호에서 피해자에게 잘게 썰지 않은 곶감을 간식으로 제공하며 틀니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그대로 섭취하도록 하였고, 경과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곶감 섭취 과정에서 곶감이 기도에 걸리게 하여, 같은 해 2. 19.경 음식물로 인한 기도 폐색이 유발한 흡인성 폐렴으로 <2>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하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업무분장표 및 운영규정 첨부) 1. 수사보고서(D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확인증)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수급자 목록, 근무일정표, 간호기록지(증거목록 순번 26번),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 1. 진단서, 구급활동일지, 응 급센터기록지, 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사망진단서, 의사지시서, 입원의무기록지, 영상의학과 검사 결과지, 진단검사 의학과 검사 결과지, 간호기록지(증거목록 순번 19번) 1. 발생일 피해자 사진과 곶감 1. CD(요양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 건을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금고 6개월)보다 무거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 해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고 피고인들을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각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 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판사 이민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의 심리 경과를 종합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을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문 중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변경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의 심리 경과를 종합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관한 부분을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문 중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변경한다.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이 자료에는 확인된 외부 공식 원문 링크가 없습니다.

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제공된 판결문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서비스의 로고·페이지 표시 등은 제거했습니다. 도표·별지 등 이미지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출 과정에서 줄바꿈과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