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처분취소
2025누599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 A와 B는 김포시장이 한 개선명령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다투었고, 1심 판결을 서울고등법원이 일부 보완하여 인용하였다.
- 법리판단
-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모두 적용되는 시설에 대해 경미한 개선명령 처분을 한 것은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였고, 처분의 경위와 공익 목적, 처분 수준 등을 종합하면 과중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
- 결론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개선명령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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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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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5. 11. 26. 선고 2025누5993 판결
[개선명령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6 -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5누5993 개선명령 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섭
피고,피항소인 김포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구합51893 판결
변론종결 2025. 10. 29.
판결선고 2025. 11. 2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2. 26. 원고들에게 한 개선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 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의 표 안과 6면 5행의 “제26종의2”를 “제26조의2”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13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상 노인복지시설임과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에도 해당하는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는 처분의 사유와 종류를 달리 정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이 사건 시설은 6개월 범위 내 업무정지 내지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는 경우 그보다 경한 처분으로서 개선명령도 가능한 것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는 것이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의 수준을 감경하기 위하여 처분의 근거법령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의 의견서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원고들로서는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10면 18행의 “을 제9, 10호증의”를 “갑 제13호증, 을 제7, 9, 10, 13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면 11행의 “지적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F, G의 보호자들에 대한 상담일지에 비추어 보아도 ‘낙상으로 인한 억제사항 안내함’, ‘낙상 위험과 불결행위로 간헐 적으로 우주복 및 손목제재 필요함을 안내함’ 정도가 상담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고들이 보호자들에 대하여 손목 억제의 기간이나 그 관리방식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받은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 제1심판결 13면 3행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들은 G 등이 용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거나 회음부에 손을 대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충분히 사전에 손목억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지침이나 대처 방안을 마련해둘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사전대비 없이 만연히 신체구속을 시행하였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발행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은 [노인학대 판정지표] 중 ‘신체적 학대’ 판단을 위한 지표 2에서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둔다.’를 규정하고, 그 세부지표인 ‘억제대로 노인의 신체를 구속한다.’의 대표적 행위로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와 사후 정황 보고 또는 본인 동의 없이 억제대를 사용한다.’를 들 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제공 매뉴얼’에서도 “시설은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 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자 또는 시설급여기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수급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질 수는 있다. 이 경우 시설급여기관의 장은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수급자의 심신 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 제공 기록지에 자세히 기재·관리 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의 지침과 매뉴얼은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는 아니지만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이 준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이고,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두는 행위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
다. 그런데 이 사건 시설의 직원들이 노인들의 신체구속을 실시하면서 노인들의 심신 상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고, 이러한 정황을 보호자에게 보고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 14면 1행의 “없다.”와 “따라서”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에서 정한 제재처 분 중 가장 경한 처분인 점, 피고는 기존에 사전통지로 예고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참 작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감경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이 사건 시설의 위생 상 황을 개선하고, 신체구속과 관련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노인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항석(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5. 11. 26. 선고 2025누5993 판결
[개선명령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6 -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5누5993 개선명령 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섭
피고,피항소인 김포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구합51893 판결
변론종결 2025. 10. 29.
판결선고 2025. 11. 2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2. 26. 원고들에게 한 개선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
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의 표 안과 6면 5행의 “제26종의2”를 “제26조의2”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13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상 노인복지시설임과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에도 해당하는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는 처분의 사유와 종류를 달리 정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
항 제6호에 따르면 이 사건 시설은 6개월 범위 내 업무정지 내지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반면, 사회복
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는 경우 그보다 경한 처분으로서 개선명령도 가능한 것이므로, 사회복지사업
법 제40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는 것이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처
분의 수준을 감경하기 위하여 처분의 근거법령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의 의견서가 중요하게 고
려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원고들로서는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10면 18행의 “을 제9, 10호증의”를 “갑 제13호증, 을 제7, 9, 10, 13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면 11행의 “지적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F, G의 보호자들에 대한 상담일지에 비추어 보아도 ‘낙상으로 인한 억제사항 안내함’, ‘낙상 위험과 불결행위로 간헐
적으로 우주복 및 손목제재 필요함을 안내함’ 정도가 상담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고들이 보호자들에 대
하여 손목 억제의 기간이나 그 관리방식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받은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 제1심판결 13면 3행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들은 G 등이 용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거나 회음부에 손을 대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충분히 사전에 손목억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지침이나 대처 방안을 마련해둘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사전대비 없이 만연히 신체구속을 시행하였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발행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은 [노인학대 판정지표] 중 ‘신체적 학대’ 판단을
위한 지표 2에서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둔다.’를 규정하고, 그 세부지표인 ‘억제대로 노인의 신체
를 구속한다.’의 대표적 행위로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와 사후 정황 보고 또는 본인 동의 없이 억제대를 사용한다.’를 들
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제공 매뉴얼’에서도 “시설은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
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자 또는 시설급여기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수급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질 수는 있다. 이 경우 시설급여기관의 장은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수급자의
심신 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 제공 기록지에 자세히 기재·관리
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의 지침과 매뉴얼은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는 아니지만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이 준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이고,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두는 행위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
다. 그런데 이 사건 시설의 직원들이 노인들의 신체구속을 실시하면서 노인들의 심신 상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
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고, 이러한 정황을 보호자에게 보고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한 사
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 14면 1행의 “없다.”와 “따라서”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에서 정한 제재처
분 중 가장 경한 처분인 점, 피고는 기존에 사전통지로 예고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참
작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감경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이 사건 시설의 위생 상
황을 개선하고, 신체구속과 관련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노인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항석(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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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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