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인천지방법원2025.01.17 선고행정

개선명령 처분 취소

2024구합5189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시설의 누수·곰팡이 방치와 장시간 손목억제대 사용을 이유로 업무정지가 예고되었다가 의견제출 후 개선명령이 내려지자, 운영자들이 그 개선명령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졌고 예고보다 가벼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해당 행위가 형사상 학대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상 개선명령의 사유인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에게 부담시켰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개선명령 처분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1,675자 · 9쪽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제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4구합51893 개선명령 처분 취소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 김포시장 변론종결 2024. 12. 6. 판결선고 2025. 1.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2. 26. 원고들에게 한 개선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은 김포시 C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인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이다. 나. 피고는 2023. 8. 24.경 ‘이 사건 시설에서 누수 및 곰팡이 방치 등으로 노인들이 불결한 상태 에 방치되어 있다’는 익명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2023. 9. 4. 경기북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합동 현장조사를 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로부터 현장조사에 필요한 각 종 서류 등을 제출받았다. 다.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2023.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CCTV 영상 확인 결과, ‘누수 및 곰팡이가 있는 생활실에서 입소 노인이 장기간 생활한 사실이 인 정되어 이는 방임학대에 해당되고, 일부 입소 노인들에 대하여 손목억제 등 장기간 신체 구속 사실 이 확인되어 이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 된다’고 사례판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사례판정 결과를 검토한 다음 2023. 10. 24. 원고들에게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장기간 방치함에 따른 방임학대 및 장시간 신체구속에 따른 신체적 학대’를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제다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고, 2023. 11. 15. 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의견을 제출 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23. 11.경 피고에게 위 사전통지 및 청문 통보에 관하여, ‘누수 및 곰팡이가 있는 생활실에 장기간 입소 노인을 생활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은, 집중 호우로 누수가 발생한 것은 사실 이나, 해당 입소 노인(E)이 생활실 이동을 거부하였던 것이고, 장마가 종료되어 보수공사 등을 진행하여 곧 완료될 예정이므로 이를 두고 방임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일부 노인들에 대하여 손목억제대를 사용한 것은 맞으나, F, G 노인의 경우에는 2023. 8. 1.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이루 어져 4층에서 격리 생활을 하도록 한 상태에서 보호자의 사전 동의하에 낙상 방지 및 질병 예방 등 을 위해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조치이므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23. 12. 26. 원고들의 위 의견서를 참작한 다음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명령을 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절차적 하자 피고는 종전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를 하면서 원고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이를 취 소한 바 있을 뿐 이 사건 처분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별도의 사전처분 내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다. 특히 이 사건 처분은 개선명령이나 개선할 사항 등이 특정되지 아니한 하자도 존재한다. 나. 실체적 하자 이 사건 처분 사유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시설 내 누수 및 곰팡이 방치로 비위생적인 환경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임하고, 일부 노인들에 대하여는 장시간 손목억제대를 하여 신체적 학 대한 행위’라고 인정하더라도, 원고들은 누수 원인을 확인하고 임시 조치를 취한 다음 장마철이 끝 나는 대로 전문 업체에 공사를 할 예정이었고, 누수가 심한 호실에서 생활 중인 노인에게는 그 이전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해당 노인이 거부하여 그 의사를 존중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방임이라고 볼 수 없다. 일부 노인들에 대한 손목억제대 사용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격리생활을 하는 동안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써 노인에 대한 신체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위와 같은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 도 원고들이 진행한 누수공사 관련 조치나 일부 노인들에 대한 손목억제대의 사용 경위나 필요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1) 이유제시의무, 사전통지 절차 및 의견제출 절차 위반 여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 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 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앞에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의 사유 및 근거는 “신체 및 방임학대”, “그 밖의 부당행위”라고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이 사건 처분이나 종전 사전 통지되었던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모두 2023. 9. 4.경 민원 및 그에 따른 현장조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입소노인 중 일부가 누수 및 곰팡이가 있는 방실에 장기간 생활한 사실’, ‘일부 노인들에 대하여 손목억제대 등을 장시간 사용한 사실‘이라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 처분인 점, ② 종전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의 근거법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제다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이 고, 이 사건 처분은 근거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종의2 [별표4]로 일부 달라지긴 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변경한 것이고 원고들 역시 위 처분사유에 관한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안내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던 점, ③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참작하여 종전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개선명령‘으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재차 같은 처분사유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절차를 부여하였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 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 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에 관하여는 이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도 부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개선명령 사항의 특정 여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 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서의 문언 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처분 경위와 목적, 처분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 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도 부합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앞에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에 기재된 개선명령의 지시사항은 “노인복지 관계법령 에 따른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준수하시어 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 사유는 ’누수 및 곰팡이가 있는 방실에 일부 노인이 생활하게 된 사실‘과 ’일부 노인들에 대한 손목억제대 등이 장시간 사용된 사실‘이었던 점, ② 원고들 역시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의견서를 통해 생활실 곰팡이를 제거하고 누수공사를 진행하여 생활실의 위 생상 개선이 완료될 것이고 일부 노인들에 대한 손목억제대 등 사용은 코로나 19 감염병 등의 질병 관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긴급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시설은 향후 법적 시설 기준을 준수 하고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교육을 지속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던 점, ③ 노인에 대한 방임 이나 학대 등에 해당되는 행위는 그 행위 태양과 방식이 다양할 수 있고, 준수할 법령상 의무의 내 용도 광범위하므로 개선명령의 특성상 특정행위만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다소 포괄적으로 개선사항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개선명령 사항은 노인들의 신체를 장시간 제한하거나 비위생 환경에 방임하는 행위 등을 중단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명한 것으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개선명령 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체적 하자에 관한 판단 1)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앞에서 든 증거 및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 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입소 노인 중 일부를 누수 및 곰팡이가 있는 방실에 장기간 생활하게 하고, 일부 노인들에 대하여 손목억제대 등을 장시간 사용한 행위는 형법상 유기나 학대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인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상당히 억압하는 행위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 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중 4호 라목과 같이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 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고(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 중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처벌하는 범죄 행위로써 신체에 폭행, 상해를 가하거나,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법 제1조의2 제5호).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각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 교체나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제4호)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때(제9호 제다목)를 구분하고, 그 시행규칙 제26조의 2 별표4에서는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로서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개선명령을 2차 위반시 시설장 교체를, 3차 위반 이상 시에는 시설폐쇄를 예정하고 있고(별표4의 4호 라목), 성폭력행위 중 추행행위, 음란행위 등 일부 성폭력범죄를 제외한 성폭력범죄 및 노인학대관련범죄의 경우에는 1차 위반만으로도 시설폐쇄를 예정하고 있다(별표4의 9호 가목).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사유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24호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란 형법상 학대나 유기의 죄에 이 르지 않고,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이르지 아니한 행위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노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노인의 복지와 안전에 반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처분 사유에 기재한 ’학대·방임‘ 역시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시설의 3, 4층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누수가 심하였고, 입소노인 중 일부가 누 수된 방실에서 생활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누수공사의 경우 장마철에 공사를 하기 어려웠고, 일부 노인의 부수된 방실을 옮기지 못한 것은 해당 노인이 이전을 원하지 않았던데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노인을 방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하였던 종사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을 제10호증의 7면 참조), 이 사건 시설에 최초 누수가 발생하였던 시점은 현장조사 시점 당시 이미 6, 7개월 정도 경과된 것으로 보여, 원고들이 장마철이 지나 누수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치가 적정시기에 충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시설은 원고가 주장하는 E 노인이 거주한 H호 외에 3, 4 층에서도 곰팡이와 누수가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시설 전체의 곰팡이와 누수상태가 좋지 못하 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는 거주 노인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여 누수 및 곰팡이가 심한 생활실에서 다른 호실로 이전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이나, 보호자인 원고들로서는 노인의 건강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보다 위생적인 환경의 생활실로 이전을 설명하고 독려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들은 일부 노인들(F, I, G)에 대하여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낙상위험이나 질병 감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손목억제 등을 하였고, 손목억제대 착용 중간 손 마사지 등을 시행 하고 있으므로 이는 노인들에 대한 학대 등 부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1, 12, 14, 24, 25,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 G의 보호자는 입소 무렵 해당 노인에 대한 신체제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F의 보호자는 2023. 8. 1.경 격리 조치에 앞서 전화통화로 억제대 등 사용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노인들의 보호자들은 입소 노인들의 치매 등 지병과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신체억제 사용의 필요성과 범위에 관한 상당 부분을 원고들의 판단에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 및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질병 감염 및 낙상위험 등으로 인하여 일부 노인들에 대한 신체억제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보호자의 사전 동의 내지 묵시적 동의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이 신체구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지침이나 기록과 감독 없이 장시간 노인들에게 손목억제대를 사용한 행위는 인권침해 등 그 밖의 부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G에 대한 신체 제재 동의서(갑 제14호증)에는 그 구속방법으로 손목억제가 표시되어 있지는 아 니하였지만, 그 보호자는 2023. 8.경 코로나 확진에 따라 신체 제재를 동의하였다는 것이며(갑 제 25호증), F에 대한 신체 제재 동의서(갑 제12호증)에는 ’손, 발을 제한하는 행위, 이동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3. 12. 2.자로 손 및 손목 제재를 명시한 신체제재 동의서(갑 제24 호증)가 작성되었으며, I에 대하여는 입소 과정에서 손목억제를 포함한 신체제재 동의서(갑 제41호증)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체 제한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용방법과 사용범위를 정하여 사전에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그와 같은 일부 서류의 미비점을 지적하였다. ㉯ 현장조사 당시 확인된 CCTV 영상에 의하면, I 노인의 경우 손목억제 시간이 2023. 8. 31. 06:35부터 9. 1. 10:30(손 마사지 시간 제외)까지 약 27시간에 이르고, G, F 노인의 경우 2023. 8. 3. 13:00부터 8. 5. 02:30까지 약 37시간 30분에 이르러 상당히 장시간 동안 이루어 진 사실 이 확인된다. ㉰ 피고가 현장조사 당시 취합한 이 사건 시설 소속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해당 노인들에 대한 신체구속은 별다른 제한 없이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지침이나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시설 소속 사회복지사 직원은, I 노인의 경우 2023. 6.경 이전부터 손목억제대를 하기 시작하여 옷을 갈아입는 경우 외에는 대체로 사용하였으며, F 노인의 경우 목욕을 하는 경우 외에 손목억제대를 대체로 사용하는 등 두 노인 모두 계속하여 손목억제대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시설에서 2년 정도 근무한 간호조무사는 L튜브를 사용하는 I 노인의 경우, 낙상위험과 기저귀 등에 손을 대 청결관리를 위하여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보통 계속하여 신체 구속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기록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 하였으며, 다른 간호조무사 역시 L튜브를 사용하는 I 노인의 경우 하루에 2번 정도 피부상태 확인을 위해 억제를 풀었고, 신체구속에 대한 보호자 동의 외에 신체구속에 관한 별도의 사례회의는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다른 요양보호사 역시 F, G, I 노인의 경우, 별다른 시간제한 없이 묶어두고 현장조사 당일 오전 급하게 풀어놓으라고 하여 풀었고, 체위 변경을 하는 경우에만 풀어두거나 풀어두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만 신체억제를 해제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 현장조사 당시 시설장인 원고 A 역시 전체회의를 통해 신체억제사용 등을 직원들과 논의하고 보 고 받는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노인들이 위와 같은 신체억제를 받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원고들이 현장조사 당시 제출한 각 노인별 상담일지와 주치의 소견서 등에도 낙상 위험 등과 같이 신체억제대 사용이 필요한 건강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외에 신체억제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시간 및 관리기록 등에 관한 자료는 없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서 발행한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제공 메뉴얼‘에 따르면, 억제대를 사용하는 경우 적어도 2~4시 간 마다 억제대를 풀어 관절 운동과 피부 상태를 관찰하며 체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으로 권고하 고 있고, 원고들 역시 요양병원에서 손목억제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2시간마다 손목 마사지를 하는 것이 적정한 관리 방식이라는 것인바, 앞에서 본 이 사건 시설 소속 직원들의 각 진술과 CCTV 영상으로 확인된 손목억제대 사용 시간에 비추어 보면, 해당 노인들에게 신체억제대 사용 자체가 필 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 시간에 부합하는 적정한 관리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손목억제대 사용 과정에서 신체억제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 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 대한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서 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시설 등의 운영에 관하여는 적절한 관리 감독 및 제재가 필요하고, 이 사건 처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종의2 [별표4]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달리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원고들이 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호성호(재판장) 신창용 임현화

별지

- 1 0 - - 1 1 - - 1 2 - - 1 3 - - 1 4 - - 1 5 - - 1 6 - - 1 7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이 자료에는 확인된 외부 공식 원문 링크가 없습니다.

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제공된 판결문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서비스의 로고·페이지 표시 등은 제거했습니다. 도표·별지 등 이미지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출 과정에서 줄바꿈과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