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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법원2024.10.31 선고행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

2024두4645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사건에서 원고가 원심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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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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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05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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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두4645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제 3 부 판결 사건 2024두46453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정다윤 피고,피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12. 선고 2023누532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0. 31.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숙연(주심) 이흥구 엄상필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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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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