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2023누5321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병원 운영자가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뒤 과징금이 부과되자,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면 수급권자에게 불리하다며 취소를 구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수급권자의 불편과 원고의 의사를 고려한 과징금 선택이 위법하지 않고, 고시 개정도 이 사건 처분사유에 관한 내용을 바꾸지 않아 감경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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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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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4 -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3누53210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문귀서, 민홍기, 최상철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13. 선고 2021구합89275 판결
변론종결 2024. 5. 1.
판결선고 2024. 6.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8. 원고에게 한 1,520,116,1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2쪽 5, 6행의 “구 국민건강보험법(2022. 12. 27. 법률 제19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및”을 삭제한다.
○ 제1 심판결 이유 2 쪽 표의 나. 항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중 ”289,914,766 원”을 “282,914,766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한다.
2. 추가 판단
가. 제재 처분 선택에 있어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79일의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520,116,15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액수의 과징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폐업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급권자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더 이상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면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원고가 정지기간 경과 후 업무를 재개하여 수급권자들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피고는 제재처분의 목적, 수 급권자들의 이익, 원고의 재정적 형편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이 아니라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2) 판단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2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 사건 병원의 업무정지 79일(과징금으로 갈 음할 경우 부당금액의 5배인 1,520,116,150원) 등을 처분할 예정이니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 라.“고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여 달라는 의사를 피고에게 밝힌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규모와 성격 등을 보건복지부고시[구 업무정지처분 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2022. 6.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정지처분이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 피고는 이러한 사정과 원고의 의사를 고려하여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위 보건복지부고시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제재 처분 선택
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고시 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이 2019. 10. 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15호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2018. 10.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과 관련된 법령 및 고시 등이 처분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 관련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가 2019. 10. 4.자로 개정됨으 로써, 시간제 간호인력 산정 시 종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4시간 간격 단기근무도 포함할 수 있게 되는 등[별표4 제4호 가목 (6)] 일부 내용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개정 전 고시는 별표4 제4호 가목 (4)항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배치되어 있지만 환자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에 배치되어 정신건강의학과와 타과환자의 간호를 병행하는 간호인력,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인력, 분만휴가자(1개월 이상 장기유급 휴가자 포함) 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 후 고시는 별표4 제4호 가목 (3)항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배치되어 있지만 환자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에 배치되어 정신건강의학과와 타과환자의 간호를 병행하는 간호인력,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인력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동 기간 동안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된 고시 규정은 조문의 위치만 변동되었을 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과 관련된 법령 및 고시 등이 처분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광만(재판장) 정선재 이승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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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4 -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3누53210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문귀서, 민홍기, 최상철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13. 선고 2021구합89275 판결
변론종결 2024. 5. 1.
판결선고 2024. 6.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8. 원고에게 한 1,520,116,1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2쪽 5, 6행의 “구 국민건강보험법(2022. 12. 27. 법률 제19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및”을 삭제한다.
○ 제1 심판결 이유 2 쪽 표의 나. 항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중 ”289,914,766 원”을
“282,914,766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한다.
2. 추가 판단
가. 제재 처분 선택에 있어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79일의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520,116,15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
는 위와 같은 액수의 과징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폐업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급권자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더 이상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면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원고가 정지기간
경과 후 업무를 재개하여 수급권자들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피고는 제재처분의 목적, 수
급권자들의 이익, 원고의 재정적 형편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이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2) 판단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2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
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 사건 병원의 업무정지 79일(과징금으로 갈
음할 경우 부당금액의 5배인 1,520,116,150원) 등을 처분할 예정이니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
라.“고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여 달라는 의사
를 피고에게 밝힌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규모와 성격 등을 보건복지부고시[구 업무정지처분
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2022. 6.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정지처분이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
실, 피고는 이러한 사정과 원고의 의사를 고려하여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위 보건복지부고시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제재 처분 선택
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고시 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이 2019. 10. 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15호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2018. 10.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과 관련된 법
령 및 고시 등이 처분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 관련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가 2019. 10. 4.자로 개정됨으
로써, 시간제 간호인력 산정 시 종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4시간 간격 단기근무도 포함할 수 있게
되는 등[별표4 제4호 가목 (6)] 일부 내용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된 부분
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개정 전 고시는 별표4 제4호 가목 (4)항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배치되어 있지만 환자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에 배치되어 정신건강의학과와 타과환자의 간호를 병행하는 간호인력, 일반병
동과 특수병동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인력, 분만휴가자(1개월 이상 장기유급
휴가자 포함) 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 후 고시는 별표4 제4호 가목 (3)항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배치되어 있지만 환자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에 배치되어 정신건강의학과와 타과환자의 간호를 병행하는 간호인력, 일반병
동과 특수병동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인력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동 기간 동안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된 고시 규정은 조문의 위치만 변동되었을 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과 관련된 법령 및 고시 등이 처분 상대
방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광만(재판장) 정선재 이승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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