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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인천지방법원2025.04.29 선고형사

피고인 A

2024고단845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부동산 컨설팅 업체 운영자와 중개보조원들은 리베이트를 더해 매매가격을 부풀리고 무자력 명의자를 이용하여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상 주요사항을 숨기고 보증금을 받은 행위에 사기죄를 적용하고, 계획적·반복적 범행과 피해 규모, 합의 및 실제 회복 정도 등은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고려하였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 B, C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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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피고인 A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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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5,517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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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8454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정재훈(기소), 이혜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앤케이 담당변호사 김원진, 김도윤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법무법인 연우 담당변호사 박성환, 김지희, 오현성 (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5. 4. 29.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정부의 '2020. 7. 10.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어 주 택 신규취득 수요와 공급량은 하락하는 반면 전세수요는 급속도로 상승하였으며, 결국 매매가와 전 세보증금이 같거나 오히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당시 브로커들은 스스로를 '부동산 컨설팅 팀장'이라 지칭하면서 이사 계획과 세금 문제, 기타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 빌라의 급매를 희망하는 매도인들에게 그들이 희망하는 가격에 빌라를 신속히 처분해 주겠다며 접근한 후 실제 매매가에서 브로커들이 원하는 리베이트를 얹어 매매가 자 체를 부풀렸다. 이후 브로커들은 부동산 거래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등을 전세 세입자로 모집해시세보다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납입하게 한 후 사전에 섭외해 둔 무자력의 '바지명의자'로 하여금 전세보증금 반 환채무를 승계하면서 그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하는 방법[先전세 - 後 매매],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바 지 명의자'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면서 매매대금은 브로커들이 보유한 자금으로 우선 충당 한 후 위와 같이 모집한 전세 세입자로부터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브로커들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을 즉시 보전하는 방법[先 매매 - 後 전세], 또는 매도인과 '바지명의자(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 및 '바지명의자(매수인)'와 전세 세입자 사이의 전세 계약을 함께 진행하면서, 전 세 세입자로 하여금 매수인에게 직접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매매·전세동시진행]을 사 용함으로써, 각종 민사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한편 리베이트(고액의 전세보증금과 실제 매매가의 차 액분)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다. 피고인 A은 2020년경부터 인천 부평구 D, E호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F공인중개사사무소 부평점'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바지명의자'의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등 다수의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 리베이트 취득 목적의 매매 부동산 섭외 업무와 전세 임차인을 모집 업무를 부여하면서, "전세 임차인을 유인하여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이 성사되면 리베이트의 일부를 배분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한편, 전세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면, 리베이트 금액에서 실거래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뺀 차액을 가담자들의 역할에 따라 분배해 주고, 남은 금원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서, 매도인들에게 접근해 위와 같은 '先 전세 - 後 매매', '先 매매 - 後 전세', '매매·전세 동시진행' 등의 방법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매도인들이 취득하고자 희망하는 금액에 리베이트를 얹어 매매금을 부풀려 '바지명의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 하도록 하고,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임차인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G(2024. 9. 5.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은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바지명의자'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받고, 2021. 9.경부터 2022. 10.경까지 계약명의 제공 1건당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받으면서 인천 지역 빌라, 오피스텔 등 부동산 총 44채를 무자본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先 매매 - 後 전세 방식의 사기 범행) 위와 같은 공모 내용과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등에게 "바지명의자 G의 부동산 매수자금을 조달하고, 전세 임차인을 유인하여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이 성사되면 리베이트를 배분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2021. 11. 중순경'빌라 팔아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인천 미추홀구 H건물 I호 소유자 J에게 "집을 살 사람이 있다. 실제로 당신 이 희망하는 매매대금보다 금액을 높게 설정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서 당신이 희망하는 매매대금을 공제한 차액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오래전부터 위 H건물 I호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했던 J이 이를 승낙하자, 위와 같이 리베이트 금액 이 포함된 금액으로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G은 매수인 및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21. 11.경 F공인중개사사무소 부평점에서 J을 만나, J이 G에게 실제 매매가액 인 8,300만 원에 리베이트 3,700만 원을 얹어 부풀린 1억 2,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H건물 I호를 매도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21. 11. 18.경 가계약금 200만 원을 J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피고인 C은 2021. 11. 22.경 G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상당액인 3,8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21. 11. 28.경 위 G 명의 계좌로 중 도금 상당액인 4,700만 원, 2021. 12. 30.경 잔금 상당액 3,300만 원을 송금하여 매수자금 1억 2,000만 원을 조달하고, G은 피고인들이 조달한 금액을 J 명의의 K조합 계좌로 송금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J으로부터 2021. 11. 22.경 위 부평점의 중개보조원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00만 원, 같은 중개보조원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200 만 원, 2021. 12. 28.경 위 부평점 개업공인중개사 P 명의의 L 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70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송금받고, 2021. 12. 30.경 G 명의로 위 H건물 I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어서 위 G은 2022. 1. 24.경 인천 부평구 D, E호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 부평점에서 중개보조원 Q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유인한 임차인인 피해자 R(개명후 S)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로 하여금 H건물 I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G으로, 임차인을 피해자로, 전세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고, 전세 기간을 2022. 2. 18.부터 2024. 2. 17.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G 및 F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브로커들은 새로운 전세권자를 구해 그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 외에 달리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재산이나 방법이 없었고, 책정된 보증금은 리베이트가 포함되어 시세보다 부풀려진 고액이었으며, 속칭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소유한 다수의 부동산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고액의 세금을 미납할 경우 강제집행에 대한 대비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G 등은 위와 같은 거래상 주요사항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4.경 계약금 600만 원,2022. 2. 18.경 잔금 1 억 1,400만 원 등 전세보증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위 G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5억 2,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先 전세 - 後 매매 방식의 사기 범행)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전세 임차인을 유인하여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이 성사되면 리베이트를 배분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C은 2022. 3.경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T을 통해 소개받은 인천 부평구 U아파트 V호 소유자 W에게 "먼저 전세 임차인과 계약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 이 전세 계약을 승계하면서 매수할 투자자와 매매계약을 진행하겠다.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하여 실제 집값을 빼고 차액을 수수료로 주면 된다."고 제안하였고, 오래전부터 위 U아파트 V호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했던 W이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자, 위 U아파트 V호를 W이 희망하는 매매대금인 2억 1,000만 원에 리베이트를 얹어 전세보증금을 2억 4,700만 원, 매매대금을 2억 5,700만 원으로 설정해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G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승계하면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등기명의자 및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 C은 2022. 3. 13.경 F공인중개사사무소 부평점에서 'X 부동산'의 중개보조원 Y를 통해 유인한 임차인인 피해자 Z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채, 피해자로 하여금 U 아파트 V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W으로, 임차인을 피해자로, 전세보증금을 2억 4,700만 원으로 하고, 전세 기간을 2022. 5. 4.부터 2024. 5. 3.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2022. 5. 4.경 F공인중개사사무소 부평점에서 위 U아파트 V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억 5,700만 원으로 정하고, 매수인 G이 위 전세 계약을 승계하면서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2. 5. 25.경 G 명의로 위 U아파트 V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G은 새로운 전세권자를 구해 그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 외에 달리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재산이나 방법이 없었고, 책정된 보증금은 리베이트가 포함되어 시세보다 부풀려진 고액이었으며, 속칭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소유한 다수의 부동산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고액의 세금을 미납할 경우 강제집행에 대한 대비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G은 위와 같은 거래상 주요사항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3.경 계약금 1,235만 원, 2022.5. 4.경 잔금 2억, 3,465만 원 등 보증금 합계 2억 4,700만 원을 W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매매·전세 동시진행 방식의 사기 범행) 위와 같은 공모 내용과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F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 AA에게 "전세 임차인을 유인하여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이 성사되면 리베이트를 배분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AA는 인천 부평구 AB건물 AC호의 실소유자 AD(매도인 AE)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은 AF에게 "빌라를 팔아주겠다. 당신이 희망하는 매매가 1억 600만 원에 컨설팅수수료를 1,200 만 원을 얹어서 매매대금이 1억 1,800만 원인 것처럼 매수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시에 매수자가 임대인이 되어 1억 1,8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해서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수자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입금받아 매도인에게 전액 입금하면, 그중 수수료 1,2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제안하였고, 오래전부터 위 AB건물 AC호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했던 AD이 이를 승낙하자, 위와 같이 리베이트 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같은 날 동시 진행하기로 하고, G은 매수인 및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과 AA는 2021. 10. 11.경 F공인중개사사무소 부평점에서 AB건물 AC호에 대해서 AE가 G에게 1억 1,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유인한 임차인인 피해자 AG에게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마치 실제 매매대금이 1억 1,800만 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임대인 G과 피해자로 하여금 위 AB건물 AC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1,800만 원으로 정하고, 전세 기간을 2021. 11. 12.부터 2023. 11. 12.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G 및 AA는 새로운 전세권자를 구해 그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 외에 달리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재산이나 방법이 없었고, 책정된 보증금은 리베이트가 포함되어 시세보다 부풀려진 고액이었으며, 속칭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소유한 다수의 부동산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고액의 세금을 미납할 경우 강제집행에 대한 대비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G, AA는 위와 같이 위와 같은 거래상 주요사항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10. 11.경 계약금 590만 원, 2021. 11. 12.경 잔금 1억 1,210만 원등 보증금 합계 1억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A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매매·전세 동시진행 방식의 사기 범행) 위와 같은 공모 내용과 같이, 피고인은 위 AA에게 "전세 임차인을 유인하여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 이 성사되면 리베이트의 일부를 배분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AA는 인천 부평구 AH건물 AI 호의 소유자 AJ에게 "빌라를 팔아주겠다. 당신이 희망하는 매매가 9,200만 원에 리베이트 1,800 만 원을 얹어서 매매대금이 1억 1,000만 원인 것처럼 매수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시에 매수자가 임대인이 되어 1억 1,0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해서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수자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입금받아 당신에게 전액 입금하면, 그중 수수료 1,8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제안하였고, 오래전부터 위 AH건물 AI호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했던 AJ이 이를 승낙하자, 위와 같이 리베이트 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 진행하기로 하고, G은 매수인 및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 후 AA는 2021. 8. 25.경 F공인중개사사무소 부평점에서 AH건물 AI호에 대해서 AJ이 G에게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 8.26.경 같은 장소에서,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유인한 임차인인 피해자 AK에게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마치 실제 매매대금이 1억 1,000만 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임대인 G 과 피해자로 하여금 위 AH건물 AI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고, 전세 기간을 2021. 9. 6.부터 2023. 9. 5.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 및 AA는 새로운 전세권자를 구해 그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 외에 달리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재산이나 방법이 없었고, 책정된 보증금은 리베이트가 포함되어 시세보다 부풀려진 고액이었으며, 속칭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소유한 다수의 부동산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고액의 세금을 미납할 경우 강제집행에 대한 대비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 AA는 위와 같이 위와 같은 거래상 주요사항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2 생략)로 2021. 8. 26.경 계약금 550만 원, 2021. 9. 6.경 잔금 1억 450만 원 등 보증금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C 가. 매매·전세 동시진행 방식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AL건물 AM호 소유자 AN으로부터 "희망 가액 5,500만 원만 받아주고 매 도가는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매도의뢰를 받고 리베이트 900만 원이 포함된 6,400만 원으로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고, G은 매수인 및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5. 3.경 F공인중개사사무소 부평점에서, AN과 G을 만나, AN이G에게 위 AL건물 AM호를 매매대금 6,4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22. 5. 9.경 같은 장소에서 중개보조원 Q이 유인한 임차인인 피해자 AO에게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마치 실제 매매대금이 6,400만 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임대인 G과 피해자로 하여금 위 AL건물 AM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6,400만 원으로 정하고, 전 세 기간을 2022. 5. 30.부터 2024.5. 29.까지로 하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새로운 전세권자를 구해 그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 외에 달리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재산이나 방법이 없었고, 책정된 보증금은 리베이트가 포함되어 시세보다 부풀려진 고액이었으며, 속칭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소유한 다수의 부동산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고액의 세금을 미납할 경우 강제집행에 대한 대비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위와 같은 거래상 주요사항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5. 30.경 전 세보증금 6,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先 전세 - 後 매매 방식의 사기 범행 F공인중개사사무소 구월점 운영자 AP(2024. 11. 7.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 재 재판 계속 중)은 피고인에게 "전세 임차인을 유인하여 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이 성사되면 리베이트의 일부를 배분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위 구월점 중개보조인 AQ은 인천 서구 AR건물 AS호 소유자 AT에게 "먼저 전세임차인과 계약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 이 전세 계약을 승계하면서 매수할 사람과 매매계약을 진행하겠다. 전세보증금과 매매가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계약을 진행하되, 실제로 당신이 희망하는 매매대금보다 금액을 높게 설정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전 세보증금에서 당신이 희망하는 매매대금을 공제한 차액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오래전부터 위 AR건물 AS호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했던 AT이 이를 승낙하자, 위 AR건물 AS호에 대하여 AT이 희망하는 매매대금인 1억 500만 원에 리베이트 1,200만 원을 얹어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1억 1,700만 원으로 설정해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G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승계하면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등기명의자 및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과 G은 2021. 9. 4.경 위 F공인중개사사무소 구월점에서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유인한 임차인인 피해자 AU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숨긴 채, 매도인 AT과 피해자 AU로 하여금 위 AR건물 AS호의 전세보증금을 매도인 AT에게 실제 지급될 매매대금 1억 500만 원에 리베이트 1,200만 원을 추가한 1억 1,700만 원으로 정하고 전세 기간을 2021. 11. 1.부터 2023. 11. 1.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어서 G은 2021. 10. 26.경 위 F공인중개사사무소 구월점에서 AT을 만나 위 AR건물 AS호의 매매대금을 위 전세보증금과 같은 액수인 1억 1,700만 원으로 정하고, 매수인인 자신이 위 전세 계약을 승계하면서 무자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1. 11. 22.경 자신 명의로 위 AR건물 AS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P, AQ, G 등은 새로운 전세권자를 구해 그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 외에 달리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재산이나 방법이 없었고, 책정된 보증금은 리베이트가 포함되어 시세보다 부풀려진 고액이었으며, 속칭'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소유한 다수의 부동산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고액의 세금을 미납할 경우 강제집행에 대한 대비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P, AQ, G 등은 위와 같은 거래상 주요사항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4.경 계약금 585만 원,2021. 11. 1.경 잔금 1 억 1,115만 원 등 보증금 합계 1억 1,700만 원을 AT 명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AQ,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B(매매·전세 동시진행 방식의 사기 범행) F공인중개사사무소 구월점 운영자 AP은 피고인에게 "전세 임차인을 유인하여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이 성사되면 리베이트의 일부를 배분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위 구월점 중개보조인 AQ은 2021. 8.경 인천 남동구 AW건물 AX호의 소유자 AY에게 "AW건물 AX호를 팔아주겠다. 먼저 당신이 원하는 매매가 1억 4,700만 원에 리베이트 3,900만 원을 얹어서 매매 대금이 1억 8,600 만 원인 것처럼 G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시에 G이 임대인이 되어 1억 8,6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해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G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입금받아 당신에게 전액 입금하면, 그중 리베이트 3,900만 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돌려달라."라고 제안하였고, 오래전부터 위 AW건물 AX호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했던 AY이 이를 승낙하자, 위와 같이 리베이트 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같은 날 동시 진행하기로 하고, G은 매수인 및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 후 위 AQ은 2021. 8. 26.경 위 F공인중개사사무소 부평점에서, AY과 G을 만나, AY이 G에게 위 AW건물 AX호를 위와 같이 부풀린 매매대금 1억 8,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유인한 임차인인 피해자 AZ에게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마치 실제 매매대금 이 1억 8,600만 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임대인 G과 피해자로 하여금 위 AW건물 AX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1억 8,600만 원으로 정하고, 전세 기간을 2021. 9. 27.부터 2023. 9. 26.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P, AQ, G 등의 F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브로커들은 새로운전세권자를 구 - 1 0 - 해 그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 외에 달리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재산이나 방법이 없었고, 책정된 보증금은 리베이트가 포함되어 시세보다 부풀려진 고액이었으며, 속칭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소유한 다수의 부동산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고액의 세금을 미납할 경우 강제집행에 대한 대비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P, AQ, G 등은 위와 같이 위와 같은 거래상 주요사항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8. 26.경 계약금 930만 원, 2021. 9. 27.경 잔금 1억 7,670만 원 등 보증금 합계 1억 8,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AQ,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BA, BB, BC, BD, J, BE, BF, BG, BH, BI, BJ, AN, AY, BK, BL, BM, AJ, BN, AT, W, BO, AD, BP, BQ, AF, BR, BS, BT, BU, BV, BW, BX, BY, R, BZ, CA, CB, Y, Q, CC, CD, CE, CF, CG, CH, CI, CJ, T, CK, B, C, AP, AQ, CL, AA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 서 1. CM, CN, CO, CP, CQ, CR, CS, CT, CU, AO, CV, CW, CX, CY, AZ, CZ, DA, DB, DC, S, DD, DE, M, DF, DG, AU, AK, Z, CK, AG, DH, DI, DJ, DK, 에 대한 각 사경 진 술조서 1. 각 우편조서 1. 각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 전세사기 관련 서류, 각 부동산 전세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전세사기 관련 서류,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전세사기 관련 서류, 계좌거래내역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본인금융거래, 전세사기 관련 서류, 분양대행 수수료 입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매매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조 회서, 이체확인증, 리베이트 거래내역사진, 각 거래내역,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재산정) - 1 1 - 1. G 소유 건축물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 사기의 점에 대해선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2년8개월~10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개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 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 1 2 - 행한 경우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2년8개월~10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개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총 19회(그 중 피고인 A은 16회, 피고인 B은 15회, 피고인 C은 16회 각 가담)이고 피해액이 합계 23억 6,450만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액도 각 1억 원을 넘는 점,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피해 - 1 3 - 자 대부분과 합의하였으나 실제 피해가 회복된 정도가 불명확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편취액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C은 각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 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흥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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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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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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