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인천지방법원2025.10.24 선고형사

사기

2025노166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사기죄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피고인들 중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두 사람에 대해서만 합의·공탁 등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감형하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보았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2년 10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사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10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10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178자 · 3쪽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사기] 인천지방법원 제 2 - 2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5노1667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정재훈(기소), 최인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앤케이 담당변호사 김도윤(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고단8454 판결 판결선고 2025. 10. 2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10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 각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10여 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방법및 편취금액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가담 정도가 가볍지않은 점 등의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동종전과 또는 벌금 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 C 및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C은 10여 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방법및 편취금액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피고인 B, C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 B, C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비교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 적으로 가벼운 점 등의 피고인 B, C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B,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 B, C 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는 별도로 기각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 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원심 판시 제1, 3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원심 판시 제6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원심 판시 제1, 2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원심 판시 제 5의 가, 나.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앞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원두(재판장) 신순영 이수환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이 자료에는 확인된 외부 공식 원문 링크가 없습니다.

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제공된 판결문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서비스의 로고·페이지 표시 등은 제거했습니다. 도표·별지 등 이미지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출 과정에서 줄바꿈과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