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25노166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사기죄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피고인들 중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두 사람에 대해서만 합의·공탁 등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감형하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보았다.
-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2년 10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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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사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10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10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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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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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기]
인천지방법원
제 2 - 2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5노1667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정재훈(기소), 최인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앤케이 담당변호사 김도윤(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고단8454 판결
판결선고 2025. 10. 2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10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 각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10여 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방법및 편취금액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가담 정도가 가볍지않은 점 등의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동종전과 또는 벌금 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 C 및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C은 10여 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방법및 편취금액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피고인 B, C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 B, C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비교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 적으로 가벼운 점 등의 피고인 B, C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B,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 B, C 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는 별도로 기각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
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원심 판시 제1, 3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원심 판시 제6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원심 판시 제1, 2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원심 판시 제 5의 가, 나.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앞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원두(재판장) 신순영 이수환
판결문
[사기]
인천지방법원
제 2 - 2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5노1667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정재훈(기소), 최인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앤케이 담당변호사 김도윤(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고단8454 판결
판결선고 2025. 10. 2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10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 각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10여 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방법및 편취금액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가담 정도가 가볍지않은 점 등의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기
까지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동종전과 또는 벌금
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 A 및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 C 및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C은 10여 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방법및 편취금액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피고인 B, C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 B, C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하
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비교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
적으로 가벼운 점 등의 피고인 B, C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B,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
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 B, C
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는 별도로
기각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
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원심 판시 제1, 3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원심 판시 제6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원심 판시 제1, 2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원심 판시 제
5의 가, 나.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앞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원두(재판장) 신순영 이수환
심급·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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