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2024누1516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장의 97일 업무정지처분을 다투며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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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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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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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5. 6. 13. 선고 2024누1516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4누15165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 피항소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담당변호사 이승준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3구합77437 판결
변론종결 2025. 5. 2.
판결선고 2025. 6.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8. 31.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97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연수(재판장) 이영미 이봉락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5. 6. 13. 선고 2024누1516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4누15165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 피항소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담당변호사 이승준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3구합77437 판결
변론종결 2025. 5. 2.
판결선고 2025. 6.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8. 31.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97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연수(재판장) 이영미 이봉락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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