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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구지방법원2025.10.24 선고형사

사기

2025노312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피고인 A는 대표, 피고인 B는 사무국장으로 요양원을 운영하며 허위 근무내역 등록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편취하였고, 피해는 환수되었다.
법리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가 회복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 양형은 무겁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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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사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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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118자 ·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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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기] 대구지방법원 제 5 - 2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5노3129 사기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검사 김봉현(기소), 정한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반 담당 변호사 황영수(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7. 31. 선고 2023고단3125 판결 판결선고 2025. 10.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대표, 피고인 B는 사무국장으로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종사자의 근무내역을 허위 또는 부풀려 등록하는 등 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등 1억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에 따라 피해 가 모두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 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이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부당대상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강경호(재판장) 최운성 박치봉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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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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