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23고단312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종사자 근무내역과 수급자 입소일자를 허위로 등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과 가산금을 부당하게 편취하였다.
- 법리판단
- 관할 행정청의 현지조사 절차가 적법하며, 제출된 증거와 진술에 따라 피고인들의 허위등록 및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공모관계도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 결론
-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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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사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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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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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25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김봉현(기소), 정연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재(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지훈, 김도영
판결선고 2025. 7. 31.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산시 C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D요양원의 대표, 피고인 B는 위 요양기관 사무국장이 다.
피고인들은 노인요양시설 의무배치 종사자의 근무내역을 허위 또는 부풀려 등록하고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액을 받지 않거나 의무배치인력보다 추가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가산금을 편취하거나, 수급자(입소자) 월별 평균인원을 거짓으로 등록한 뒤 지급받을 수 없는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8.경 위 요양원에서 ① 요양보호사 E, F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요양보호사 G은 2020. 8. 17.부터 근무하였으나 2020. 8. 11.부터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위생원 H는 2020. 8월경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충족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② 수급자(환자) I은 2020. 8. 20.부터 입소하였으나 2020. 8.
7.부터 입소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수급자 J는 2020. 7. 23.부터 입소하였으나 2020. 8. 7.부터 입소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 및 가산금 13,669,51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 터 202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3,334,2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개명 전 O), P, Q, E, R, S, T, U의 각 법정진술, 증인 V(개명 전 W), X, Y 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주1>
1. K,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E, AC, AD, AE, AF, Z, E, AG, V, AH에 대한 각 전화문답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H, AR, AA에 대한 각 방문 및 유선 문답서(수 급자)
1. K, Y, M, AS, X, AT, Q, P, L, AU, G, Z, S, AV, T의 각 사실확인서(종사자)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서 및 현장조사서, 경산시청 확인서(증거기록 순번 73) 1. 수사보 고서(참고인 AW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의뢰 보충자료 첨부), 수사의뢰 대상기관 추가 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B의 청구, 지급일자에 대한 전화진술), 수사기관 추가 제출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지급내역, 일반대상자, 의료대상자
1. 각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6~94)
1. 각 사회복지사 자격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작업치료사 면허증, 각 요양보호사 자격증(증거목록 순번 95~110)
1. 급여대장, 고유번호증(D요양원), 이체결과조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조회(계좌번호 2 생략)
1. 8월 출근부, 종사자 일일발열체크, 각 출근부, 업무 인수인계일지, 사업장가입자 명부, 사업장자 격취득자 명부, 직원명부, 사회복지시스테, 케어포 메모, 사회복지시스템(시청보고) 출력물, 직원 전체목록(케에포 시스템) 출력물
1. 현원 및 근무인력 현황표, 종사자별 세부근무 현황표, 미신고 입소자 현황
1. 탁상달력 사본(K)
1. 본인부담금 내역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⑴ 이 사건에서 제출된 급여대장, 출근부, 현황표, 근로계약서, 사실확인서, 문답서 등의 대부분의 증거들은 행정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 한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⑵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원(AX)이 작성한 문답서 중 피고인들이 부동의한 일부 전화문답서는 위 조사원에 대한 진정성립이 없어 전문법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실질 내용의 측면에서도, ⑶ D요양원 종사자들 중 위생원 H, 사무원 Y, 영양사 L, 요양보호사 X의 경우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허위등록에 해당하지 않아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없고, ⑷ 위 H, Y, L, X과 간호조무사 AY<각주2>을 제외한 나머지 D요양원 종사자들의 경우 근무기간이나 근무시간을 허위등록한 것은 맞지만 시설장 K이 전적으로 그 허위등록을 실행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여 위 K과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⑸ D요양원 수급자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 하지 않고 해당 수급자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사기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급여대장, 출근부, 현황표, 근로계약서, 사실확인서, 문답서 등 D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에서 관할 행정청인 경산시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D요양원에 대하여 실시한 현지조사는 D요양원의 실제 운영상황을 조사 하여 위법사항을 확인 및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 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이에 경산시장은 현지조사 당시인 2021. 5. 24. D요양원에 대한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실운영자인 피고인 A 의 위임을 받은 시설장(K)에게 현장조사서, 현지조사 안내문,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등을 제시하였 던 점, ③ 피고인 A은 위 2021. 5. 24. 현지조사를 나온 담당 공무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현지조사에 관하여 안내를 받고 당시 사무국장으로 D요양원의 운영에 관여하던 피고인 B와 상의하여 현지조사에 동의하면서 현지조사의 참석을 시설장(K)에게 위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1. 5. 24.경 실시된 경산시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D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는 관련 법령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위 현지조사를 통해 얻은 각종 문서와 자료들(급여대장, 출근부, 현황표, 근로계약서, 사실확인서, 문답서 등)은 이 법원에서의 증거조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 및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원(AX)이 작성한 문답서 중 피고인들이 부동의한 일부 전화문답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전화문답서 중 조사원의 질문 부분은 해당 진술자의 사실확인 문답 당시까지 수집한 자료 및 내용을 받탕으로 위 요양원의 실제 운영상황을 확인하는 취지로 해당 진술자에게 질문을 한 것이어서 원진술자의 진술을 전해들은 내용을 기재한 전문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위 전화문답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작성자가 아니라 원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과 원진술자의 진정성립으로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증거조사 절차에서 증거로 채택된 증거목록 순번 34(O), 35(E)의 각 전 화문답서는 모두 원진술자들의 서명이 있고, 원진술자들이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D요양원 종사자 H, Y, L, X에 대한 범죄 성립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할 행정청에 근무한 것으로 신고한 근로시간 중, 위 H와 Y 은 1일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의 근무시간 중 70%를 초과하는 부분을, 위 L는 1일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의 근무시간 중 오후 4시 이후의 2시간 정도 근무시간 부분을, 위 X은 2021. 3.
22.~2021. 3. 28.의 근무일 부분을 각각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각 해당 부분에 관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H의 경우, ㉮ H는 피고인 B의 친어머니이고, 피고인 B가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 H는 1942. 9.생으로 D요양원에 근무신고가 이루어진 2020. 8.경 78세의 고령으로, 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매일 출근하여 8시간씩 청소와 빨래를 전담하는 위생원 업무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당시 D요양원에 근무하였던 원장,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다른 종사자들 대부분이 관할 행정청의 현지조사 및 이 법정에서 ‘H는 피고인 B 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B가 채용하였다. H가 위생원으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요양원 마 당의 텃밭 관리 등을 조금 하였을 뿐 청소와 빨래 등 위생원 업무를 거의 하지 않았고, 출퇴근이나 근로시간도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오전 9시~오후 6시(월 209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중 일부 종사자들은 ‘피고인 B가 D요양원의 규모가 커져 관련 법령에 따라 종 사자로 위생원을 두어야 해서 자기 어머니인 H를 위생원으로 등록한 것이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
다. ㉱ 이에 비추어 ‘H가 실제로 하루 8시간씩 D 요양원의 청소 및 빨래 등 위생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회복지종합시스템 신고내용, H에 대한 전화문답서, 출근부 기재 등은 믿을 수 없다.
② Y의 경우, ㉮ Y은 피고인 B의 친아들이고, 피고인 B가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 당시 D요양원에 근무하였던 원장,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다른 종사자들 대부분이 관할 행정청의 현지조사 및 이 법정에서 ‘Y은 피고인 B의 친아들이다. Y이 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나 외부 현수막ㆍ전단지 관련 일 등을 한다고 듣기는 했으나, 실제로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무실에 출근하더라도 대부분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았으며, 정식 근로자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Y은 관할 행정청의 현지조사시 직접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본인이 작성하거나 출퇴근 기록 서류는 없다. 요양원에서 따로 기록하는 서류는 없다. 출근부는 3주에 한번 몰아서 작성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작성 및 제 출하였다. ㉱ Y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오전 9시~오후 6시(월 209시간) 근무시간 이외의 이른 아침, 늦은 저녁,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D요양원 외부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전단지를 돌리는 등의 일을 하여 실질적으로 월 209시간 또는 그 이상의 시간 동안 D요양원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 D요양원에서 Y처럼 위 ㉰, ㉱항의 방식으로 근무하는 사무원이나 기타 다른 종사자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비추어 ‘Y이 실제로 최소 하루 8시간씩 D요양원의 사무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Y의 일부 증언, 사회복지종합시스템 신고 내용, Y에 대한 출근부 기재 등은 믿을 수 없다.
③ L의 경우, ㉮ L는 관할 행정청의 현지조사와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피고인 B(실장)와 할 일을 마치면 오후에 일찍 퇴근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오전 8시 조금 넘어서 출근해서 오후 4시 무렵에 퇴근했다. 오후에 일찍 퇴근하는 이유는 자녀의 학원 픽업(4∽5시), 건강상의 이유와 대학교(인터넷 강의 청취) 등이다.
그 대신 필요에 따라 아침에 일찍 출근하거나 행사시에 주말 출근도 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D요양원 근무하는 1년간 휴일 출근은 1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당시 D요양원에 근무하였던 원장,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다른 종사자들 대부분이 관할 행정청의 현지조사 및 이 법정에서 ‘영양사(L)가 매일 출근을 몇 시에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퇴 근은 대부분 일찍 했다. 영양사는 매일 오후 3~4시쯤 퇴근한 것으로 안다(일부 요양보호사는「본인이 늘 오전 8시 10분 전후로 출근하는데, 대부분 그 이후에 영양사(L)가 출근하는 것을 보았다」 고도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당시 매일 실시간으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D요양원의 ‘종사자 일일발열체크’에 의하면, L가 출근하면서 발열체크를 한 시간은 대체로 ‘오전 8시 20분~8시 40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 ㉱ 이에 비추어 ‘L가 실질적으로 하루 8시간씩 영양사 근무를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회복지종합시스템 신고 내용, L에 대한 출근부 기재 등은 믿을 수 없다.
④ X의 경우, ㉮ X은 관할 행정청의 현지조사와 이 법정에서 ‘본인이 근무하면서 작성한 출근부는 매번 출근하는 날 당일 정확하게 작성하고, 출근하지 않는 날 작성하거나 출근하는 날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런데, D요양원에서 작성 및 관리한 종사자들에 대한 ‘출근부 및 일일발열체크’에는 모두 ‘2021. 3. 22.~2021. 3. 28. X의 출근 확인 및 일일발열체크 확인’ 기재가 없고, ‘2021. 3. 29.부터 X의 출근 확인 및 일일발열체크 확인’ 기재가 확인된다. ㉰ 당시 D요양원 원장이 업무내용을 기록해놓은 탁상달력에는 ‘X이 2021. 3. 22. 등록하고, 2021.
3. 29.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위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수급자 수에 비례해 서 요양보호사 인원이 맞아야 D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비용이 감산 (감액)되지 않으니까, 피고인 B가 X의 근무시작일 보고를 실제 출근하는 2021. 3. 29.이 아닌 2021. 3. 22.로 하라고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X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일일발열체크의 기재에 관하여는 당시 처음 출근하면서 일주일간은 잘 몰라서 발열체크를 못했다’는 취지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2021. 3.경에는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발열체크 및 출입자명부 관리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로 둘러대다가 ‘위 탁상달력의 기재에 대하여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 이에 비추어 ‘X이 실제 2021. 3. 22.부터 D요양원에 근무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X의 일부 증언 및 사실확인서, 사회복지종합시스템 신고 내용 등은 믿을 수 없다.
이어서 AY과 위 H, Y, L, X을 제외한 나머지 D요양원 종사자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범죄 성립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ㆍ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대표로서 D요양원의 운영 실무를 피고인 B에게 일임하여 경 영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D요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결정 하고 이를 원장(시설장)이나 다른 종사자들을 통해 실행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Y과 위 H, Y, L, X을 제외한 나머지 D요양원 종사자들의 근무기간이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하는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로 인한 사기죄 역시 성립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 피고인 A은 D요양원을 설립하였고 그 운영을 책임지는 대표의 지위에 있다. ㉯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D요양원을 적법하게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D 요양원의 경영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이 귀속되는 주체에 해당한다. ㉰ D요양원 종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실제 거의 매일 D요양원에 출근하여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종사자들에게 수 급자들에 대한 처우(운동시키기, 식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 본인의 관할 행정청의 현지조사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고인 B와 관련된 종사자 H, Y, AY 등의 채용과 근무상황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위 H와 Y의 근무상황에 대한 보고에도 피고인 B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였다’는 원장 K의 진술, 본인의 부재 중에 이루어지는 관할 행정청의 현지조사에 반 대하다가 피고인 B의 의견에 따라 다시 허용 또는 동의하였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D요양원의 운영 실무를 일임하고 그에 따른 운영 상황과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였 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 D요양원의 원장(시설장)으로 근무하였던 K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D요양원의 운영에 대해 대체로 일관하여, ‘본인이 D요양원 종사자들의 근무신고와 관련 급여청구 등의 실행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이는 모두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 B가 본인을 채용하였고, 본인은 월급을 받는 시설장이었으며, 실제로는 사무원인 사회복지사 업무를 많이 하였다. 피고인 B가 종사자들에 대한 입사나 채용에 관한 상담이나 면접, 수급자들의 입소 상담 등 을 대부분 하였고, 결정도 하였다. 종사자들과 수급자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청구는, 본인이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얻은 후에 진행하였다. 피고인 B가 전적으로 종사자들의 급여지급, 주요 경비지출 등 D요양원의 자금 운영이나 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다른 종사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는 종사자인 H, Y, L는 피고인 B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H, Y은 피고인 B의 직계가족이다. ㉰ 위 K 이 외에 간호조무사들,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들 등 다른 D요양원의 종사자들 대부분도 관할 행정청의 현지조사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와 면접 등을 진행하고 D요양원에 취직하였고, 위 K뿐만 아니라 피고인 B로부터도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 B는 2019. 11. 14. 위 K과 동일한 2급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B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련 법률과 실무에 관하여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 단체사실확인서, 현지조사반박문, 2024. 1. 16.자 참고 자료 2~5, 8의 각 사실확인서는 그 작성시기가 관할 행정청의 현지조사 이후인 점, 내용이나 목적 이 위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그 작성 명의자들이 이 법정에서 그 작성 내용이나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 또는 진술하지도 못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 출근부, 사회복지종합시스템 신고 내용,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등의 자료들은 피고인들이 임의로 작성하거나 신고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 점, 앞서 살펴본 실제 진행 내용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점 및 이로 미루어 볼 때 위 자료들은 피고인들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 및 신고한 바에 따라 수 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 그 밖에 달리 피고인들의 주장을 확인하거나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D요양원 수급자들에 대한 부분의 범죄 성립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은 공소사실 자체가 D요양원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편취하였다는 것이 아닌 점, ②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은 수급자들 월별 평균인원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등록하여 사실대로 신고 또는 등 록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없었던 가산금(요양시설 자체에 대한 운영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이고, 실제로 D요양원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수급자들의 입소일자 거짓 등록으로 월별 입소자 평균인원이 거짓으로 산정되게 하여 사실대로 등록하였다면 지급받지 못하였을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가산금 부당편취금(d) 항목]을 지급받은 점, ③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K은 실무자로서 위 ②항과 같은 수급자들의 수에 따른 가산금 변동 부분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그러한 사항을 위 K으로부터 보고받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D요양원 수급자들에 대한 가산금의 편취에 관 한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점은 앞서 보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 가산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도 성립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당대상자별로 포괄 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피고인들은 각자 대표자, 운영실무 담당 등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요양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2020. 8.경부터 2021. 4.경까지 약 8개월에 걸쳐 합계 113,334,220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및 가산금을 편취하였다.
국고 지원금의 부정수급 행위는 국가 재정의 보호와 건전한 유지ㆍ관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결과적으로 그 지원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기회 와 혜택을 뺐을 수 있는 점에서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D요양원을 2020. 4. 29.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설립된 지 채 반년이 되지 않은 2020. 8.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기간과 편취금액도 상당한 규모인 점, 종사자들의 현황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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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수급자들의 현황도 적극적으로 거짓으로 신고 또는 등록하였고,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의 관련 서류들도 허위로 작성하는 등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긴 시 간 이어진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과 주변의 상황 등을 살펴 본인들의 잘못을 되 돌아보고 점검하기보다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알지도 못하고 책임이 없다’는 식의 본인들 지시를 받는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인 태도도 매우 좋지 않아 보이는 점(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종사자들은 사실대로 진술하면 동종 업계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과 두려움을 표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적다고 할 수 없고, 동종의 보조금 사기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죄는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들에게 그에 맞는 처벌로써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종사자 AY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에 따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은 그동안 각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와 지위, 구체적인 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들의 각 나이, 건강상태, 직 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방법과 수단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살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하한의 범위를 벗어나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판사 김문성
각주1: 본인들이 현지 조사시 직접 작성하였던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 동료 종사자들의 진술, 이 법정에서 증언 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위 V(개명 전 W), X, Y 3명의 증인들의 각 증언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D 요양원의 종사자 H(위생원), L(영양사), X(요양보호사), Y(사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실제 근로계약서대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은 그대로 믿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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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2: 피고인들이 간호조무사 AY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자백)하였다(2024. 1. 16.자 변호 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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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25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김봉현(기소), 정연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재(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지훈, 김도영
판결선고 2025. 7. 31.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산시 C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D요양원의 대표, 피고인 B는 위 요양기관 사무국장이
다.
피고인들은 노인요양시설 의무배치 종사자의 근무내역을 허위 또는 부풀려 등록하고 인력배치기준
을 충족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액을 받지 않거나 의무배치인력보다 추가로 근무한 것
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가산금을 편취하거나, 수급자(입소자) 월별 평균인원을 거짓으로 등록한 뒤
지급받을 수 없는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8.경 위 요양원에서 ① 요양보호사 E, F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요양보호사 G은 2020. 8. 17.부터 근무하였으나 2020. 8. 11.부
터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위생원 H는 2020. 8월경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
도 충족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② 수급자(환자) I은 2020. 8. 20.부터 입소하였으나 2020. 8.
7.부터 입소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수급자 J는 2020. 7. 23.부터 입소하였으나 2020. 8. 7.부
터 입소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
여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 및 가산금 13,669,51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
터 202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피해자로
부터 합계 113,334,2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개명 전 O), P, Q, E, R, S, T, U의 각 법정진술, 증인 V(개명 전 W), X, Y
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주1>
1. K,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E, AC, AD, AE, AF, Z, E, AG, V, AH에 대한 각 전화문답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H, AR, AA에 대한 각 방문 및 유선 문답서(수
급자)
1. K, Y, M, AS, X, AT, Q, P, L, AU, G, Z, S, AV, T의 각 사실확인서(종사자)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서 및 현장조사서, 경산시청 확인서(증거기록 순번 73) 1. 수사보
고서(참고인 AW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의뢰 보충자료 첨부), 수사의뢰 대상기관 추가
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B의 청
구, 지급일자에 대한 전화진술), 수사기관 추가 제출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지급내역, 일반대상자,
의료대상자
1. 각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6~94)
1. 각 사회복지사 자격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작업치료사 면허증, 각 요양보호사 자격증(증거목록
순번 95~110)
1. 급여대장, 고유번호증(D요양원), 이체결과조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조회(계좌번호 2 생
략)
1. 8월 출근부, 종사자 일일발열체크, 각 출근부, 업무 인수인계일지, 사업장가입자 명부, 사업장자
격취득자 명부, 직원명부, 사회복지시스테, 케어포 메모, 사회복지시스템(시청보고) 출력물, 직원
전체목록(케에포 시스템) 출력물
1. 현원 및 근무인력 현황표, 종사자별 세부근무 현황표, 미신고 입소자 현황
1. 탁상달력 사본(K)
1. 본인부담금 내역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⑴ 이 사건에서 제출된 급여대장, 출근부, 현황표, 근로계약서, 사실확
인서, 문답서 등의 대부분의 증거들은 행정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
한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⑵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조사원(AX)이 작성한 문답서 중 피고인들이 부동의한 일부 전화문답서는 위 조사원에 대한 진
정성립이 없어 전문법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실질 내용의 측면에서도, ⑶
D요양원 종사자들 중 위생원 H, 사무원 Y, 영양사 L, 요양보호사 X의 경우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허위등록에 해당하지 않아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없고, ⑷ 위 H, Y, L, X과 간호조무사
AY<각주2>을 제외한 나머지 D요양원 종사자들의 경우 근무기간이나 근무시간을 허위등록한 것은
맞지만 시설장 K이 전적으로 그 허위등록을 실행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여 위 K과 공
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⑸ D요양원 수급자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
하지 않고 해당 수급자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사기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판
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급여대장, 출근부, 현황표, 근로계약서, 사실확인서, 문답서 등 D요양원에 대한 현
지조사에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에서 관할 행정청인 경산시
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D요양원에 대하여 실시한 현지조사는 D요양원의 실제 운영상황을 조사
하여 위법사항을 확인 및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
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이에 경산시
장은 현지조사 당시인 2021. 5. 24. D요양원에 대한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실운영자인 피고인 A
의 위임을 받은 시설장(K)에게 현장조사서, 현지조사 안내문,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등을 제시하였
던 점, ③ 피고인 A은 위 2021. 5. 24. 현지조사를 나온 담당 공무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현지조
사에 관하여 안내를 받고 당시 사무국장으로 D요양원의 운영에 관여하던 피고인 B와 상의하여 현
지조사에 동의하면서 현지조사의 참석을 시설장(K)에게 위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1. 5. 24.경 실시된 경산시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D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는 관련 법령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위 현지조사를 통해 얻은 각종 문서와 자료들(급여대장, 출근부, 현황표, 근로계약서, 사
실확인서, 문답서 등)은 이 법원에서의 증거조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 및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원(AX)이 작성한 문답서 중 피고인들이 부동의한 일부 전화문
답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전화문답서 중 조사원의 질문 부분은 해당 진술자의 사실
확인 문답 당시까지 수집한 자료 및 내용을 받탕으로 위 요양원의 실제 운영상황을 확인하는 취지
로 해당 진술자에게 질문을 한 것이어서 원진술자의 진술을 전해들은 내용을 기재한 전문진술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위 전화문답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따
라 작성자가 아니라 원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과 원진술자의 진정성립으로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증거조사 절차에서 증거로 채택된 증거목록 순번 34(O), 35(E)의 각 전
화문답서는 모두 원진술자들의 서명이 있고, 원진술자들이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D요양원 종사자 H, Y, L, X에 대한 범죄 성립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
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
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할 행정청에 근무한 것으로 신고한 근로시간 중, 위 H와 Y
은 1일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의 근무시간 중 70%를 초과하는 부분을, 위 L는 1일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의 근무시간 중 오후 4시 이후의 2시간 정도 근무시간 부분을, 위 X은 2021. 3.
22.~2021. 3. 28.의 근무일 부분을 각각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각 해당 부분에 관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되
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H의 경우, ㉮ H는 피고인 B의 친어머니이고, 피고인 B가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 H는
1942. 9.생으로 D요양원에 근무신고가 이루어진 2020. 8.경 78세의 고령으로, 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매일 출근하여 8시간씩 청소와 빨래를 전담하는 위생원 업무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당시 D요양원에 근무하였던 원장, 간호조무사, 작업치료
사, 요양보호사 등 다른 종사자들 대부분이 관할 행정청의 현지조사 및 이 법정에서 ‘H는 피고인 B
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B가 채용하였다. H가 위생원으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요양원 마
당의 텃밭 관리 등을 조금 하였을 뿐 청소와 빨래 등 위생원 업무를 거의 하지 않았고, 출퇴근이나
근로시간도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오전 9시~오후 6시(월 209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취
지로 진술하였고, 그 중 일부 종사자들은 ‘피고인 B가 D요양원의 규모가 커져 관련 법령에 따라 종
사자로 위생원을 두어야 해서 자기 어머니인 H를 위생원으로 등록한 것이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
다. ㉱ 이에 비추어 ‘H가 실제로 하루 8시간씩 D 요양원의 청소 및 빨래 등 위생원 업무를 수행하
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회복지종합시스템 신고내용, H에 대한 전화문답서,
출근부 기재 등은 믿을 수 없다.
② Y의 경우, ㉮ Y은 피고인 B의 친아들이고, 피고인 B가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 당시 D요양원
에 근무하였던 원장,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다른 종사자들 대부분이 관할 행정청
의 현지조사 및 이 법정에서 ‘Y은 피고인 B의 친아들이다. Y이 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나 외부 현수막ㆍ전단지 관련 일 등을 한다고 듣기는 했으나, 실제로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무실에 출근하더라도 대부분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았으며, 정식 근로자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Y은 관할 행정청의 현지조사시 직접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본인이 작성하거나 출퇴근 기록 서류는 없다. 요양원에서 따로 기록하는 서
류는 없다. 출근부는 3주에 한번 몰아서 작성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작성 및 제
출하였다. ㉱ Y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오전 9시~오후 6시(월 209시간) 근무시간 이외의 이른 아
침, 늦은 저녁,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D요양원 외부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전단지를 돌리는
등의 일을 하여 실질적으로 월 209시간 또는 그 이상의 시간 동안 D요양원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 D요양원에서 Y처럼 위
㉰, ㉱항의 방식으로 근무하는 사무원이나 기타 다른 종사자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비
추어 ‘Y이 실제로 최소 하루 8시간씩 D요양원의 사무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Y의 일부 증언, 사회복지종합시스템 신고 내용, Y에 대한 출근부 기재 등은 믿을 수
없다.
③ L의 경우, ㉮ L는 관할 행정청의 현지조사와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피고인 B(실장)와 할 일을
마치면 오후에 일찍 퇴근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오전 8시 조금 넘어서 출근해서 오후 4시 무렵에 퇴근했다. 오후에 일찍
퇴근하는 이유는 자녀의 학원 픽업(4∽5시), 건강상의 이유와 대학교(인터넷 강의 청취) 등이다.
그 대신 필요에 따라 아침에 일찍 출근하거나 행사시에 주말 출근도 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D요양
원 근무하는 1년간 휴일 출근은 1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당시 D요양
원에 근무하였던 원장,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다른 종사자들 대부분이 관할 행정
청의 현지조사 및 이 법정에서 ‘영양사(L)가 매일 출근을 몇 시에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퇴
근은 대부분 일찍 했다. 영양사는 매일 오후 3~4시쯤 퇴근한 것으로 안다(일부 요양보호사는「본
인이 늘 오전 8시 10분 전후로 출근하는데, 대부분 그 이후에 영양사(L)가 출근하는 것을 보았다」
고도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당시 매일 실시간으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D요
양원의 ‘종사자 일일발열체크’에 의하면, L가 출근하면서 발열체크를 한 시간은 대체로 ‘오전 8시
20분~8시 40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 ㉱ 이에 비추어 ‘L가 실질적으로 하루 8시간씩 영양사 근무
를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회복지종합시스템 신고 내용, L에 대한 출근부
기재 등은 믿을 수 없다.
④ X의 경우, ㉮ X은 관할 행정청의 현지조사와 이 법정에서 ‘본인이 근무하면서 작성한 출근부는
매번 출근하는 날 당일 정확하게 작성하고, 출근하지 않는 날 작성하거나 출근하는 날 작성하지 않
는 경우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런데, D요양원에서 작성 및 관리한 종사자들에 대한
‘출근부 및 일일발열체크’에는 모두 ‘2021. 3. 22.~2021. 3. 28. X의 출근 확인 및 일일발열체크
확인’ 기재가 없고, ‘2021. 3. 29.부터 X의 출근 확인 및 일일발열체크 확인’ 기재가 확인된다. ㉰
당시 D요양원 원장이 업무내용을 기록해놓은 탁상달력에는 ‘X이 2021. 3. 22. 등록하고, 2021.
3. 29.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위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수급자 수에 비례해
서 요양보호사 인원이 맞아야 D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비용이 감산
(감액)되지 않으니까, 피고인 B가 X의 근무시작일 보고를 실제 출근하는 2021. 3. 29.이 아닌
2021. 3. 22.로 하라고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X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일일발열
체크의 기재에 관하여는 당시 처음 출근하면서 일주일간은 잘 몰라서 발열체크를 못했다’는 취지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2021. 3.경에는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발열체크 및 출입자명부 관리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로 둘러대다가
‘위 탁상달력의 기재에 대하여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 이에 비추어
‘X이 실제 2021. 3. 22.부터 D요양원에 근무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X의 일
부 증언 및 사실확인서, 사회복지종합시스템 신고 내용 등은 믿을 수 없다.
이어서 AY과 위 H, Y, L, X을 제외한 나머지 D요양원 종사자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범죄 성립여부
에 관하여 살피건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
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ㆍ간접적
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
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
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대표로서 D요양원의 운영 실무를 피고인 B에게 일임하여 경
영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D요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결정
하고 이를 원장(시설장)이나 다른 종사자들을 통해 실행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Y과 위 H, Y, L, X을 제외한 나머지 D요양원 종사자들의
근무기간이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하는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
고인들에게 그로 인한 사기죄 역시 성립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 피고인 A은 D요양원을 설립하였고 그 운영을 책임지는 대표의 지위에 있다. ㉯ 그에 따라 피
고인 A은 D요양원을 적법하게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D
요양원의 경영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이 귀속되는 주체에 해당한다. ㉰ D요양원 종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실제 거의 매일 D요양원에 출근하여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종사자들에게 수
급자들에 대한 처우(운동시키기, 식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 본인의 관할 행정청의 현지조사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이 사
건에서 문제되는 피고인 B와 관련된 종사자 H, Y, AY 등의 채용과 근무상황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위 H와 Y의 근무상황에 대한 보고에도 피고인 B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였다’는 원장 K의 진술, 본인의 부재 중에 이루어지는 관할 행정청의 현지조사에 반
대하다가 피고인 B의 의견에 따라 다시 허용 또는 동의하였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D요양원의 운영 실무를 일임하고 그에 따른 운영 상황과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였
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 D요양원의 원장(시설장)으로 근무하였던 K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D요양원의 운영에
대해 대체로 일관하여, ‘본인이 D요양원 종사자들의 근무신고와 관련 급여청구 등의 실행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이는 모두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 B가 본인
을 채용하였고, 본인은 월급을 받는 시설장이었으며, 실제로는 사무원인 사회복지사 업무를 많이
하였다. 피고인 B가 종사자들에 대한 입사나 채용에 관한 상담이나 면접, 수급자들의 입소 상담 등
을 대부분 하였고, 결정도 하였다. 종사자들과 수급자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청구는, 본
인이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얻은 후에 진행하였다. 피고인 B가 전적으
로 종사자들의 급여지급, 주요 경비지출 등 D요양원의 자금 운영이나 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고, 이는 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다른 종사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
로 믿을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는 종사자인 H, Y,
L는 피고인 B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H, Y은 피고인 B의 직계가족이다. ㉰ 위 K 이
외에 간호조무사들,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들 등 다른 D요양원의 종사자들 대부분도 관할 행정청
의 현지조사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와 면접 등을 진행하고 D요양원에 취직하였고, 위 K뿐만 아니
라 피고인 B로부터도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 B는 2019. 11. 14. 위
K과 동일한 2급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B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련 법률과 실무에 관하여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 단체사실확인서, 현지조사반박문, 2024. 1. 16.자 참고
자료 2~5, 8의 각 사실확인서는 그 작성시기가 관할 행정청의 현지조사 이후인 점, 내용이나 목적
이 위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그 작성 명의자들이 이 법정에서 그 작성 내용이나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 또는 진술하지도 못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 출근부, 사회복지종합시스템 신고 내용,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등의 자료들은 피고인들이 임의로 작성하거
나 신고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 점, 앞서 살펴본 실제 진행 내용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점
및 이로 미루어 볼 때 위 자료들은 피고인들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 및 신고한 바에 따라 수
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 그 밖에 달리 피고인들의 주장을
확인하거나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D요양원 수급자들에 대한 부분의 범죄 성립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은 공소
사실 자체가 D요양원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편취하였다는 것이 아닌 점, ② 이 부분 공소
사실의 주요 내용은 수급자들 월별 평균인원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등록하여 사실대로 신고 또는 등
록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없었던 가산금(요양시설 자체에 대한 운영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이고, 실
제로 D요양원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수급자들의 입소일자 거짓 등록으로 월별 입소자 평균
인원이 거짓으로 산정되게 하여 사실대로 등록하였다면 지급받지 못하였을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가산금 부당편취금(d) 항목]을 지급받은 점, ③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
하면, 위 K은 실무자로서 위 ②항과 같은 수급자들의 수에 따른 가산금 변동 부분은 알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그러한 사항을 위 K으로부터 보고받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D요양원 수급자들에 대한 가산금의 편취에 관
한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점은 앞서 보았다. 따라서 피고
인들에게 그 가산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도 성립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당대상자별로 포괄
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피고인들은 각자 대표자, 운영실무 담당 등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요양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2020. 8.경부터 2021. 4.경까지 약 8개월에 걸쳐 합계 113,334,220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
여 및 가산금을 편취하였다.
국고 지원금의 부정수급 행위는 국가 재정의 보호와 건전한 유지ㆍ관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결과적으로 그 지원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기회
와 혜택을 뺐을 수 있는 점에서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D요양원을 2020. 4. 29.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설립된 지 채 반년이 되지 않은 2020. 8.경
부터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기간과 편취금액도 상당한 규모인 점, 종사자들의 현황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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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수급자들의 현황도 적극적으로 거짓으로 신고 또는 등록하였고,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출근
부 등의 관련 서류들도 허위로 작성하는 등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긴 시
간 이어진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과 주변의 상황 등을 살펴 본인들의 잘못을 되
돌아보고 점검하기보다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알지도 못하고 책임이 없다’는 식의 본인
들 지시를 받는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인 태도도 매우 좋지 않아
보이는 점(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종사자들은 사실대로 진술하면 동종 업계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과 두려움을 표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
인 B는 범죄전력이 적다고 할 수 없고, 동종의 보조금 사기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죄는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들에게
그에 맞는 처벌로써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종사자 AY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였다. 국민건강보
험공단의 환수처분에 따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은 그동안 각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와 지위, 구체적인 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들의 각 나이, 건강상태, 직
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방법과 수단 등 이 사건 재판 과정
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살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하한의 범위를 벗어나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판사 김문성
각주1: 본인들이 현지 조사시 직접 작성하였던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 동료 종사자들의 진술, 이 법정에서 증언
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위 V(개명 전 W), X, Y 3명의 증인들의 각 증언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D
요양원의 종사자 H(위생원), L(영양사), X(요양보호사), Y(사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실제 근로계약서대로 근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은 그대로 믿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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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2: 피고인들이 간호조무사 AY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자백)하였다(2024. 1. 16.자 변호
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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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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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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