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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법원2024.09.27 선고민사

구상금

2023다27905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고시원 화재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공단이 보험급여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만 피해자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가 지급한 위자료 등 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금액은 각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공제한 잔액 범위로 구상책임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37,560,53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원심판결 중 37,560,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 중 37,560,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결과 원심판결 중 37,560,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48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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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민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3. 8. 24. 선고 2022나659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37,560,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 공동피고는 서울 종로구 (이하 생략) 지상 3층 건물의 2층, 3층, 4층(옥탑층)에서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와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하여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1. 9. 04:50경 이 사건 고시원 3층 (호수 생략)호에 거주하던 소외 1이 설치한 전기난로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고시원 3층 일부가 소훼되었다. 다. 이 사건 고시원에 거주하던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하 ‘이 사건 피해자 6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다쳐서 진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피해자 6인의 부상 부위 치료를 위하여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으로 소외 2 1,295,910원, 소외 3 1,898,820원, 소외 4 1,538,610원, 소외 5 1,798,100원, 소외 6 30,257,660원, 소외 7 771,430원, 합계 37,560,530원(본인 일부부담금을 제외)을 위 피해자들이 이용한 각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가해자인 제1심 공동피고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피해자 6인과 배상책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으로 소외 2, 소외 3에게 각 1,600,000원, 소외 4에게 800,000원, 소외 5, 소외 7에게 각 2,400,000원, 소외 6에게 49,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라고 규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단이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참조). 나. 1) 원고는 이 사건 피해자 6인의 각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피해자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대위 이후에 원고의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기왕치료비 상당의 책임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가 대위한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2)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원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피해자 6인에게 책임보험금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금을 모두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합의금에는 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 기타비용, 일실수입, 위자료 등 일체의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피해자 6인의 피고에 대한 책임보험금 청구권 중 요양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적극적 손해(치료비)만 대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중 향후 치료비, 기타비용, 일실수익, 위자료 상당(이하 ‘위자료 등’이라 한다)의 손해배상채권은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였더라도 피해자를 대위하여 위자료 등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얻을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피해자 6인의 각 손해배상채권액과 책임보험금 한도액이 얼마인지 살펴본 후, 각 책임보험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책임보험금 중 위자료 등 상당의 금액만큼은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잔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 6인의 각 손해배상채권액과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물론이고 공제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도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한편, 화재보험 가입증서에는 1인당 보상한도액이 1억 원으로, 1사고당 보상한도액이 무한으로 되어 있고, 보험약관 제8조에 따르면, 피해자 1인당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피해자 6인에 대한 각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살펴본 후, 만일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 6인의 요양급여로 각 지급한 금액 중 위 각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대위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37,560,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참조판례 · 인용 여부 외 심급 관계는 별도 확인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판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상, 835),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공2022상, 537),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공2024하, 1245)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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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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