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5다23150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수상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한 공단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한도 전액을 지급했다고 항변하였다.
- 법리판단
-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단이 급여 제공 시 구상권을 얻으므로 그 후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으로 대항할 수 없고, 보험한도 전액 지급만으로 면책을 인정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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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대법원의 구상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파기환송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결과 파기환송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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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5다231504 구상금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상고인 __A___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___A____ 주식회사)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44717 판결
판 결 선 고 2019. 4.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4 -
1.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하게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 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524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 다23022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_B_(이하 ‘_B_’라고 한다)와 사이에서 피보험자를 _B_로 하여 수상레져기구의 소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다 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를 1억 원의 한도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수상 레져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② 피해자 _C_은 2012. 7. 28. _B_가 운행하는 수상오토바이에 탑승하였다가 하선하던 중 _B_가 가속페달을 조작하는 바람에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직장의 손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 ③ 피해자는 2012. 10. 16.부터 2013. 5. 21.까지 ____E_____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각 요양기관에 대하여 전체 치료비 31,565,250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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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6,200원을 지급한 사실, ④ 피고는 피해자의 부친 _H_에게 2012. 8. 17.부터 2013. 4. 8.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23,017,207원을 지급하였고, 2013. 12. 30. 피해자에게 76,982,793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한도 1억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원고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원고가 부담한 보험급여액 전부를 _B_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잔존손해액이 피고의 보험금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한도액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면책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구상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이 규정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 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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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김선수
- 17 -
판결문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5다231504 구상금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상고인 __A___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___A____ 주식회사)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44717 판결
판 결 선 고 2019. 4.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4 -
1.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하게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
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
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
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
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
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524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
다23022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_B_(이하 ‘_B_’라고 한다)와 사이
에서 피보험자를 _B_로 하여 수상레져기구의 소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다
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를 1억 원의 한도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수상
레져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② 피해
자 _C_은 2012. 7. 28. _B_가 운행하는 수상오토바이에 탑승하였다가 하선하던
중 _B_가 가속페달을 조작하는 바람에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고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직장의 손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 ③ 피해자는 2012. 10. 16.부터 2013. 5. 21.까지 ____E_____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각 요양기관에 대하여 전체 치료비 31,565,250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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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6,200원을 지급한 사실, ④ 피고는 피해자의 부친 _H_에게 2012. 8. 17.부터
2013. 4. 8.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23,017,207원을 지급하였고, 2013. 12. 30. 피해자
에게 76,982,793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한도 1억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원고
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원고가 부담한 보험급여액 전부를 _B_의 보
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잔존손해액이 피고의 보험금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피해
자에게 보험금 지급한도액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면책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구상권 행
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이 규정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
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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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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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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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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