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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부산지방법원2019.07.03 선고민사

구상금

2019나4669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인 피고 __A___ 주식회사를 상대로 _B_의 수상레져기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급여액 24,926,200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 공단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를 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부산지방법원의 구상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53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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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나46695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__A___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___A____ 주식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7. 18. 선고 2013가단210789 판결 환송전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44717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6. 12. 판 결 선 고 2019. 7.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18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_B_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92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2013.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 등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 운영하는 법인이고, 소외 _C_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피고는 2012. 7. 14.경 _B_를 피보험자로 하여 수상레져기구의 소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를 1억 원의 한도에 서 보상하는 내용의 수상레져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였다. 보험기간 : 2012. 7. 14.부터 2013. 7. 14.까지 - 19 - 피보험자 : 피고 _B_(D_레져) 수상레저기구 배상기본담보 보상한도 : 1억 원 다. _B_는 _____________ ◯◯해수욕장 해안 D_레져 사업장내 계류장에서 수상레져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라. _C_은 2012. 7. 28. 14:40경 _B_가 운행하는 수상오토바이에 탑승하였다가 14:50경 계류장에 도착하여 하선하던 중 _B_가 가속페달을 조작하는 바람에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직장의 손상’의 상해를 입었다. 마. _C_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2. 10. 16.부터 2013. 5. 21.까지 ____ E_____병원, _F__병원, G_약국 등에서 별지 기재 손해금산출표와 같이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각 요양기관에 대하여 전체 치료비 31,565,250원 중 24,926,2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_C_의 부 _H_에게 2012. 8. 17.부터 2013. 4. 8.까지 5차례에 걸쳐 23,017,207원을 지급하였고, _C_에게 2013. 12. 30. 76,982,793원을 지급하여 _C_ 에게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가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제1심 공동피고 _B_가 수상오토바이에 승객을 태우고 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 20 -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_B_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는 _B_의 보험자로 서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인 _C_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_C_을 위하여 보험급여를 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가향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보헙급여 전부를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나. 과실상계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_B_가 _C_ 등 승객들이 수상오토바이에서 하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전진하여 _C_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사고인 점, _ C_은 수상레져업을 하는 _B_의 안내에 따라 수상오토바이에 탑승한 것으로, _B _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별다른 과실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_C_의 과실이 있거나 _C_이 이 사건 손해를 확대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의 취지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성별 및 생년월일 : 19_. _. _.생 여자(이 사건 사고 당시 약 _세 _개 - 21 - 월 남짓) ○ 가동연한 : 20세가 되는 2013. 4. 18.부터 60세가 되는 2053. 4. 17.까지 나) 소득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상당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후유장해 : 15% 영구장애(복부 직장, A-1) ②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인 2012. 7. 28.부터 2013. 10. 17.까지(113일 입원, 나머지 기간 통원, 요양기간 및 휴업기간과 일치) 기간 중 가동연한이 시작되는 2013. 4. 18.부터 통원치료 종료시점인 2013. 10. 17.까지는 100%, 2013. 10. 18.부터 가동종료일인 2053. 4. 17.까지는 15%로 산정 라) 계산 일실수익 합계는 아래 표와 같이 78,403,835원이다. 2) 기왕치료비 : 41,643,350원( = 원고부담금 24,926,200원 + _C_ 본인부담 금 16,717,150원 3) 향후치료비 성형외과 영역에서 반흔 제거술 등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29,366,362원이다.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시 현가로 계산 하면 21,886,749원이다. - 22 - 4) 개호비 : 2,268,240원( = 75,608원 x 30일, 피고는 _C_이 30일간 간병인 이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므로, _C_의 입원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고 주장 개호비를 모두 인정한다) 5)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_C_의 나이, 부상 부위 및 후유장해의 정도, 과실 비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 한다. 6) 소결 따라서, _C_의 총 손해액은 159,202,174원(= 일실수익 78,403,835원 + 기왕치료비 41,643,350원 + 향후치료비 21,886,749원 + 개호비 2,268,240원 + 위자료 15,000,000원)이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_C_에게 2012. 8. 17.부터 2013. 4. 8.까지 23,017,207원을 지급하였고, 2013. 12. 30. 76,982,793원 등 이 사건 보험의 보상한도인 1억 원을 모두 지급 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하게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 23 -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 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다208524 판결,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_C_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제할 수는 없는바, 원고가 2012. 10. 16.부터 2013. 5. 21.까지 보험급여로 24,926,2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_C_의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원고가 부담한 보험급여액 전부를 _B_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_B_와 공동하여 원고의 보험급여액 24,92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5.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13.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24 - 재판장 판사 성금석 판사 강윤진 판사 김유성 - 25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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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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