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3가단21078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피고 _B_는 수상오토바이 운행 중 승객이 완전히 하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고 피해자 _C_의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였다.
- 법리판단
- 피고 _B_는 안전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며, 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는 보상한도 내에서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는 지급한 보험급여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취득한다.
- 결론
-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험급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의 구상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4,92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피고 __ _A____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3. 11. 29.까지, 피고 _B_에 대하여는 2014. 1. 9.까지는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과 원고승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3가단210789 구상금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1. ___A____주식회사
2. _B_
변 론 종 결 2014. 6. 25.
판 결 선 고 2014. 7. 18.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4,92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피고 __ _A____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3. 11. 29.까지, 피고 _B_에 대하여는 2014. 1. 9.까지는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 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 등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 운영하는 법인이고, 소외 _C_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피고 ___A____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2012. 7. 14.경
피고 _B_와 사이에 수상레져기구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 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상레져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 2012. 7. 14.부터 2013. 7. 14.까지
피보험자 : 피고 _B_(D_레져)
수상레저기구 배상기본담보 보상한도 : 1억원
다. 피고 _B_는 _____________ ◯◯해수욕장 해안 D_레져 사업장내 계류장에서 수상레져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2. 7. 28. 14:40경 수상오토바이에 소외 _C_ 등 2명의 승객을 태우고 영업구역내를 운항한 후 14:50경 계류장에
- 2 -
도착하여 _C_ 등 승객들이 수상오토바이에서 완전히 하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상오토바이의 가속페달을 밟아 전진하여 _C_ 등이 해상으로 그대로 추락하여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직장의 손상’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_C_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2. 10. 16.부터 2013. 5. 21.까지 ____E _____병원, _F__병원, G_약국 등에서 별지 기재 손해금산출표와 같이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각 요양기관에 대하여 전체 치료비 31,565,250원 중 24,926,2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보험회사는 _C_의 부친인 _H_에게 2012. 8. 17.부터 2013. 4. 8.까지 5 차례에 걸쳐 23,017,207원을 지급하였고, _C_에게 2013. 12. 30. 76,982,793원을 지급하여 _C_에게 합계 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구상권의 취득
살피건대, 피고 _B_는 수상오토바이에 승객을 태우고 운행함에 있어 승객이 안전 하게 내렸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_B_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보험자로서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소외 _ C_에게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보험급여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국민건
- 3 -
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각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_C_의 피고들에 대한 손 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___A____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보험회사는 _C_에게 2012. 8. 17.부터 2013. 4. 8.까지 23,017,207원을 지급하였고, 2013. 12. 30. 76,982,793원 등 이 사건 보험의 보상한도인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 유되기까지 요양케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따라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므로 국민건 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59249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2. 10. 16.부터 2013. 5. 21.까지 보험급여로 24,926,2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기간 중 현실적으로 개별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는 순간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최종 지급일인 2013. 5. 21.을 기준으로 보더라 도 당시 피고 보험회사는 _C_ 측에게 보험금으로 23,017,207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 머지 76,982,793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보험급여 전액인 24,926,200 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보험급여 24,92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5.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 4 -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 5 -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3가단210789 구상금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1. ___A____주식회사
2. _B_
변 론 종 결 2014. 6. 25.
판 결 선 고 2014. 7. 18.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4,92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피고 __
_A____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3. 11. 29.까지, 피고 _B_에 대하여는
2014. 1. 9.까지는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
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 등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 운영
하는 법인이고, 소외 _C_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피고 ___A____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2012. 7. 14.경
피고 _B_와 사이에 수상레져기구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
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상레져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 2012. 7. 14.부터 2013. 7. 14.까지
피보험자 : 피고 _B_(D_레져)
수상레저기구 배상기본담보 보상한도 : 1억원
다. 피고 _B_는 _____________ ◯◯해수욕장 해안 D_레져 사업장내
계류장에서 수상레져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2. 7. 28. 14:40경 수상오토바이에
소외 _C_ 등 2명의 승객을 태우고 영업구역내를 운항한 후 14:50경 계류장에
- 2 -
도착하여 _C_ 등 승객들이 수상오토바이에서 완전히 하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상오토바이의 가속페달을 밟아 전진하여 _C_ 등이 해상으로 그대로 추락하여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직장의 손상’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_C_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2. 10. 16.부터 2013. 5. 21.까지 ____E
_____병원, _F__병원, G_약국 등에서 별지 기재 손해금산출표와 같이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각 요양기관에 대하여 전체 치료비 31,565,250원 중
24,926,2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보험회사는 _C_의 부친인 _H_에게 2012. 8. 17.부터 2013. 4. 8.까지 5
차례에 걸쳐 23,017,207원을 지급하였고, _C_에게 2013. 12. 30. 76,982,793원
을 지급하여 _C_에게 합계 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구상권의 취득
살피건대, 피고 _B_는 수상오토바이에 승객을 태우고 운행함에 있어 승객이 안전
하게 내렸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
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_B_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보험자로서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소외 _
C_에게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보험급여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국민건
- 3 -
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각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_C_의 피고들에 대한 손
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___A____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보험회사는 _C_에게 2012. 8. 17.부터 2013. 4. 8.까지 23,017,207원을 지급
하였고, 2013. 12. 30. 76,982,793원 등 이 사건 보험의 보상한도인 1억 원을 모두 지
급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
유되기까지 요양케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따라서 피
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므로 국민건
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59249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2. 10. 16.부터 2013. 5. 21.까지 보험급여로
24,926,2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기간 중 현실적으로 개별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는
순간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최종 지급일인 2013. 5. 21.을 기준으로 보더라
도 당시 피고 보험회사는 _C_ 측에게 보험금으로 23,017,207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
머지 76,982,793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보험급여 전액인 24,926,200
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보험급여 24,92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
는 2013. 5.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 4 -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 5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새 창)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