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4나4471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피고 보험자는 _B_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해자 _C_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_C_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 법리판단
-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는 현물급여로서 보험자는 지급한 급여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가지나, 피해자의 실제 손해가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금 전액 지급으로 보험자의 지급의무가 소멸하고 원고의 구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결론
-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부산지방법원의 구상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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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나44717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___A____주식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7. 18. 선고 2013가단21078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12.
판 결 선 고 2015. 7. 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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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_B_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92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2013.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_B_’를 ‘제1심 공동피고 _B_’ 로, ‘피고 ___A____ 주식회사’를 ‘피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 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구상권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제1심 공동피고 _B_가 수상오토바이에 승객을 태우고 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_B_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는 _B_의 보험자로 서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인 _C_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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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_C_을 위하여 보험급여를 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_ C_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보헙급여를 한 부분 상당 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나. 과실상계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_B_가 _C_ 등 승객들이 수상오토바이에서 하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전진하여 _C_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사고인 점, _ C_은 수상레져업을 하는 _B_의 안내에 따라 수상오토바이에 탑승한 것으로, _B _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별다른 과실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_C_의 과실이 있거나 _C_이 이 사건 손해를 확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3. 구상의 범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_C_이 입은 총 손해액에서 원고의 보험급여 부분을 공제한 잔존 손해액이 134,561,423원인데, 위 손해액은 _B_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의 보상한도액 1억 원을 초과하므로, _C_은 피고로부터 보험금 1 억 원을 정당하게 변제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고 주 장한다.
나. 잔존 손해액의 산정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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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4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
체의 취지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성별 및 생년월일 : 19_. _. _.생 여자(이 사건 사고 당시 약 _세 _개월 남짓) 가동연한 : 20세가 되는 2013. 4. 18.부터 60세가 되는 2053. 4. 17.까지
나) 소득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상당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후유장해 : 15% 영구장애(복부 직장, A-1)
②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인 2012. 7. 28.부터 2013. 10. 17.까지(113일 입 원, 나머지 기간 통원, 요양기간 및 휴업기간과 일치) 기간 중 가동연한이 시작되는 2013. 4. 18.부터 통원치료 종료시점인 2013. 10. 17.까지는 100%, 2013. 10. 18.부터 가동종료일인 2053. 4. 17.까지는 15%로 산정
라) 계산
일실수익 합계는 아래 표와 같이 78,403,835원이다.
2) 기왕치료비 : 41,643,350원( = 원고부담금 24,926,200원 + _C_ 본인부담금
16,717,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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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치료비
성형외과 영역에서 반흔 제거술 등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29,366,362원이다.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시 현가로 계산하 면 25,628,825원이다.
4) 개호비 : 2,268,240원( = 75,608원 x 30일, 피고는 _C_이 30일간 간병인이 필 요하였다고 주장하므로, _C_의 입원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고 주장 개호비를 모두 인정한다)
5)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_C_의 나이, 부상 부위 및 후유장해의 정도, 과실 비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 한다.
6) 소결
따라서, _C_의 총 손해액은 162,944,250원(= 일실수익 78,403,835원 + 기왕치료비 41,643,350원 + 향후치료비 25,628,825원 + 개호비 2,268,240원 + 위자료 15,000,000원)이고, 원고의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잔존 손해액은 138,018,050원(= 162,944,250원 - 24,926,200원)이다.
다.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지정한
의료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 루어진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 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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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고 피보험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는데(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59249 판결, 2010. 2. 11. 선고 2009다82633, 8264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제3자”는 당해 사고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인 수한 보험자도 포함된다.
_C_은 2012. 10. 16.부터 2013. 5. 21.까지 별지 기재 손해금산출표와 같이 각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위 각 요양기관에 대하여 합계 24,926,2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 _C_의 총 손해액은 162,944,250원인 사실, _C_이 2012.
8. 17.부터 2013. 12. 30까지 피고로부터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각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_C_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이전받게 되고, _C_의 직접청구권은 위와 같이 이전된 부분만큼 감소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의 보험급여액 24,926,200원을 제외하더라도 _C_에게는 _C_이 피고로부터 수령 할 수 있는 보험금 전액 1억 원을 초과하는 138,018,050원(= 162,944,250원 - 24,926,200원)의 손해가 남는다.
이와 같이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 손해의 일 부를 전보 받았으나 여전히 그 잔존 손해액이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가 수급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구상권 규정의 입법취지는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건강보험의 수급권자가 부상 등을 당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원고에 의한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면서도 또다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위 손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가해자인 제3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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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게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급권자의 실제 손해액이 원고의 건강 보험급여로 전보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건강 보험급여를 받는 한편 건강 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중이득을 취했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보 험자로서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으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이는 피해자의 실 손해를 최대한 보상하려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전보되지 않은 손해가 보험회사의 보험한도액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이 지급된 경우에 원고의 구상권을 우선하게 되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되어 그 금액만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피해자의 실 손해를 최대한 보상하려는 보험의 본지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중이득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피해자의 실 손해를 전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건강보험 급여 이후에도 피해자의 잔존 손해가 보험회사의 보험금 전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면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원고의 구상권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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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김원수
판사 정진화
판사 류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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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나44717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___A____주식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7. 18. 선고 2013가단21078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12.
판 결 선 고 2015. 7. 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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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_B_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92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2013.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_B_’를 ‘제1심 공동피고 _B_’
로, ‘피고 ___A____ 주식회사’를 ‘피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
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구상권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제1심 공동피고 _B_가 수상오토바이
에 승객을 태우고 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_B_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는 _B_의 보험자로
서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인 _C_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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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_C_을 위하여 보험급여를 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_
C_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보헙급여를 한 부분 상당
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나. 과실상계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_B_가 _C_ 등 승객들이 수상오토바이에서 하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전진하여 _C_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사고인 점, _
C_은 수상레져업을 하는 _B_의 안내에 따라 수상오토바이에 탑승한 것으로, _B
_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별다른 과실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_C_의 과실이 있거나 _C_이 이 사건 손
해를 확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3. 구상의 범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_C_이 입은 총 손해액에서 원고의 보험급여
부분을 공제한 잔존 손해액이 134,561,423원인데, 위 손해액은 _B_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의 보상한도액 1억 원을 초과하므로, _C_은 피고로부터 보험금 1
억 원을 정당하게 변제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고 주
장한다.
나. 잔존 손해액의 산정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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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4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
체의 취지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성별 및 생년월일 : 19_. _. _.생 여자(이 사건 사고 당시 약 _세 _개월 남짓)
가동연한 : 20세가 되는 2013. 4. 18.부터 60세가 되는 2053. 4. 17.까지
나) 소득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상당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후유장해 : 15% 영구장애(복부 직장, A-1)
②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인 2012. 7. 28.부터 2013. 10. 17.까지(113일 입
원, 나머지 기간 통원, 요양기간 및 휴업기간과 일치) 기간 중 가동연한이 시작되는
2013. 4. 18.부터 통원치료 종료시점인 2013. 10. 17.까지는 100%, 2013. 10. 18.부터
가동종료일인 2053. 4. 17.까지는 15%로 산정
라) 계산
일실수익 합계는 아래 표와 같이 78,403,835원이다.
2) 기왕치료비 : 41,643,350원( = 원고부담금 24,926,200원 + _C_ 본인부담금
16,717,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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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치료비
성형외과 영역에서 반흔 제거술 등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29,366,362원이다. 계
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시 현가로 계산하
면 25,628,825원이다.
4) 개호비 : 2,268,240원( = 75,608원 x 30일, 피고는 _C_이 30일간 간병인이 필
요하였다고 주장하므로, _C_의 입원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고 주장 개호비를 모두
인정한다)
5)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_C_의 나이, 부상 부위 및 후유장해의 정도, 과실 비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
한다.
6) 소결
따라서, _C_의 총 손해액은 162,944,250원(= 일실수익 78,403,835원 + 기왕치
료비 41,643,350원 + 향후치료비 25,628,825원 + 개호비 2,268,240원 + 위자료
15,000,000원)이고, 원고의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잔존 손해액은 138,018,050원(=
162,944,250원 - 24,926,200원)이다.
다.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지정한
의료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
루어진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
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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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고 피보험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는데(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59249 판결, 2010. 2. 11. 선고 2009다82633, 8264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제3자”는 당해 사고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인
수한 보험자도 포함된다.
_C_은 2012. 10. 16.부터 2013. 5. 21.까지 별지 기재 손해금산출표와 같이
각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위 각 요양기관에 대하여 합계 24,926,2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 _C_의 총 손해액은 162,944,250원인 사실, _C_이 2012.
8. 17.부터 2013. 12. 30까지 피고로부터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각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의 범위 내에서 _C_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이전받게 되고, _C_의 직접
청구권은 위와 같이 이전된 부분만큼 감소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의 보험급여액 24,926,200원을 제외하더라도 _C_에게는 _C_이 피고로부터 수령
할 수 있는 보험금 전액 1억 원을 초과하는 138,018,050원(= 162,944,250원 -
24,926,200원)의 손해가 남는다.
이와 같이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 손해의 일
부를 전보 받았으나 여전히 그 잔존 손해액이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 보험
회사가 수급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구상권 규정의 입법취지는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건강보험의 수급권자가 부상 등을 당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원고에 의한 건강보
험 급여를 받으면서도 또다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중으로 이득
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위 손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가해자인 제3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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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게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급권자의 실제 손해액이
원고의 건강 보험급여로 전보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건강 보험급여를
받는 한편 건강 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의 직접청구권
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중이득을 취했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보
험자로서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으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이는 피해자의 실 손해를 최대한 보상하려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는 점, 피해자의 전보되지 않은 손해가 보험회사의 보험한도액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이 지급된 경우에 원고의 구상권을 우선하게 되면 피해자는 보
험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되어 그 금액만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피해자의 실 손해를 최대한 보상하려는 보험의 본지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중이득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피해자의 실 손해를 전보해 주
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건강보험 급여 이후에도 피해자의 잔존 손해가
보험회사의 보험금 전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
급함으로써 면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원고의 구상권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것인바, 제1심 판
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
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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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김원수
판사 정진화
판사 류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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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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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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