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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령고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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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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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산정방법)

장기요양인정점수(이하 "요양인정점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다음의「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1.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에 대한 조사결과서를 기초로 다음의「영역별 조사항목 점수표」에서 조사항목의 판단기준에 따라 각 영역별 해당 항목 점수의 합으로「영역별 원점수」를 산출한다.<영역별 조사항목 점수표> 2. 제1호에 따라 산출된 영역별 원점수는 다음의「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에 따라「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로 산출한다.<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 3.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와 제2호에서 산출된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를 별표의 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행동변화대응·간접지원·간호처치·재활훈련의 총 8개 서비스 군의 수형분석도에 적용하여 각 서비스 군별로 해당 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한다. 4. 제3호에 의하여 산출된 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행동변화대응·간접지원·간호처치·재활훈련 서비스 군별로 해당 요양인정점수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인 개별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한다.요양인정점수 = 청결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배설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식사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기능보조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행동변화대응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간접지원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간호처치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재활훈련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 신청인 개별 요양인정점수에 불구하고「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조사결과 다음 각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2]의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그 값이 0.5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의 개별 요양인정점수는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로 한다. 가.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 요양인정점수가 75점 미만에 해당하는 자 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중 질병 및 증상에 치매가 있다고 조사된 자 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중 일상생활 자립도의 치매노인(인지증) 항목이 불완전자립·부분의존 또는 완전의존에 해당하는 자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08-23호,2008.2.26>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203호,2009.11.5>

이 고시는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57호,2011.5.31>

이 고시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2012-93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2012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06호,2013.6.28>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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