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보건복지가족부
공포 2009.11.11 · 시행 2009.11.11 · 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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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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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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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산정방법)
장기요양인정점수(이하 "요양인정점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다음의「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1.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에 대한 조사결과서를 기초로 다음의「영역별 조사항목 점수표」에서 조사항목의 판단기준에 따라 각 영역별 해당 항목 점수의 합으로「영역별 원점수」를 산출한다.
2. 제1호에 따라 산출된 영역별 원점수는 다음의「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에 따라「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로 산출한다.
3.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와 제2호에서 산출된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를 별표의 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행동변화대응·간접지원·간호처치·재활훈련의 총 8개 서비스 군의 수형분석도에 적용하여 각 서비스 군별로 해당 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한다.
4. 제3호에 의하여 산출된 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행동변화대응·간접지원·간호처치·재활훈련 서비스 군별로 해당 요양인정점수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인 개별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1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09-203호,2009.11.5>
이 고시는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산정방법)
장기요양인정점수(이하 "요양인정점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다음의「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1.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에 대한 조사결과서를 기초로 다음의「영역별 조사항목 점수표」에서 조사항목의 판단기준에 따라 각 영역별 해당 항목 점수의 합으로「영역별 원점수」를 산출한다.
2. 제1호에 따라 산출된 영역별 원점수는 다음의「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에 따라「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로 산출한다.
3.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와 제2호에서 산출된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를 별표의 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행동변화대응·간접지원·간호처치·재활훈련의 총 8개 서비스 군의 수형분석도에 적용하여 각 서비스 군별로 해당 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한다.
4. 제3호에 의하여 산출된 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행동변화대응·간접지원·간호처치·재활훈련 서비스 군별로 해당 요양인정점수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인 개별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1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09-203호,2009.11.5>
이 고시는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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