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 2017.01.24 · 시행 2017.02.01 · 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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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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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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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목차 19개 항목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범위,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이하 “감경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제3조 (감경 절차)
① 공단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한다. 다만, 공단이 제2조제2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15조에 의한 수급자가 제2조의 감경기준에 따른 감경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감경대상이었던 자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감경 적용시기)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매월 해당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③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격이 취득, 변동 또는 상실되는 때에는 해당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 별표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을 확인하여 감경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감경 적용기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경감 제외결정을 한 날까지 적용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감경대상자가 별표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제6조 (세부사항)
그 밖에 감경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2월1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매년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8-160호,2008.12.18>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108호,2009.6.16>
(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150호,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13호,2010.1.27>
(시행일)이 고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14호,2011.1.31>
(시행일)이 고시는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2호,2012.1.26>
(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06호,2012.8.28>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64호,2012.12.18>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88호,2013.12.4>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7호,2015.1.30.>
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7호,2016.1.26.>
이 고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0호,2017.1.24.>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범위,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이하 “감경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제3조 (감경 절차)
① 공단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한다. 다만, 공단이 제2조제2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15조에 의한 수급자가 제2조의 감경기준에 따른 감경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감경대상이었던 자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감경 적용시기)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매월 해당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③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격이 취득, 변동 또는 상실되는 때에는 해당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 별표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을 확인하여 감경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감경 적용기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경감 제외결정을 한 날까지 적용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감경대상자가 별표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제6조 (세부사항)
그 밖에 감경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2월1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매년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8-160호,2008.12.18>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108호,2009.6.16>
(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150호,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13호,2010.1.27>
(시행일)이 고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14호,2011.1.31>
(시행일)이 고시는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2호,2012.1.26>
(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06호,2012.8.28>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64호,2012.12.18>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88호,2013.12.4>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7호,2015.1.30.>
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7호,2016.1.26.>
이 고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0호,2017.1.24.>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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