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가족부
공포 2008.12.18 · 시행 2009.01.01 · 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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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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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 TEXT
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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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이하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라 한다)의 적용대상,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 적용대상)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3조 (감경 절차)
공단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수급자 중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감경 적용시기)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경 적용기간)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라 경감 제외결정을 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08-160호,2008.12.18>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이하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라 한다)의 적용대상,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 적용대상)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3조 (감경 절차)
공단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수급자 중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감경 적용시기)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경 적용기간)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라 경감 제외결정을 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08-160호,2008.12.18>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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