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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장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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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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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0.>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24. 12. 20.>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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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10.12 선고민사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반환과 지급결정 취소

2022다276697 파기환송본문 수록

사실관계
공단은 비의료인이 의료재단 명의로 개설한 요양병원에 지급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피고들의 공동 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발급비용 지급결정의 직권취소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고 당연무효 사정도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데도 이를 살피지 않은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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