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장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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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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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0.>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24. 12. 20.>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4. 12. 20.>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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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반환과 지급결정 취소
2022다276697 파기환송본문 수록
- 사실관계
- 공단은 비의료인이 의료재단 명의로 개설한 요양병원에 지급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피고들의 공동 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
- 법리판단
- 대법원은 발급비용 지급결정의 직권취소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고 당연무효 사정도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데도 이를 살피지 않은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 결론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