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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장

제6조의2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의 실태조사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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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연결된 법령과 해설 자료의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6조의2(실태조사)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2.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2장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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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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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10.10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24누43685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기관 운영자는 같은 가정에서 연속 제공한 방문요양을 별개 방문으로 청구한 부분과 정원초과에 따른 가산금 및 보험가입 기준 위반 환수를 다투며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별도 방문에는 시간 간격과 독립성이 필요해 연속 제공을 나눌 수 없고, 정원초과 기관의 가산금 배제는 합리적이며 정원 외 입소자도 수급자로서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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