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2장
제8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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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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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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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2024누55268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요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종사자의 실제 근무시간 등에 관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현지조사가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사전통지 예외에 해당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부정청구 비용 환수는 기속행위이며, 해당 개정 고시를 이 처분에 소급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