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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2장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의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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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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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21. 12. 21.>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의 공제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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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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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3.06.08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2022누40743 일부 인용·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방문요양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시설의 운영 법인은 시설장의 대외활동 등이 근무시간에서 제외되어 급여비용이 환수되자, 해당 활동이 시설장 업무에 포함된다고 다투었다.
법리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시설 업무와 밀접하고 정상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은 협회활동 및 관련 요리교육·도시재생센터 행사 참여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지만, 병가 신청·사용이나 증빙 제출이 확인되지 않은 이 사건 진료시간 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환수처분 중 25,734,8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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