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장
제14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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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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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①공단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신청인의 심신상태
2.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소속 직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③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④공단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조사를 완료한 때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지체 없이 공단에 조사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2. 11.>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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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2022구합54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요양원 운영 법인이 위생원을 배치하지 않고 요양보호사에게 일부 세탁을 맡겨 인력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받은 967,817,180원의 환수처분에 대해, 세탁 전량 위탁과 불가피한 애벌빨래였다고 주장하며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요양보호사들이 매일 상당량을 직접 세탁하여 전량 위탁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직원의 부수 업무 허용이 위생원 배치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다른 직종의 추가배치 가산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