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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장

제14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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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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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①공단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신청인의 심신상태 2.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소속 직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③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④공단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조사를 완료한 때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지체 없이 공단에 조사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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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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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3.04.06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2022구합54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요양원 운영 법인이 위생원을 배치하지 않고 요양보호사에게 일부 세탁을 맡겨 인력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받은 967,817,180원의 환수처분에 대해, 세탁 전량 위탁과 불가피한 애벌빨래였다고 주장하며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요양보호사들이 매일 상당량을 직접 세탁하여 전량 위탁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직원의 부수 업무 허용이 위생원 배치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다른 직종의 추가배치 가산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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