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4장
제25조 특례요양비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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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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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특례요양비)
제25조(특례요양비) ①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②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범위, 특례요양비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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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1구합84904 처분·원심 취소본문 수록
- 사실관계
- 같은 장소의 주야간보호 법인기관과 방문요양·방문목욕 개인기관 운영자들이 시설장 겸직 및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공백을 이유로 한 각각의 급여비용 환수결정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설립 주체의 법인격이 달라도 같은 장소에서 사업에 지장 없이 운영된 이 사건 시설에는 시설장 겸직 특례가 적용되고, 보험사의 착오로 조기 해지 처리된 기간도 실제 보상이 가능하여 보험 미가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 법인에 대한 321,153,150원과 원고 개인에 대한 177,663,660원의 급여비용 환수결정통보를 모두 취소하였다.
인력현황 변경신고 수리와 신뢰보호
2023두54105 상고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여러 요양기관의 간호조무사 겸직신고를 수리받은 운영자가 현지조사 후 군수가 내린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 법리판단
- 대법원은 인력현황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므로 원심의 법리오해는 있으나, 형식적 수리와 신고자의 귀책사유에 비추어 신뢰보호 위반은 없다는 부가적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 결론
-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