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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4장

제25조 특례요양비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5조의 특례요양비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단 해설 자료의 제목·조문·자료 기준일과 공식 원문 링크를 수록합니다. 해설 전문을 복제하거나 현행 법령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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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연결된 법령과 해설 자료의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25조(특례요양비)

제25조(특례요양비) ①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②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범위, 특례요양비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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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조문 참조를 기준으로 연결한 자료입니다. 개별 판결이 이 해설의 결론을 뒷받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2023.04.20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1구합84904 처분·원심 취소본문 수록

사실관계
같은 장소의 주야간보호 법인기관과 방문요양·방문목욕 개인기관 운영자들이 시설장 겸직 및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공백을 이유로 한 각각의 급여비용 환수결정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설립 주체의 법인격이 달라도 같은 장소에서 사업에 지장 없이 운영된 이 사건 시설에는 시설장 겸직 특례가 적용되고, 보험사의 착오로 조기 해지 처리된 기간도 실제 보상이 가능하여 보험 미가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 법인에 대한 321,153,150원과 원고 개인에 대한 177,663,660원의 급여비용 환수결정통보를 모두 취소하였다.
대법원2024.05.30 선고행정

인력현황 변경신고 수리와 신뢰보호

2023두54105 상고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여러 요양기관의 간호조무사 겸직신고를 수리받은 운영자가 현지조사 후 군수가 내린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인력현황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므로 원심의 법리오해는 있으나, 형식적 수리와 신고자의 귀책사유에 비추어 신뢰보호 위반은 없다는 부가적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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