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은 서울 도봉구 C건물, 4층 및 5층에서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법인기관'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원고 B은 위 5층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E"(이하 '이 사건 개인기관'이 라 하고, 이 사건 법인기관과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기관'이라고 한다)를 운영한다.
나. 피고와 도봉구청장은 2021. 6. 15.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이 사건 각 기관의 급여제공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21. 7. 16. 이를 처분사 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법인에게 이 사건 법인기관에 관하여 321,153,150원을, 원고 B에게 이 사건 개인기관에 관하여 177,663,660원(= 168,183,430원 + 47,770원 + 9,432,460원)을 각각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반코드 J11의 처분사유를 '제1사유', 위반코드 K12 및 K 15의 처분사유를 '제2사유'라고 하고, 원고 법인 및 원고 B에 대한 환수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각주1>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요지
1) 원고들에 대한 제1사유
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각주2> [별표 9] 제6호 (나)목1), 이하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이라 한다 <각주3>]. 이 사건 각 기관은 같은 건물 안에 설치되어 있고, 그 대표자는 모두 원고 B이므로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기관 시설장 겸직이 허용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제1사유와 같은 위반행위(인력추가 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를 한 바 없다.
나) 설령 원고들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기관 설치신고 당시 도봉구청장은 원고 B의 시설장 겸직과 이 사건 개인기관의 시설을 병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승 인하였고, 2019. 1. 1. 원고 법인이 이 사건 법인기관의 시설장을 F으로 변경신고할 때도 도봉구청장은 이를 수리하여 시설장 겸직을 승인하였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기관 시설장의 겸직이 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다) 이 사건 법인기관의 설치신고 및 인력변경 신고(시설장 겸직)에 대하여 도봉구청장의 적법한 수리처분이 있었고, 원고들은 이러한 도봉구청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라) 처분권자인 도봉구청장이 기존에 한 이 사건 각 기관 병설 승인 및 설치신고 수리처분이 취소 또는 철회되지 않는 이상 원고 B과 F은 병설된 이 사건 각 기관의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으므로 시설장 겸직이 불가함을 전제로 한 제1사유는 부당하다.
2) 원고 B에 대한 제2사유
원고 B은 요양보호사 중간 퇴사시 공백을 방지하고자 이 사건 요양보호사들의 각 퇴사일 이전에 보험사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에 새로운 요양보호사로의 보험내용 변경을 요청하였다. L 은 원고 B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위 변경요청 일자에 이 사건 요양보호사들의 보험이 해지 되어 상실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원고 B의 이의제기로 보험가입기간을 바로잡았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보호사들은 모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사유에 관하여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10, 22 내지 2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B은 2009. 7. 29. 재가장기요양기관인 이 사건 개인기관을 개설하여 장기요양급여로 방문요양·방문목욕을 제공하다가 2015. 5. 20.경 사업장을 서울 도봉구 C, 5층으로 옮기고, 도봉구청장에게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를 추가로 신고하여 이를 수급자에게 제공하였다. 당시 이 사건 개인기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5.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여러 가 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의 특례'에 따라 방문요양·방문목욕 사무실과 주·야간보호 사무실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원고 B이 방문요양·방문목욕과 주·야간보호의 시설장을 겸임하였다.
나) 원고 B은 이 사건 개인기관에서 제공하던 주·야간보호 급여를 별도의 법인을 통해 제공할 목적으로 원고 법인을 설립하였다. 원고 법인의 이사와 주주는 원고 B 1인이다.
다) 2017. 5.경 원고 법인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이 사건 법인기관을 설치하여 도봉구청장에게 신고하였고, 원고 B도 이에 맞추어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 류에서 주·야간보호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개인기관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를 하였다. 도봉구청장은 서류 검토와 이 사건 각 기관 현장 실사를 거쳐 시설·설비·인력기준이 관련규 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위 각 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위 각 신고 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방문요양·방문목욕 사무실(이 사건 개인기관)과 주·야간보호 사무실(이 사건 법인기관)은 공용으로 사용되었고, 사용되던 시설이 변경된 바도 없었으며, 원고 B은 이 사건 각 기관 시설장을 겸임하였다.
마) 도봉구청은 위 각 신고 접수 시 이 사건 각 기관이 이 사건 겸직 특례규정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 데, 보건복지부의 "2017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Ⅰ)"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기관이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의 '병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바) 보건복지부는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Ⅰ)"에서 병설의 의미에 '동일 대표자'를 추가하 여 "동일 대표자가 한 건물 안에, 혹은 같은 대지(또는 동일필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 정하였다.
사) 원고 법인은 2017. 6. 5.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도봉구청장에게 원고 B 외 13명에 대한 입사자 보고를 하였는데, 원고 B은 시설장(관리책임자)이고, 근무 형태는 겸임이라고 기재하였다.
아) 2019. 1. 1. 이 사건 각 기관 시설장은 원고 B에서 F으로 변경되었고, 원고 법인은 위 무렵 도봉구청장에 시설장 F에 대한 입사보고를 하며 근무형태를 겸임이라고 기재하였다.
자) 피고는 제1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은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한 주체가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설립하는 경우를 전제한 규정이나, 원고 법인과 원고 B은 동일인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관은 서로 병설되어 운영되는 관계에 있지 않아 시설장 겸직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시설장인 원고 B과 F이 이 사건 개인기관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동시에 이 사건 법인기관 시설장으로도 근무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보다 적게 근무하였다.'라고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 적용 여부
가) 관련 규정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는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 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이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제2항).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기준으로 제1호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에서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기관은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시설장 겸직이 가능한바,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기관 에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1사유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제1사유에 관 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각 별표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위 '병설'의 구체적인 의미 또는 요건에 관하여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병설은 설립 주체를 주어로 하여 '사람이 어떤 기관이나 시설에 다른 기관이나 시설을 아울러 한데 갖추거나 세우는 것'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나, 설립 대상을 주어로 하여 '어떤 기관이나 시설이 다른 기관이나 시설에 아울러 한데 갖추어지거나 세워지는 것'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어 병설의 사전적 의미(한곳에 아울러 갖추거나 세움)만으로는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이 복수의 시설을 갖추거나 세 운 주체가 하나(동일인)임을 전제로 한 규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법령 등의 내용상 한 곳에 갖추어진 시설의 설립 주체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병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48호)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2008. 7.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될 당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이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그 사업의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제5호 (나)목].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후 인프라를 쉽게 확충하기 위한 취지에서 직원배치기준을 완화하여 시설장의 겸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규정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이 다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해당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 문언상으로는 복수의 시설이 하나의 주체에 의해 설립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위 규정은 일부 내용이 수정<각주4>되어 시행 되다가 2010. 2. 24.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로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과 유사한 내용으로 개 정되었는데, 개정이유에 재가노인복지의 수준 향상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등을 조정한다는 정도의 내용이 있을 뿐,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 적용을 종전보다 제한하겠다는 등의 취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이러한 제정 취지와 연혁을 살 펴보더라도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을 동일한 주체에 의해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에만 한정하여 적용 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3)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적정하게 갖추었는지를 관리·감독하는 도봉구청장은 이 사건 각 기관이 병설된 것으로서 이 사건 겸직특례 규정에 따라 시설장 겸직이 가능함을 전제로 원고 법인의 이 사건 법인기관 설치신고와 원고 B의 이 사건 개인기관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피고도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2항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기관의 재가급여 비용 청구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이 사건 각 기관이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에 따라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법인기관이 설치된 후 약 4년간 별다른 조치를 취 한 바 없다. 보건복지부 역시 2019년 이전까지는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Ⅰ)에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의 병설이 동일한 대표자에 의한 설치를 의미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
(4) 예를 들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중 한 명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경우 양 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동일인은 아닌바, 이 경우에도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이 적용될지 여부가 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의 '병설'의 의미가 불 명확한 경우 이 사건 각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안된다.
(5) 앞서 본 사전적 의미상 병설은 둘 이상의 시설이 한 곳에 세워지는 것(장소의 동일성)을 필수적 개념요소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각 시설은 같은 장소에 있다. 이 사건 개인기관은 종전 에 이 사건 법인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까지 모두 제공하다가 원고 법인 설립 후 주·야간보호 급여만 이 사건 법인기관이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원고 법인은 1인 이사이자 주주인 원고 B에 의해 그 의사가 결정되어 실질적으로 원고 B의 단독 법인처럼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겸직특례 규정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조리원에 대한 인력기준에 관 한 특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6호 (나)목의 2) 내지 5)],와 달리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 B 또는 F이 이 사건 각 기관 시설장을 겸직한 것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기관 사업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와 보건복지부는 같은 대지 안에 있다면 다른 건물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설치된 경우에도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기관처럼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 었던 경우에 형식적으로 그 설립 주체가 법인격을 달리한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제2사유에 관하여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2, 13, 15 내지 18, 31, 3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B은 L과 사이에 G에 대하여 2014. 8. 17., H에 대하여 2015. 8. 17., J에 대하여 2016. 1. 14., K에 대하여 2016. 6. 24., 각각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 은 위 각 보험계약 체결 시 해당 요양보호사의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나) G이 2015. 8. 3. 이 사건 개인기관을 퇴사하겠다고 하자, 원고 B은 보험기간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G의 퇴사일 전인 2015. 7. 29. L에 배상책임보험 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위 신청서 '해지자'란에는 G의 인적사항이, '가입자'란에는 후임 요양보호사인 M의 인적사항과 근무시작일(2015. 8. 3.)이 각 기재되어 있다. L은 2015. 7. 29. G의 보험계약기간이 2015. 8.
17.까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위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인 2015. 7. 29. 자로 G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2015. 8. 3. 자로 M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시켰다. L은 같은 날 이 사건 개인기관의 보험가입자명단을 원고 B에게 통지하였는데, 위 명단에 G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대신 M이 2015.
8. 3. 자로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G은 2015. 8. 3. 이 사건 개인기관을 퇴사하였다.
다) 이 사건 개인기관 요양보호사 H, J이 2016. 5. 2. 자로, K가 2016. 7. 11. 자로 각각 퇴사하 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원고 B은 해당 요양보호사의 퇴사예정일 4~6일 전에 L에 배상책임보험 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고, L은 위 신청서 접수일에 퇴직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후임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무시작일에 보험계약에 가입시켰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요양보호사들의 배상책임보험이 해지된 날부터 퇴사일까지 4~6일간 해당 요양보호사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제2사유에 관하여 원고 B으로부터 9,480,230원(= 47,770원 + 9,432,460원)을 환수하였다.
마) 원고 B은 L에 보험기간 정정요청을 하여 L은 이 사건 요양보호사들의 보험가입기간 종기를 배상책임보험 변경신청서 접수일에서 실제 퇴사일로 정정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 B이 추가로 납입한 보험료는 없다.
바) 원고 B이 2021. 8. 2. 이 사건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해지일자 등을 문의하자, L 장기요양기관전문 보험팀은 같은 날 원고 B에게 '보험 사고 시 위와 같이 정정된 날(퇴사일)까지 배상책임보험이 보장되고, 이에 대해 추징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사) 원고 B은 이 사건 개인기관 요양보호사 N(2014. 10. 27.경 퇴사), O(2016. 3. 2.경 퇴사)에 대해서도 그 퇴사일 전에 미리 L에 배상책임보험 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L은 이들에 대해서는 위 신청서 접수일이 아닌 실제 퇴사일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위 퇴사일(후임자의 근무시작일) 에 후임자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시켰다.
아) 원고 B이 L과 체결한 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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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들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였다 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이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B에 대한 환수결정 중 제2사유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제39조 제3항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2조 등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 1.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위 고시 조항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종사자별로 배상책임보험에 가 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사고 등 에 대비하여 수급자가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보호사도 그러한 위험에서 벗 어나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과 보험사가 체결 한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해당 보험사에서 요양보호사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면, 장기요양기관은 그 요양보호사에 관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 B은 이 사건 요양보호사들이 이 사건 개인기관을 그만두게 되자, 이들에 대한 보험계약을 신규 입사자의 보험계약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L에 배상책임보험 변경신청서를 송부하였다. L이 변경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요양보호사들의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해당 후임자의 근무시작일까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생겼는데, L이 해당 기간에 대하여 기존에 받은 보험료를
원고 B에게 환급하지 않은 점, 원고 B이 이 사건 요양보호사들의 퇴사일 전에 미리 배상책임보험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요양보호사 교체에 따른 보험 공백기간 발생을 염려했기 때문인 점, L은 O, N에 대해서는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L이 이 사건 요양보호사들의 보험계약을 그 퇴사일 전에 미리 해지한 것은 L의 업무착오로 보이고, 추후 L은 이를 바로 잡았다.
다) 따라서 L이 이 사건 요양보호사들의 배상책임보험을 실제 퇴사일보다 미리 해지 처리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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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가입 여부나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만약 위와 같이 미리 보험계약을 해지한 기간에 이 사건 요양보호사들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L은 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변이섭 심용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