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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4.10.23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3누4268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인과 개인에게 한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이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장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가 같은 건물에 병설된 이 사건 사회복지시설들에 적용되고, 겸직으로 인한 사업 지장이나 월 기준 근무시간 미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항소심은 공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공단에게 부담시켰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2,164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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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6 -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3누42685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피고,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4. 20. 선고 2021구합84904 판결 변론종결 2024. 8. 28. 판결선고 2024. 10.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0. 15.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321,153,15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 정통보와 원고 B에 대하여 한 177,663,6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통보를 모두 취소한 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16행의 “2021. 7. 16.”을 “2021. 10. 15.”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면 글상자 아래 6~12행까지 부분[= 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각주1> [별표 9] 제6호 (나)목 1) 규정(이하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기관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고, 같은 건물 안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대표자는 모두 원고 B이므로,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기관의 시설장 겸직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기관의 시설장을 겸직한 원고 B 및 F은 P 교육원에서의 강의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모두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제1사유와 같은 위반행위(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를 한 바 없다.』 ○ 제1심판결 8면 12행부터 12면 9행까지 부분[=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 가) 관련 규정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는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 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이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보며(제2항), 그 시설 및 인력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제4항). 그 위임을 받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기준으로 제1호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중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기관이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에서의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기관이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에서의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피고의 위 주장이 위법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가 아닌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 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당초 제1사유(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기관에는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시설장의 근무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여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 사건 각 기관이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에서의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기관이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에서의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장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만약 이 사건 각 기관이 모두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은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기관은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에서의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사회복지사업법(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회복지사업법’이라 한다)<각주2> 제2조 제4호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호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부분은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만을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어법상 자연스럽고,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③ 1970. 1. 1.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제2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정의하면서 그 각 호로 제1 내지 4호를 두고, 제1 내지 3호에서는 ‘각 법률에 의한 각종 보호 복지 선도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제4호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재해구호 부랑인선도 직업보도 노인휴양 인보무료숙박 나완치자사회복귀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별도로 열거하여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가, 사회복지사업법이 1983. 5. 21. 법률 제3656호로 개정되 면서 위 제1 내지 3호를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이라는 본문과 다음의 법률로 각 호에 각 법률을 기재하는 것으로, 위 제4호를 제1항의 각 호에서 삭제하고 본문에서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다음에 그 내용을 위치시키면서 열거한 복지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형식을 변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수정 확대하는 개정을 거듭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로 각 호의 법률과 열거한 복지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해 왔다. 위와 같은 개정은 새로운 복지수요의 증가로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법률이 늘고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도 확대됨에 따라 각 목의 법률을 새로 추가하여 그에 따른 복지사업의 범위를 확장함과 아울러 새로운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그 복지사업의 종류를 열거함으로써 입 법 활동이 미치지 못하는 공백을 보완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위와 같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 형식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 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부분은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만을 수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 ㉢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 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나열하고 있는 각 목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 제한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나열하고 있는 각 목의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 신고된 이 사건 각 기관<각주3>은 사회복지사업 중 재가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⑥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의 급여를 제공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도록 정하였으므로, 위 급여를 제공하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과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의 기준은 사실상 동일하다. 이에 비추어 시설 및 인력기준에 관한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에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과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각주4>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달리 취급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⑦ 피고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5호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간의 겸직을 허용한 것으로서 위 규정과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위 [별표 9] 제6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에서의 사회복지시설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회복시 지설’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재가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점,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에서는 그 문언상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규정할 뿐 달리 추가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5호는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의 특례를 규정한 것임에 비 해,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위 [별표 9] 제6호)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복수의 시설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위 각 규정의 적용 대상이 서로 다른 점,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구별하여 규정한 것은 병설의 주체와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취지이지, 사회복지시설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제외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및 근거 법률은 다양하고, 그 설비 및 인력 등의 요건은 해당 근거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바, 사회복지시설에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포함된다고 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설비 및 인력의 기준을 정한 취지가 몰각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에서의 사회복지시설에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제외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기관의 설립 주체가 동일인이어야 하 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기관의 설립 주체가 동일인이어야만 ’병설‘에 해당하여 이 사건 겸직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 다.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 자체에서도 ’병설‘의 주체를 생략한 채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각 별표 뿐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도 위 ‘병설’의 구체적인 의미 또는 요건에 관하여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병설은 설립 주체를 주어로 하여 ‘사람이 어떤 기관이나 시설에 다른 기관이나 시설을 아울러 한데 갖추거나 세우는 것’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나, 설립 대상을 주어로 하여 ‘어떤 기관이나 시설이 다른 기관이나 시설에 아울러 한데 갖추어지거나 세워지는 것‘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어 병설의 사전적 의미(한곳에 아울러 갖추거나 세움)만으로는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이 복수의 시설을 갖추거나 세운 주체가 하나(동일인)임을 전제로 한 규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법령 등의 내용상 한 곳에 갖추 어진 복수 시설의 설립 주체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병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08.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8호로 개정된 것)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2008. 7.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될 당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이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그 사업의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5호 (나)목].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후 인프라를 쉽게 확충하기 위한 취지에서 직원배치기준을 완화하여 시설장의 겸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규정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이 다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해당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 문언상으로는 복수의 시설이 하나의 주체에 의해 설립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위 규정은 일부 문구가 수정되어 시행되다가 2010. 2. 24.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로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과 유사한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이유에 재가노인복지의 수준 향상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등을 조정한다는 정도의 내용이 있을 뿐,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 적용을 종전보다 제한하겠다는 등의 취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이러 한 제정 취지와 연혁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을 ’동일한 주체‘에 의해 설립된 노인 복지시설 내지 장기요양기관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③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적정하게 갖추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도봉구 청장은 이 사건 각 기관이 병설된 것으로서 이 사건 겸직 특례규정에 따라 시설장 겸직이 가능함을 전제로 원고 법인의 이 사건 법인기관 설치신고와 원고 B의 이 사건 개인기관 변경신고를 수리하였 다. 피고도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2항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기관의 재가급여 비용 청구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이 사건 각 기관이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에 따라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법인기관이 설치된 후 약 4년간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다. ④ 보건복지부도 2019년 전까지는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Ⅰ)에 이 사건 겸직특례 규정의 병설이’동일한 대표자‘에 의한 설치를 의미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가,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Ⅰ) 에 이르러서야 병설의 의미에 ’동일한 대표자‘ 기재를 추가하였다.<각주5> 설령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의 병설이 위와 같이 ’동일한 대표자‘에 의한 설치를 의미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법인기관의 대표자는 ’원고 B‘이고, 이 사건 개인기관의 대표자 역시 ’원고 B‘이므로 이 사건 각 기관은 ’동일 한 대표자가 한 건물 안에 설치한 것‘으로서 병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기관의 설립 주체인 ’원고 법인‘과 이 사건 개인기관의 설립 주체인 ’원고 B’이 동일인(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의 병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 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 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의 ’병설‘의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ㆍ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앞서 본 사전적 의미상 병설은 둘 이상의 시설이 한곳에 세워지는 것(장소의 동일성)을 필수적 개념요소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각 기관은 같은 건물 안에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각 기관의 대표자도 원고 B으로 동일하다. 이 사건 개인기관은 종전에 이 사건 법인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까지 모두 제공하다가 원고 법인 설립 후 주 야간보호 급여만 이 사건 법인기관이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원고 법인은 1인 이사이자 주주인 원고 B에 의해 그 의사가 결정되어 실질적으로 원고 B의 단독 법인처럼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은 간호사, 간호조무 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조리원에 대한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6호 (나)목의 2) 내지 5)}와 달리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 B 또는 F이 이 사건 각 기관의 시설장을 겸직한 것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기관 사업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와 보건복지부는 같은 대지 안에 있다면 다른 건물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설치된 경우에도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기관 처럼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경우에 형식적으로 그 설립 주체가 법인격을 달리한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 B 및 F의 시설장 근무시간이 P 교육원 강의로 인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달하였는지 여부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36 내지 48호증, 을 제20,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 및 F의 시설장 근무시간이 P 교육원 강의로 인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F의 경우,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F이 P 교육원에서 실제로 강의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이 법원의 서울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F의 강의 일정을 기재한 기록은 존 재하지 않는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F의 시설장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② 원고 B의 경우, P 교육원에서 신규종일반, 사회복지사반, 간호사반, 간호조무사반 교육을 위한 강의를 다수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 B은 위 강의 중 두 개 이상의 강의를 합 반하여 함께 진행한 적이 많은 점, 공휴일 등의 사유로 강의를 진행하지 않은 날도 있는 점, 강의실 이 이 사건 각 기관의 사무실 내부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순수한 강의시간(1교시당 50분)을 제외하 고는 시설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원고 B은 현장조사 당시 ‘강의 중에도 응급상황이 발 생하면 대처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강의실의 위치 및 시설장의 업무 특성상 긴급한 업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처리할 수도 있어 보인다), 상근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점심시간, 평일 퇴근 이후, 공휴일 등에도 시설장 업무를 수행한 적이 다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추정한 원고 B의 근무시 간 부족분(을 제16호증)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고, 원고 B이 피고에게 신고한 근무시간에서 위 강의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시설장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은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이 사건 각 기관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고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이 적용되므로 시설장 겸직이 가능하다. 또한 원고 B 및 F이 이 사건 각 기관의 시설장을 겸직하면서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달하 여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제1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 12면 13행의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Q(L 장기요양기관 전문보험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8~27면의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결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사유(제1사유 및 제2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별지

- 1 0 - - 1 1 - 각주1: 이 사건 각 시설이 설치되었을 당시 적용되던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위 각 시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과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 의 내용은 동일하다. 각주2: 이 사건에서 언급되는 구 사회복지사업법의 해당 규정은 현행법 규정과 거의 동일하다. 각주3: 이 사건 개인기관은 2009. 7.경, 이 사건 법인기관은 2017. 5.경 각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 신고되 었다(갑 제6, 8, 26호증 참조). - 1 2 - 각주4: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각 목의 법률에 해당할 뿐 아니라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노인복지법 제31조의2),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 사건 겸직 특례 규정에서의 사회복지시설에 해 당함이 분명하다. 각주5: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Ⅰ)’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재가장기요양기관 병설 의 의미는 동일 대표자가 한 건물 안에, 혹은 같은 대지(또는 동일 필지) 안에 설치하는 것을 의미. 다 만, 같은 대지 안의 다른 건물에 재가기관을 병설하면서 기존 건물의 시설 또는 설비를 공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 증 수급자의 이동에 불편이 없는지를 면밀히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각각의 건물 내에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5호증 참조). - 1 3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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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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