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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법원2025.03.17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4두6210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들이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심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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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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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862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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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25. 3. 17. 선고 2024두62103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4두62103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1. 주식회사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박동준, 선일균 피고,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23. 선고 2023누4268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 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3. 17.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서경환(주심) 노태악 신숙희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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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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