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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5장

제27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의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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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연결된 법령과 해설 자료의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①수급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는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③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0. 12. 29.>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0. 12. 29.> ⑤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인정 범위와 절차, 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제목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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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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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11.12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20누44239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시설장인 운영자가 외부 교육원 강의로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급받은 사회복지사 추가배치 가산금 등의 환수처분 68,500,420원을 다투며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교육원에서 강의한 시간을 시설장 근무로 인정할 수 없고, 가산금이 사회복지사들에게 분배되었더라도 법적 수령자인 운영자에게서 부당 지급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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