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20누4423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시설장인 운영자가 외부 교육원 강의로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급받은 사회복지사 추가배치 가산금 등의 환수처분 68,500,420원을 다투며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교육원에서 강의한 시간을 시설장 근무로 인정할 수 없고, 가산금이 사회복지사들에게 분배되었더라도 법적 수령자인 운영자에게서 부당 지급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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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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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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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누44239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0누44239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5. 22. 선고 2019구합76245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9.
판결선고 2020. 11.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68,500,4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 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이유 5면 9행 “확인서(을 제2호증의 3)를 작성하였다.” 부분 다음에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4항 제2호는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근이라 함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동안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는 이 사건 교육원에서 강의하는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시설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교육원에서 강 사로서 활동한 시간 동안 시설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행정조사 절차상 위법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을 조사할 독자적인 조사 권한이 없음에도 사전 통지 없이 이 사건 시설에 들어와 조사를 한 것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위 조사를 토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산금 환수처분의 위법
가산금이란 요양보호사를 감시․감독하는 사회복지사의 업무에 대한 봉급이므로, 원고는 가산금 신청액의 100%를 이
사건 시설의 소속 사회복지사에게 지급하였다. 가산금을 수령한 사회복지사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대표자의 겸직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가산금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조사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제1항은 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및 장기 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장기요양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한다.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이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조사담당자 5명은 2019. 1. 21. 양산시 소속 사회복지 담당자인 J과 함께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조사목적을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제반사항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확인 등 으로, 조사기간을 2019. 1. 21.부터 2019. 1. 24.까지로, 제출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조사에 필요한 관계 자료로 정하여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한 사실, 당초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조사대상기간은 2018. 5. 1.부터 2018. 11. 30.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2019. 1. 23. 조사대상기간이 2018. 5.
1.부터 2018. 12. 31.까지로 변경된 사실, 피고 소속 조사담당자와 양산시 소속 조사담당자는 2019. 1. 21. 이 사건 시설에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조사 당시 현지조사에 응하겠다는 내용의 서명, 날인을 받았고, 2019. 1. 23. 현지조사 조사대상기간 연장 통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서명, 날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관계 법령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 소속 조사담당자가 비록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소정의 조사권을 가진 공무원은 아니지만, 피고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에 따른 자료의 확인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피고 소속 직원도 현지조사 주체의 요청에 따라 조사의 보조자로 참가하는 것이 가능한 점, ② 현지조사의 개시에 있어 이 사건 현지조사의 주체인 양산시 소속 조사담당자가 현지조사의 목적, 조사기 간, 조사의 범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현장조사서에 확인 서명을 한 후 조사가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지조사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인 이 사건 시설에 대해 조사 권한을 가진 양산시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한편,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 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정하는 예외사유 중 하나로 제1호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피고 등이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출입조사서를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현장조사 당일 원고에게 현지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의 범위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그 특성상 사전에 현장출입조사서를 미리 통지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서는 관계 서류를 사후에 작성 또는 수정하거나 관계인들의 진술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등이 현장출입조사서를 사전 통지하지 아니한 채 현지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원고에게 제시하고, 원고의 동의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가산금 환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은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부당이득의 징수사유 중 하나로 제4호에서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라 함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유사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취지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설장으로서 월 근무시간을 충 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도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 피고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로부터 부당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시설 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는 원고이다.
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 지급된 가산금이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원고로부터 부당 지급된 가산금을 환수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55조에 따른 인력배치추가가산에 따른 가산금이 이 사건 시설의 운영자인 원고에게 지급된 이상, 그 가산금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는 이 사건 시설의 내부 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부당 지급된 가산금의 환수대상은 가산금을 지급받은 원고라 할 것이므 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이수영 백승엽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누44239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0누44239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5. 22. 선고 2019구합76245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9.
판결선고 2020. 11.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68,500,4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
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이유 5면 9행 “확인서(을 제2호증의 3)를 작성하였다.” 부분 다음에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4항 제2
호는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근이라 함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동안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는 이 사건 교육원에서 강의하는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시설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교육원에서 강
사로서 활동한 시간 동안 시설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행정조사 절차상 위법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을 조사할 독자적인 조사 권한이 없음에도 사전 통지 없이 이 사건 시설에 들어와 조사를 한 것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위 조사를 토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산금 환수처분의 위법
가산금이란 요양보호사를 감시․감독하는 사회복지사의 업무에 대한 봉급이므로, 원고는 가산금 신청액의 100%를 이
사건 시설의 소속 사회복지사에게 지급하였다. 가산금을 수령한 사회복지사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대표자의
겸직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가산금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조사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제1항은 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및 장기
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장기요양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한다.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
양기관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이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조사담당자 5명은 2019. 1. 21. 양산시 소속 사회복지
담당자인 J과 함께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조사목적을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제반사항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확인 등
으로, 조사기간을 2019. 1. 21.부터 2019. 1. 24.까지로, 제출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조사에 필요한 관계 자료로 정하여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한 사실, 당초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조사대상기간은 2018. 5. 1.부터 2018. 11. 30.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2019. 1. 23. 조사대상기간이 2018. 5.
1.부터 2018. 12. 31.까지로 변경된 사실, 피고 소속 조사담당자와 양산시 소속 조사담당자는 2019. 1. 21. 이 사건 시
설에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조사 당시 현지조사에 응하겠다는 내용의 서명, 날인을 받았고, 2019. 1. 23. 현지조사 조
사대상기간 연장 통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서명, 날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관계 법령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 소속 조사담당자가 비록 구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61조 소정의 조사권을 가진 공무원은 아니지만, 피고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에 따른 자료의
확인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피고 소속 직원도 현지조사 주체의 요청에 따라 조사의 보조자로 참가하는 것이
가능한 점, ② 현지조사의 개시에 있어 이 사건 현지조사의 주체인 양산시 소속 조사담당자가 현지조사의 목적, 조사기
간, 조사의 범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현장조사서에 확인 서명을 한 후 조사가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지조사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인 이 사건 시설에
대해 조사 권한을 가진 양산시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한편,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
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
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정하는 예외사유 중 하나로 제1호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피고 등이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출입조사서를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현장
조사 당일 원고에게 현지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의 범위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장
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그 특성상 사전에 현장출입조사서를 미리 통지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서는 관계 서
류를 사후에 작성 또는 수정하거나 관계인들의 진술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피고 등이 현장출입조사서를 사전 통지하지 아니한 채 현지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원고에게 제시하고, 원고의 동의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
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가산금 환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은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
고, 부당이득의 징수사유 중 하나로 제4호에서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
은 경우’라 함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유사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취지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설장으로서 월 근무시간을 충
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도 구 노인장기요
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 피고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로부터 부당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시설
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는 원고이다.
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 지급된 가산금이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원고로부터 부당
지급된 가산금을 환수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55조에 따른 인력배치추가가산에 따
른 가산금이 이 사건 시설의 운영자인 원고에게 지급된 이상, 그 가산금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는 이 사건 시설의 내부
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부당 지급된 가산금의 환수대상은 가산금을 지급받은 원고라 할 것이므
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이수영 백승엽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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