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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07.16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21재누103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양산시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며,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장 근무시간 미충족 등을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원고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요건을 검토한 결과,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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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9. 5. 10. 원고(재심원고, 이 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68,500,4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9. 5. 10. 원고(재심원고, 이 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68,500,4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결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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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5,162자 ·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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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1재누1030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1 0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1재누1030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재심원고),항 A 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상업 피고(재심피고),피 국민건강보험공단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5. 22. 선고 2019구합76245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누44239 판결 변론종결 2021. 6. 18. 판결선고 2021. 7. 16.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9. 5. 10. 원고(재심원고, 이 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68,500,4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양산시 B, 3층 C호에서 D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2) 피고와 양산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 1. 21.부터 2019. 1. 24.까지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대 상기간 2016. 5. ~ 2018. 12.)(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시설장 A은 2016. 5.부터 2018. 12.까지 이 사건 시설 동일 건물 내 E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의 대표자를 겸임하면서 근무시간 내에 이 사건 교육원 강사로 강의를 하였고, 이 사건 시설의 대표자이자 사용자인 A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부여되지 않음에도 시설장으로 근무하지 않은 날들을 연차 처리하는 등으로 2016년 5, 8, 10, 12월, 2017년 1, 2, 8, 9, 10, 11월, 2018년 9, 10, 11, 12월에 시설장으로서의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그럼에도 사실과 다르게 근무시간을 등록하고 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68,500,420원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하여, 2019. 5. 10. 원고에 대하여 위 68,500,42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245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5.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20누4423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0. 11.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20두55381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3. 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2021.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현장조사서(을 제1호증)는 다음과 같은 사유, 즉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을 조사할 독자적인 조사권한이 없음에도 위 현장조사서에 조사청 소속 공무원 외에 피고 소속 직원도 조사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위 현장조사서를 미리 인쇄한 다음 조사청에 시장 직인을 날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조사청이 시장 직인을 날인해 준 것일 뿐이어서 조사청은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변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에는 그 사건에서의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을 조사할 독자적인 조사권한이 없다는 점,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8조에서 정한 조사청의 행정응원 절차 및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서 정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점, 시설장의 상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노인장기요양보 험법 시행규칙(2019. 10. 24. 보건복지부령 제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4. 1. 보건복지부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별표9]는 2008년에 개설한 이 사건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교육원 강의 시간과 연차를 공제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장으로 월 기준시간 이상을 상근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은 시설장의 외부 업무 수행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시설장의 상근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018호 사건의 확정판결과 어긋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 명하여야 하고,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만 주장하고, 위 주장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재다1678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재두50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현장조사서가 변조되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현장조사서의 변조와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 부족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지 않은 때에도 만 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 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상고심에서 위 재심사유를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어긋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라고 주장하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018호 사건의 판결은 원고가 위 판결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이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0누58979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므로, 위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에 미치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성언주 양진수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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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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