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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0.05.22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9구합7624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며 시설장으로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다.
법리판단
행정청이 조사과정에서 받은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가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원고가 실제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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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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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996자 ·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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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0. 5. 22. 선고 2019구합76245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6 부 판결 사건 2019구합7624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0. 4. 1. 판결선고 2020. 5.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68,500,4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산시 B, 3층 C호에서 D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와 양산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 1. 21.부터 2019. 1. 24.까지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대상기간 2016. 5. ~ 2018. 12.)(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시설장 A은 2016. 5.부터 2018. 12.까지 이 사건 시설 동일 건물 내 E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의 대표자를 겸임하면서 근무시간 내에 이 사건 교육원 강사로 강의를 하였고, 이 사건 시설의 대표자이자 사용자인 A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부여되지 않음에도 시설장으로 근무하지 않은 날들을 연차 처리하는 등으로 2016년 5, 8, 10, 12월, 2017년 1, 2, 8, 9, 10, 11월, 2018년 9, 10, 11, 12월에 시설장으로서의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그럼에도 사실과 다르게 근무시간을 등록하고 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68,500,420원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하여, 2019. 5. 10. 원고에 대하여 위 68,500,42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편의상 근무시간을 월 기준시간만큼 입력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시설장으로 근무한 시간은 이 사건 교육원 강의 시간과 연차를 공제하더라도 월 기준시간을 모두 충족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24. 보건복지부령 제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4. 1. 보건복지부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9] 4.가,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 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30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6조 제4항 제2호,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4조에 의하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상근하는 시설장 1명을 두어 월 기준 근무시간(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하고(이하 ‘인력배치기준’이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이 사건 고시 제55조에 의한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할 수 없다. 나)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 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 하면, 원고가 상근하는 시설장으로서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19. 1. 24. 이 사건 처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근거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확인서(갑 제3 호증)에 ‘위 내용 확인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다음 서명‧날인하였다. (2) 원고는 2019. 1. 21. 자필로 ‘출근부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출근부상 기재된 외의 시간은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다. 전산에 등록한 근무시간은 실제 근무시간과 맞지 않는다(청구편의상 일률적으로 전산등록함). 연차는 전산에 등록된 시간과 일치한다.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이 사건 시설, 이 사건 교육원, 사단법인 F, G센터이다. 이 사건 교육원에서 1년에 5~6기수 개강하고 기수당 4~6주 소요되며 1주에 6~8시간 강의한다.’, ‘2016년 5월, 2018년 10 월, 11월, 12월은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아 장기교양급여비용 청구 당시 전산등록한 내역대로 실제 근무하였음을 확인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3) 원고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시설의 사회복지사인 H은 2019. 1. 21. 자필로 ‘원고가 이 사건 교육원, G센터, 노인돌 봄<1> 대표를 겸직하고 있다(대표 겸직에 대한 업무 소요시간은 알지 못함). 근무시간은 08:30~18:30 또는 09:00~1 8:00, 휴게시간은 12:00~13:00이다. 출근일자 및 근무시간은 출근부와 동일하다. 시설장 원고는 이 사건 교육원에서 경남도청에 등록되어 있는 과정별 교육시간표에 따라 강의한 것이 맞다. 원고는 출근부와 동일하게 연차 사용한 것이 맞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4) 이 사건 교육원 직원인 I는 2019. 1. 21. 자필로 ‘강의 일정은 이 사건 교육원 대표자인 원고와 제가 협의하여 구성 하고 있다. 1년에 4~5기수 강의하고 있고 기수당 160시간으로 한 기수당 4~6주 소요된다. 원고의 강의 시간은 1주에 8시간, 한 기수당 32시간 정도이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의 3)를 작성하였다. (5) 위 각 확인서들이 작성자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그 내용이 미비한 것으로 보이지 도 않는다. (6) 조사청은 위 각 확인서, 출근부, 이 사건 교육원 교육시간표(을 제4호증) 등에 근거하여 대상기간 중 2016년 5월, 2018년 10월, 11월, 12월은 전산등록된 내용대로, 나머지 기간은 출근부에 작성된 내용대로 원고의 근무시간을 산정 하였고(출근부에 기재된 야근시간도 전부 반영하였다), 위 교육시간표상 원고의 강의시간 및 전산등록된 2018년 9월의 연차에 해당하는 시간을 각 근무시간에서 공제하였다. (7) 평일 09:00~18:00 이외의 시간대에 요양보호사들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원고가 온라인으로 업무 지시를 하였다거나, 주말에 방문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수급자들과 원고의 자택에서 또는 전화로 사전상담하였다고 하 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근무시간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산정하기가 곤란하고, 원고가 평일 09:00~18:00 이외의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일정 시간동안 근무함으로써 상근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 며, 오히려 위 각 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스스로 위와 같은 지시 내지 사전상담에 소요된 시간까지 모 두 감안하여 출근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원고는 전산등록된 근무시간과 달리 출근부에 기재된 근무시간 이 정확하다고 확인하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재판장) 김종신 권주연

별지

1 사단법인 F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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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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