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6장
제36조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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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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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8. 12. 11., 2019. 4. 23., 2021. 12. 21.>
1.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조치
2.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는 조치
3. 그 밖에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ㆍ휴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폐업ㆍ휴업 철회 또는 지정 갱신 신청을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11., 2019. 4. 23.>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43조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사업정지 또는 폐지 명령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5. 12. 29., 2018. 12. 11.>
⑥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ㆍ휴업 신고를 할 때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신고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10. 3. 17., 2013. 8. 13., 2018. 12. 11.>
[제목개정 2018. 12. 11.]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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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2025누6850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모친의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 여부 등이 문제 된 공단의 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항소이유서가 늦게 제출되었어도 이 사건의 법령 적용·해석은 직권심리할 사유로 보았으나, 종사자 진술로 모친의 요양보호사 업무 미수행을 인정하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수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위조된 요양기관 폐업신고의 수리는 무효
2018두33593 파기환송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제3자가 시설 설립자 명의를 위조한 폐업·폐지 신고서를 제출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자 그 수리처분의 효력이 다투어졌다.
- 법리판단
- 대법원은 위조로 신고 자체가 무효이면 유효한 수리 대상도 없으므로 수리행위 자체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별도로 따질 필요 없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