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6장

제36조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단 해설 자료의 제목·조문·자료 기준일과 공식 원문 링크를 수록합니다. 해설 전문을 복제하거나 현행 법령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공식 해설 원문 보기 (새 창)

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연결된 법령과 해설 자료의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8. 12. 11., 2019. 4. 23., 2021. 12. 21.> 1.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조치 2.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는 조치 3. 그 밖에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ㆍ휴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폐업ㆍ휴업 철회 또는 지정 갱신 신청을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11., 2019. 4. 23.>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43조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사업정지 또는 폐지 명령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5. 12. 29., 2018. 12. 11.> ⑥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ㆍ휴업 신고를 할 때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신고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10. 3. 17., 2013. 8. 13., 2018. 12. 11.> [제목개정 2018. 12. 11.]
연결된 법령 전체 읽기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조문 참조를 기준으로 연결한 자료입니다. 개별 판결이 이 해설의 결론을 뒷받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2026.02.12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2025누6850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모친의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 여부 등이 문제 된 공단의 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항소이유서가 늦게 제출되었어도 이 사건의 법령 적용·해석은 직권심리할 사유로 보았으나, 종사자 진술로 모친의 요양보호사 업무 미수행을 인정하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수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18.06.12 선고행정

위조된 요양기관 폐업신고의 수리는 무효

2018두33593 파기환송본문 수록

사실관계
제3자가 시설 설립자 명의를 위조한 폐업·폐지 신고서를 제출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자 그 수리처분의 효력이 다투어졌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위조로 신고 자체가 무효이면 유효한 수리 대상도 없으므로 수리행위 자체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별도로 따질 필요 없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제36조로 판례 검색
← 법령 해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