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2025누685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모친의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 여부 등이 문제 된 공단의 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항소이유서가 늦게 제출되었어도 이 사건의 법령 적용·해석은 직권심리할 사유로 보았으나, 종사자 진술로 모친의 요양보호사 업무 미수행을 인정하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수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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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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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9 -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5누6850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준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25. 선고 2024구합52281 판결
변론종결 2026. 1. 15.
판결선고 2026. 2.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4,835,8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
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9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을 제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관에서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E(2019. 10. 4.부터 2019. 12. 11.까지 근무, 신고 근무기간 기준, 이하 같 다), F(2019. 12. 18. 부터 2020. 4. 30. 까지), G(2019. 6. 5. 부터 2020. 2. 29. 까지), H(2019. 6. 10.부터 2019. 9. 30.까지), I(2019. 6. 3.부터 2019.11. 30.까지), J(2019. 6.
24.부터 2019. 12. 22.까지)는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담당한 조사원에게 '원고의 어머 니인 D는 직원관리 등을 하였을 뿐, 요양보호사로서의 고유업무(식사보조, 목욕, 일상생활 보조 등)는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종사자들의 각 진술은 상호 부 합하고, 달리 그 각 진술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원고는 E 등이 이 사건 기관에 악감정을 가지고 퇴사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 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종사자들이 부정확한 기억 에 의존하여 진술한 것이므로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도 주장하나, 각 진술의 주요 부분이 서로 부합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각 사실 확인서(갑 제2 내지 11호증)는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이후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그 작성 시기나 목적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앞서 본 종사자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기 부족하다.』
○ 제1심판결 제9쪽 1행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 하고 있어 문언상 피고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효 율적이고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취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수처분은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으로부터 이를 환수하여 원상회복 시키려는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그 징수 여부나 범위를 피고가 임의로 결정 할 수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① 위 규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징수는 위와 같이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징수함이 상당한 점,
② 원고의 위반행위의 기간과내용에 비추어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③ 노인장 기요양보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엄 격하게 통제 ·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공익상 필요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원고가 입게 되는 개 인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낮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항소 각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같은 법 제400조 제3항의 통지(항소기록 접수 통지서 등)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하며,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4항에 따라 항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주장을 각하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항소 및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새로운 주장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25. 5. 12.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이유에 '추후 제출하겠습 니다.'라고만 기재한 사실, 이후 2025. 6. 9. 자로 항소기록 접수 통지서 및 소송 안내서를 송달받 고도 40일이 경과한 2025. 8. 26.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3) 다만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은 항소인이 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 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지 않을 수 있다. 살피 건대 ① 원칙적으로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항소법원은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심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바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지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원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14572 판결 등 참조), 만일 제1심에서의 당사자 주장에 관하여 명백한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가 있음에도 항소인이 항소이유서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다면 이는 항소심의 본질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②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와 제402조의3은 항소심 절차의 효율화로 소송의 지연을 막아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 · 의무를 신속히 실현시키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인데, 항소인이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402조의3 제1항 단서에서 항소를 각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것은 헌법 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공정한 재판의 구현이라는 가치와의 조화를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의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란 소송요건 등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제1심에서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 등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사유의 존부와 이 사건 개정 고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다투었는바 원고의 주장 대부분이 제1심에서도 하였던 주장인 점, 이에 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항소 각하 결정을 하지 않고 그 러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기로 한다.
4) 나아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도 일응 제 1심에서의 주장의 연장선에 있고, 원고의 항소이유서 지연 제출로 인해 소송의 완결이 직접적으 로 지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위 주장을 각하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5)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2021. 3. 9.부터 2021. 3. 12.까지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당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7일 전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이러 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기관이 이미 폐업하여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한 자료 일체를 피고에게 이관한 상태였으며, 다수의 수급자들이 고령이고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사전에 공모하 기 어려워,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 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 ·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서, 제1호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3)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전에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기관이 이 사건 현지조사 전인 2020. 5. 1. 폐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그러나 을 제19,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기관은 공익신고 연계기관으로 선정되어 부당 청구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현지조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점, ② 이 사건 현지조사는 노 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 행정처분 및 벌칙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 것인바, 이러한 목적의 현지조사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할 경우 조사대상기관이 관계인들과의 모의를 통하여 위반사항을 은폐할 우려가 있는 점,
③ 비록 이 사건 기관이 이미 폐업하였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피고로 이관하기까지 하였으며 수급자들이 대부분 고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그 특성상 해당 기관 종사자들의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조사 예정사실 등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종사자들로 하여금 진술을 맞추게 하는 등으로 현지조사의 목적 달성에 장애가 생길 염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점,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이미 부당하게 지급된 비용의 정확한 내역과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환수하는 데에까지 이르러야 그 행정목적 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어 증거인멸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또한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현지조사를 개시하면서 원고에게 현장 조사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 장기요양급여 관계 서류 제출요구서, 권리구제제도 안내문을 교부하였고, 원고의 위임을 받은 사회복지사 K가 위 서류들에 '현장조사에 임하겠습 니다.', '현지 조사 안내 받았습니다.', '관련서류제출에 응하겠습니다.', '권리구제제도 안내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기재 및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전통지를 제외하면 이 사건 현지 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관련 절차적 규정은 모두 준수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이 사건 현지조사가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이 이 사건 환수처분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형배(재판장) 김무신 김동완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9 -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5누6850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준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25. 선고 2024구합52281 판결
변론종결 2026. 1. 15.
판결선고 2026. 2.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4,835,8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
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
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9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을 제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관에서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E(2019. 10. 4.부터 2019. 12. 11.까지 근무, 신고 근무기간 기준, 이하 같
다), F(2019. 12. 18. 부터 2020. 4. 30. 까지), G(2019. 6. 5. 부터 2020. 2. 29. 까지),
H(2019. 6. 10.부터 2019. 9. 30.까지), I(2019. 6. 3.부터 2019.11. 30.까지), J(2019. 6.
24.부터 2019. 12. 22.까지)는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담당한 조사원에게 '원고의 어머
니인 D는 직원관리 등을 하였을 뿐, 요양보호사로서의 고유업무(식사보조, 목욕, 일상생활 보조
등)는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종사자들의 각 진술은 상호 부
합하고, 달리 그 각 진술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원고는 E 등이 이 사건 기관에 악감정을 가지고 퇴사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
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종사자들이 부정확한 기억
에 의존하여 진술한 것이므로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도 주장하나, 각 진술의 주요 부분이 서로 부
합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각 사실
확인서(갑 제2 내지 11호증)는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이후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
으로 그 작성 시기나 목적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앞서 본 종사자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기 부족하다.』
○ 제1심판결 제9쪽 1행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
하고 있어 문언상 피고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효
율적이고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취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수처분
은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으로부터 이를 환수하여 원상회복 시키려는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 등을 보태
어 보면, 위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그 징수 여부나 범위를 피고가 임의로 결정
할 수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① 위 규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
은 경우'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징수는 위와 같이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을 원상회복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징수함이 상당한 점,
② 원고의 위반행위의 기간과내용에 비추어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③ 노인장
기요양보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엄
격하게 통제 ·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공익상 필요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원고가 입게 되는 개
인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낮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항소 각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같
은 법 제400조 제3항의 통지(항소기록 접수 통지서 등)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
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하며, 민사소송규칙 제126
조의2 제4항에 따라 항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주장을 각하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항소 및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새로운 주장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25. 5. 12.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이유에 '추후 제출하겠습
니다.'라고만 기재한 사실, 이후 2025. 6. 9. 자로 항소기록 접수 통지서 및 소송 안내서를 송달받
고도 40일이 경과한 2025. 8. 26.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3) 다만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은 항소인이 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
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지 않을 수 있다. 살피
건대 ① 원칙적으로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항소법원은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심리의 대
상으로 삼을 수 있는바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지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원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14572 판결 등 참조), 만일 제1심에서의 당사자 주장에 관하여 명백한 법령적용이나 법령해
석의 착오가 있음에도 항소인이 항소이유서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다면 이는 항소심의 본질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②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와
제402조의3은 항소심 절차의 효율화로 소송의 지연을 막아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 · 의
무를 신속히 실현시키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인데, 항소인이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402조의3 제1항 단서에서 항소를 각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것은 헌법
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공정한 재판의 구현이라는 가치와의 조화를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의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
유'란 소송요건 등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제1심에서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법령적
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 등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제1심에
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사유의 존부와 이 사건 개정 고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다투었는바 원고의 주
장 대부분이 제1심에서도 하였던 주장인 점, 이에 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항소 각하 결정을 하지 않고 그
러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기로 한다.
4) 나아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도 일응 제
1심에서의 주장의 연장선에 있고, 원고의 항소이유서 지연 제출로 인해 소송의 완결이 직접적으
로 지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위 주장을 각하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5)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2021. 3. 9.부터 2021. 3. 12.까지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
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당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7일 전 조사대
상자에게 출석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이러
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기관이 이미 폐업하여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한 자료 일체를 피
고에게 이관한 상태였으며, 다수의 수급자들이 고령이고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사전에 공모하
기 어려워,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
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
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 ·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서, 제1호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3)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전에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기관이 이 사건 현
지조사 전인 2020. 5. 1. 폐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그러나 을 제19, 20, 21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기관은 공익신고 연계기관으로 선정되어 부당
청구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현지조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점, ② 이 사건 현지조사는 노
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 행정처분 및
벌칙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 것인바, 이러한 목적의 현지조사에 대하여 사
전통지를 할 경우 조사대상기관이 관계인들과의 모의를 통하여 위반사항을 은폐할 우려가 있는 점,
③ 비록 이 사건 기관이 이미 폐업하였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급
여 제공 자료를 피고로 이관하기까지 하였으며 수급자들이 대부분 고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장기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그 특성상 해당 기관 종사자들의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조사 예정사실 등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종사자들로 하여금 진술을 맞추게 하는 등으로 현지조사의
목적 달성에 장애가 생길 염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점,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이미 부당
하게 지급된 비용의 정확한 내역과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환수하는 데에까지 이르러야 그 행정목적
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어 증거인멸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지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또한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현지조사를 개시하면서 원고
에게 현장 조사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 장기요양급여 관계 서류 제출요구서, 권리구제
제도 안내문을 교부하였고, 원고의 위임을 받은 사회복지사 K가 위 서류들에 '현장조사에 임하겠습
니다.', '현지 조사 안내 받았습니다.', '관련서류제출에 응하겠습니다.', '권리구제제도 안내 받았습
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기재 및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전통지를 제외하면 이 사건 현지
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관련 절차적 규정은 모두 준수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이 사건 현지조사가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이 이 사건 환수
처분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형배(재판장) 김무신 김동완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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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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