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6장
제37조의5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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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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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5(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제37조의5(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해당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의 기준ㆍ방법, 통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7장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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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제공제한처분 취소
2021구합12133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요양원의 시설장·요양보호사·위생원은 위생원 업무 미수행과 미발생 연차휴가 등의 부당청구 가담 및 조사 과정의 허위진술을 이유로 각각 급여제공제한처분을 받자, 청구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었다.
- 법리판단
- 의정부지방법원은 시설장의 부당청구에 대한 적극적 가담을 인정하였으나, 급여제공제한의 요건인 청구행위 가담은 청구 당시 또는 그 이전의 관여를 뜻하므로 나머지 직원들의 사후 조사상 허위진술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의정부지방법원은 시설장의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요양보호사와 위생원에 대한 각 급여제공제한처분은 취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