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2013구합1028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의 딸이 성형외과 시술 중 부작용으로 뇌손상을 입었고, 법원은 시술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하였으며, 원고는 딸의 치료비 일부를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처분에 불복하였다.
- 법리판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제3자의 과실로 발생한 보험급여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보험급여 지급의무는 배상금 한도 내에서 면제되며, 피고가 과실비율을 반영하여 환수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10281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3. 7. 19.
판 결 선 고 2013. 12.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6.자 6,862,17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2013.
3. 21.자 1,037,850원, 787,120원의 각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6,862,17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의 처분일자를 ‘2013. 3. 5.’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3. 3. 6.’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딸(19__. __. __.생)인 _B_는 2007. 9. 20. _C_가 _____ ____ __빌딩 2층에서 개설하여 운영하던 ‘_C_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_C_ 로부터 비복근 퇴축술(일명 종아리 축소술,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던 중 발생한 경련,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현재 그로 인한 지속 성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나. 1) _B_는 2008. 5. 26. 「_C_가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전신마취제의 일종인 케타민을 주사하기 전에 전신마취에 준하는 검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투여함에 있어 사전조사, 경과관찰 및 흡인검사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바람에 리도카인이 혈관을 통하여 중추신경계에 유입되면서 중 추신경계 독성을 유발시켰으며, 중추신경계 독성으로 인하여 경련 및 호흡곤란이 나타 났음에도 항경련제 투여를 포함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자신의 보호자에게 이 사건 시술의 내용, 수술과정 및 그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는바, _C_의 위와 같은 과실들이 경합하여 자신의 현 장애를 가져왔으므 로, _C_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_C_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9252호로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9나17587)은 2010. 5. 13. ①「이 사건 시술 이전에 특별한 건강상의 이상이 없던 _B_가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_C_ 로부터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투여받은 직후 경련을 하기 시작하면서 심장박동수가 증가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 국소마취제로 인한 중추신경계 독성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인 이상 _B_의 위 증상은 국소마취제의 투약으로 인한 중추신경계의 독성 반응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_C_의 국소마취제 투여 과정상 과실 및 사후 조치상 과실로 인하여 _B_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라고 판단하여 _C_에게 손해배 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② 다만 _C_가 자신의 매형과 원고를 거쳐 _B_를 소 개받아 이 사건 시술비용을 일부 감액하여 주는 등 선의의 배려상태에서 이 사건 시술을 하다가 뜻밖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점, _C_가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사로 마취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추신경계 독성 증상에 대한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_B_에게 경련이 발생한 이후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하고 대학병 원으로 전원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조치를 하고자 노력한 점, 이 사건 시술은 아직 까지 표준치료지침이 마련되지 아니한 시험적 시술방법이긴 하지만, _C_는 동일 방 식의 시술을 이미 10회 가량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소마취제에 의한 중추신경계에 독성을 일으킨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던 점, 리도카인은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국소마취제로서 독성 예방을 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 _C_의 책임비율을 60퍼센트로 제한한 후, ③ _C_에게 _B_의 일실수입 292,399,121원, 개호비 208,263,279원(= 기왕개호비 47,686,961원 + 향후개호비 160,576,318원), 2008. 9. 17.부터 2010. 4. 16.까지 지출한 기왕치료비 52,849,968원, 항소심 변론 종결(2010. 4. 29.) 다음날인 2010. 4. 30.부터 _B_의 기대여명 종료일 인 2018. 11. 4.까지의 향후치료비 26,673,694원, 보조장구비 3,285,400원을 합한 583,471,462원에 책임비율 60퍼센트를 곱한 350,082,877원(= 583,471,462원 × 60퍼센트, 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하 같다)과 위자료 45,000,000원을 합한 395,082,87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따라 _C_는 2010. 5. 25. 대구지방법원 2010년 금 제3443호로 _D _를 피공탁자로 하여 449,961,512원(= 395,082,877원 +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54,878,635원)을 공탁하였다.
4) 한편, _B_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0다46022호로 상고하 였으나, 2010. 8. 26.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_B_는 2011. 1. 4. 원고를 통해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다. _B_는 위 항소심 사건의 변론 종결 이후인 2010. 7. 21.부터 2010. 10. 1.까지 치료를 받고 치료비 중 8,826,780원(= 4,055,990원 + 2,361,560원 + 2,409,230원)을, 2012. 1. 16.부터 2012. 3. 22.까지 __E__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 중
1,219,990원(= 632,900원 + 37,620원 + 46,880원 + 36,860원 + 44,870원 + 369,060원
+ 51,800원)을, 2012. 4. 5.부터 2012. 6. 28.까지 __E__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 중 878,330원(= 43,480원 + 30,000원 + 30,000원 + 40,890원 + 604,820원 + 43,070원 + 45,180원 + 40,890원)을 각 피고의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_B_가 2011. 1. 4. 가해자인 _C_가 공탁한 금원을 수령하였음을 이 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2항, 제57조에 따라 _B_ 및 _B_의 아버지로서 후견인인 원고에 대하여, ① 2013. 2. 1. _B_에게 기지급된 보험급여 1,219,990원(2012. 1. 16.부터 2012.
3. 22.까지의 진료분)과 878,330원(2012.
4. 5.부터 2012. 6. 28.까지의 진료분)을 부당
이득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하고, ② 2013. 3. 6. _B_가 2010. 7. 21.부터 2010. 10.
1.까지 치료받으면서 소요된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금 + 피고 부담금 + 비급여진료비) 중 _C_의 과실비율 60퍼센트에 해당하는 6,862,17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3. 3. 21. 위 1,219,990원 및 878,330원의 각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_B_가 2012. 1. 16.부터 2012. 3. 22.까지, 2012. 4. 5.부터 2012. 6.
28.까지 각 치료받으면서 소요된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금 + 피고 부담금 + 비급여진료비) 중 _C_의 과실비율 60퍼센트에 해당하는 1,037,850원 및 787,120원으로 변경하 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2013. 3. 21. 자 1,037,850원 및 787,120원의 각 부당이득금 환수처분과 2013. 3. 6.자 6,862,17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의 취지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 해배상금을 중복하여 지급받는 것과 제3자가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진정 한 손해액의 한도를 벗어나는 보험급여청구권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여전히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_C_로부터 지급받은 향후치료비 명목의 금원은
16,004,216원(= 26,673,694원 × 60퍼센트)인데 위 금원에는 _B_의 과실비율 40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위 항소심 사건의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0.
4. 30.부터 2013. 2. 25.까지 실제로 _B_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은 26,438,446원인바, 위 금원 중 _C_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5,863,067원(= 26,438,446원 × 60퍼센트)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험급여지급의무를 면한다고 할 것이나, _B_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0,575,378원(= 26,438,446원 × 40퍼센트)은 _C_의 공탁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_C_가 _B_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도 아니어서 피고가 _C_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으므로, 위 10,575,378원에 대하여는 여전히 피고가 보험급여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_C_의 과실비율 60퍼센트를 반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_C_의 과실비율을 반영할 경우 피고가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은 2012. 1. 16.부터 2012. 3. 22.까지의 진료비 1,219,990 원 중 731,994원(= 1,219,990원 × 60퍼센트)이고, 2012. 4. 5.부터 2012. 6. 28.까지의 진료비 878,330원 중 526,998원(= 878,330원 × 60퍼센트)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 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 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그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면,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의 한도 내에서 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_B_가 _C_를 상대로 제기한 위 서울고등법원 2009나17587 사건에서 _C_의 과실비율이 60퍼센트로 인정되었는데, 위 사건의 변론 종결 이후에 소요된 치료비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_B_가 _C_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도 위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서울고등법원 2009나17587 사건의 변론 종결일 이후인 2010. 7. 21. 부터 2010. 10. 1.까지, 2012. 1. 16.부터 2012. 3. 22.까지, 2012. 4. 5.부터 2012. 6.
28.까지 소요된 _B_의 치료비(= 본인 부담금 + 피고 부담금 + 비급여진료비) 중 _C_의 과실비율인 60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_C_의 과실비율을 반영할 경우 피고가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은 2012. 1. 16.부터 2012. 3. 22.까지의 진료비 1,219,990원 중 731,994원(= 1,219,990원 × 60퍼센트)이고, 2012. 4. 5.부터 2012. 6. 28.까지의 진료비 878,330원 중 526,998원(= 878,330원 × 60퍼센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금원을 산정할 때에는 본인 부담금과 피고 부담금, 비급여진료비를 합한 치료비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 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진료비 1,219,990원과 878,330원은 피고 부담금만을 합한 금액 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강희경
판사 주대성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 에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④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5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 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끝.
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10281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3. 7. 19.
판 결 선 고 2013. 12.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6.자 6,862,17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2013.
3. 21.자 1,037,850원, 787,120원의 각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
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6,862,17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의 처분일자를 ‘2013. 3. 5.’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3. 3. 6.’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딸(19__. __. __.생)인 _B_는 2007. 9. 20. _C_가 _____
____ __빌딩 2층에서 개설하여 운영하던 ‘_C_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_C_
로부터 비복근 퇴축술(일명 종아리 축소술,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던 중
발생한 경련,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현재 그로 인한 지속
성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나. 1) _B_는 2008. 5. 26. 「_C_가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전신마취제의
일종인 케타민을 주사하기 전에 전신마취에 준하는 검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투여함에 있어 사전조사, 경과관찰 및 흡인검사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바람에 리도카인이 혈관을 통하여 중추신경계에 유입되면서 중
추신경계 독성을 유발시켰으며, 중추신경계 독성으로 인하여 경련 및 호흡곤란이 나타
났음에도 항경련제 투여를 포함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자신
의 보호자에게 이 사건 시술의 내용, 수술과정 및 그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는바, _C_의 위와 같은 과실들이 경합하여 자신의 현 장애를 가져왔으므
로, _C_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_C_를 상대
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9252호로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9나17587)은 2010. 5. 13. ①「이 사
건 시술 이전에 특별한 건강상의 이상이 없던 _B_가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_C_
로부터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투여받은 직후 경련을 하기 시작하면서 심장박동수가
증가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 국소마취제로 인한 중추신경계 독성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인 이상 _B_의 위 증상은 국소마취제의 투약으로 인한 중추신경계의 독성
반응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_C_의 국소마취제 투여 과정상 과실 및 사후 조치상
과실로 인하여 _B_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라고 판단하여 _C_에게 손해배
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② 다만 _C_가 자신의 매형과 원고를 거쳐 _B_를 소
개받아 이 사건 시술비용을 일부 감액하여 주는 등 선의의 배려상태에서 이 사건 시술을
하다가 뜻밖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점, _C_가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사로
마취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추신경계 독성 증상에 대한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
을 것으로 보이고, _B_에게 경련이 발생한 이후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하고 대학병
원으로 전원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조치를 하고자 노력한 점, 이 사건 시술은 아직
까지 표준치료지침이 마련되지 아니한 시험적 시술방법이긴 하지만, _C_는 동일 방
식의 시술을 이미 10회 가량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소마취제에 의한 중추신경계
에 독성을 일으킨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던 점, 리도카인은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국소마취제로서 독성 예방을 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
하여 _C_의 책임비율을 60퍼센트로 제한한 후, ③ _C_에게 _B_의 일실수입
292,399,121원, 개호비 208,263,279원(= 기왕개호비 47,686,961원 + 향후개호비
160,576,318원), 2008. 9. 17.부터 2010. 4. 16.까지 지출한 기왕치료비 52,849,968원,
항소심 변론 종결(2010. 4. 29.) 다음날인 2010. 4. 30.부터 _B_의 기대여명 종료일
인 2018. 11. 4.까지의 향후치료비 26,673,694원, 보조장구비 3,285,400원을 합한
583,471,462원에 책임비율 60퍼센트를 곱한 350,082,877원(= 583,471,462원 × 60퍼센트, 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하 같다)과 위자료 45,000,000원을 합한 395,082,877원과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따라 _C_는 2010. 5. 25. 대구지방법원 2010년 금 제3443호로 _D
_를 피공탁자로 하여 449,961,512원(= 395,082,877원 +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54,878,635원)을 공탁하였다.
4) 한편, _B_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0다46022호로 상고하
였으나, 2010. 8. 26.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_B_는
2011. 1. 4. 원고를 통해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다. _B_는 위 항소심 사건의 변론 종결 이후인 2010. 7. 21.부터 2010. 10. 1.까지
치료를 받고 치료비 중 8,826,780원(= 4,055,990원 + 2,361,560원 + 2,409,230원)을,
2012. 1. 16.부터 2012. 3. 22.까지 __E__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 중
1,219,990원(= 632,900원 + 37,620원 + 46,880원 + 36,860원 + 44,870원 + 369,060원
+ 51,800원)을, 2012. 4. 5.부터 2012. 6. 28.까지 __E__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
료비 중 878,330원(= 43,480원 + 30,000원 + 30,000원 + 40,890원 + 604,820원 +
43,070원 + 45,180원 + 40,890원)을 각 피고의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_B_가 2011. 1. 4. 가해자인 _C_가 공탁한 금원을 수령하였음을 이
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2항, 제57조에 따라 _B_ 및 _B_의 아버지로서 후견인인 원고에 대하
여, ① 2013. 2. 1. _B_에게 기지급된 보험급여 1,219,990원(2012. 1. 16.부터 2012.
3. 22.까지의 진료분)과 878,330원(2012.
4. 5.부터 2012. 6. 28.까지의 진료분)을 부당
이득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하고, ② 2013. 3. 6. _B_가 2010. 7. 21.부터 2010. 10.
1.까지 치료받으면서 소요된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금 + 피고 부담금 + 비급여진료
비) 중 _C_의 과실비율 60퍼센트에 해당하는 6,862,17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처
분을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3. 3. 21. 위 1,219,990원 및 878,330원의 각 부당이득금 환수처
분에 대하여, _B_가 2012. 1. 16.부터 2012. 3. 22.까지, 2012. 4. 5.부터 2012. 6.
28.까지 각 치료받으면서 소요된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금 + 피고 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 중 _C_의 과실비율 60퍼센트에 해당하는 1,037,850원 및 787,120원으로 변경하
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2013. 3. 21.
자 1,037,850원 및 787,120원의 각 부당이득
금 환수처분과 2013. 3. 6.자 6,862,17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의 취지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
해배상금을 중복하여 지급받는 것과 제3자가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
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진정
한 손해액의 한도를 벗어나는 보험급여청구권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는 여전히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_C_로부터 지급받은 향후치료비 명목의 금원은
16,004,216원(= 26,673,694원 × 60퍼센트)인데 위 금원에는 _B_의 과실비율 40퍼센트에 해당
하는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위 항소심 사건의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0.
4. 30.부터 2013. 2. 25.까지 실제로 _B_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은 26,438,446원인바,
위 금원 중 _C_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5,863,067원(= 26,438,446원 × 60퍼센트)에 대
하여는 피고가 보험급여지급의무를 면한다고 할 것이나, _B_의 과실비율에 해당하
는 10,575,378원(= 26,438,446원 × 40퍼센트)은 _C_의 공탁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_C_가 _B_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도 아니어서 피고가 _C_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으므로, 위 10,575,378원에 대하여는 여전히 피고가 보험급여지급의무를 부담
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_C_의 과실비율 60퍼센트를 반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_C_의 과실비율을 반영할 경우
피고가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은 2012. 1. 16.부터 2012. 3. 22.까지의 진료비 1,219,990
원 중 731,994원(= 1,219,990원 × 60퍼센트)이고, 2012. 4. 5.부터 2012. 6. 28.까지의 진료
비 878,330원 중 526,998원(= 878,330원 × 60퍼센트)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
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
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
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
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그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
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면,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의 한도 내에서 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_B_가 _C_를 상대로 제기한 위 서울고등법
원 2009나17587 사건에서 _C_의 과실비율이 60퍼센트로 인정되었는데, 위 사건의 변론
종결 이후에 소요된 치료비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_B_가 _C_로부터 배상받
을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도 위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서울고등법원 2009나17587 사건의 변론 종결일 이후인 2010. 7. 21.
부터 2010. 10. 1.까지, 2012. 1. 16.부터 2012. 3. 22.까지, 2012. 4. 5.부터 2012. 6.
28.까지 소요된 _B_의 치료비(= 본인 부담금 + 피고 부담금 + 비급여진료비) 중
_C_의 과실비율인 60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_C_의 과실비율을 반영할
경우 피고가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은 2012. 1. 16.부터 2012. 3. 22.까지의 진료비
1,219,990원 중 731,994원(= 1,219,990원 × 60퍼센트)이고, 2012. 4. 5.부터 2012. 6. 28.까
지의 진료비 878,330원 중 526,998원(= 878,330원 × 60퍼센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금원을 산정할 때에는 본
인 부담금과 피고 부담금, 비급여진료비를 합한 치료비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
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진료비 1,219,990원과 878,330원은 피고 부담금만을 합한 금액
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강희경
판사 주대성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
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
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속임수
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
에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④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5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
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끝.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새 창)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