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2017누3348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손해배상금 수령 후 받은 보험급여에 관한 환수처분을 다투는 사건에서, 항소심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각 환수액의 초과 부분만 다시 심리하였다.
- 법리판단
- 이 판결은 관련 급여 항목의 손해배상을 받은 금액 한도에서 공단이 급여의무를 면하므로 그 뒤 지급한 부담금은 환수할 수 있고 가해자 과실비율로 다시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항소심은 각 환수처분 중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6.자 6,862,17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중 5,296,06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3. 21.자 1,037,850원의 부당 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중 731,994원을 초과하는 부분, 787,12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처분 중 526,99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33482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_A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6. 선고 2013구합10281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15. 선고 2014누40076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4034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4. 13.
판 결 선 고 2017. 5. 1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6.자 6,862,17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중 5,296,06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3. 21.자 1,037,85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중 731,994원을 초과하는 부분, 787,12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중 526,99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6.자 6,862,17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2013. 3. 21.자 1,037,850원, 787,120원의 각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 법원에 청구취지 기재 각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던바,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각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6.자 6,862,17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중 5,296,06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3.
21.자 1,037,85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중 731,994원을 초과하는 부분, 787,12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중 526,9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위 각 초과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초과 부분’이라 한다)을 파기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제1심 및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6.자 6,862,17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중 5,296,068원 부분, 2013. 3. 21.자 1,037,85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중 731,994원 부분, 787,12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중 526,998원 부분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된 부분인 이 사건 초과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1.”을 “2.”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6행부터 제4면 제16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_C_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_C_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보험급여와 _C_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여 _C_가 그 책임을 면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_C_와 원고측의 책임비율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2)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_C_의 과실비율을 반영할 경우 피고가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은 2012. 1. 16.부터 2012. 3. 22.까지의 진료비 1,219,990원 중 731,994원(= 1,219,990원 × 60퍼센트), 2012. 4. 5.부터 2012. 6. 28.까지의 진료비 878,330원 중 526,998원(= 878,330원 × 60퍼센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 는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 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가해자인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막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변제, 면제, 포기 등의 사유로 소멸 한 경우, 공단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나아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의 원인이 된 제3자의 행위와 관련하여 제3자 등을 상 대로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여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및 범위를 정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자 등이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확정판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면 공단은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한다.
따라서 가해자 등 제3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고 공단이 그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공단이 지급한 부담금 부분은 이미 공단이 지급의무를 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것이므로, 그 부분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에 의하여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때 그 징수 범위는 제3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실제로 공단이 지급한 부담금 부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공단이 지급한 부담금 중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제한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앞서 본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_B_가 _C_로부터 확정판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으로 16,004,216원을 받음 으로써, 피고는 16,004,216원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_B_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가 부담한 금액은 합계 10,925,100원으로서 피고가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는 16,004,216원에 미치지 아니 하므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위 부담금 전액이 징수의 대상이 되 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위 보험급여 상당액 10,925,100원보다 적은 합계 8,687,140원만을 징수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초과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초과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용선
판사 김복형
판사 남양우
관계 법령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 에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④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5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 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끝.
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33482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_A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6. 선고 2013구합10281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15. 선고 2014누40076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4034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4. 13.
판 결 선 고 2017. 5. 1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6.자 6,862,17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중 5,296,06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3. 21.자 1,037,850원의 부당
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중 731,994원을 초과하는 부분, 787,12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처분 중 526,99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6.자 6,862,170원의 부당
이득금 환수고지처분, 2013. 3. 21.자 1,037,850원, 787,120원의 각 부당이득금 환수고
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 법원에 청구취지 기재 각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던바,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
용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각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6.자 6,862,17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중
5,296,06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3.
21.자 1,037,85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중 731,994원을 초과하는 부분, 787,12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중 526,9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위 각 초과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초과 부분’이라 한다)을 파기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제1심 및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6.자 6,862,17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중 5,296,068원 부분, 2013. 3. 21.자
1,037,85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중 731,994원 부분, 787,12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중 526,998원 부분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된 부분인 이 사건 초과 부분
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1.”을
“2.
”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6행부터 제4면 제16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_C_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_C_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보험급여와 _C_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
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여 _C_가 그 책임을
면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_C_와 원고측의 책임비율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2)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_C_의 과실비율을
반영할 경우 피고가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은 2012. 1. 16.부터 2012. 3. 22.까지의 진료
비 1,219,990원 중 731,994원(= 1,219,990원 × 60퍼센트), 2012. 4. 5.부터 2012. 6. 28.까지
의 진료비 878,330원 중 526,998원(= 878,330원 × 60퍼센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
다)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
는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
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
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
를 받는 것과 가해자인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막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변제, 면제, 포기 등의 사유로 소멸
한 경우, 공단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나아가 보험
급여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의 원인이 된 제3자의 행위와 관련하여 제3자 등을 상
대로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여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및 범위를 정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자 등이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확정판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면 공단은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한다.
따라서 가해자 등 제3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
산상 손해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고 공단이 그 보험급
여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공단이 지급한 부담금 부분은 이미 공단이 지급
의무를 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것이므로, 그 부분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에 의하여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때 그 징수 범위는 제3자가 보험급여 수급
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실제로 공단이 지급한 부담금 부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공단이 지급한 부담금 중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제한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앞서 본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_B_가 _C_로부터 확정판
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으로 16,004,216원을 받음
으로써, 피고는 16,004,216원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_B_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가 부담한 금액은 합계
10,925,100원으로서 피고가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는 16,004,216원에 미치지 아니
하므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위 부담금 전액이 징수의 대상이 되
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위 보험급여 상당액 10,925,100원보다 적은 합계
8,687,140원만을 징수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초과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초과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용선
판사 김복형
판사 남양우
관계 법령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
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
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속임수
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
에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④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5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
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끝.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새 창)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