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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부산지방법원2017.09.21 선고행정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청구의소

2015구합2436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생협과 그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운영자는 무자격 개설을 이유로 받은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 등에 따라 실체 없는 생협을 이용한 무자격 개설을 인정하고 이사회 의결이 없었어도 명의자와 실질 개설자 모두 환수 상대방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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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청구의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5,498자 ·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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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5구합24360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청구의소] 부산지방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5구합24360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청구의 소 원고 1. A조합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옥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호 변론종결 2017. 9. 7. 판결선고 2017. 9. 2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7. 원고들에게 한 1,657,436,43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7. 9. 12. 부산광역시장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 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상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이다. 나. D는 원고 조합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2007. 10.부터 2009. 10. 24.까지 재직하였고, E은 원고 조합의 대표권 있는 이사 또는 이사장으로 2010. 2. 20.부터 2013. 6. 13.까지 재직하였다. 다. 원고 조합이 2013. 6. 13. 대의원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사장을 E에서 원고 B로, 그 조합 명칭을 'F조합'에서 'A조합'으로 각각 변경하는 취지의 의결을 마친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B의 이사장 취임등기 및 원고 조합의 명칭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 조합 명의로 2014. 3. 28. 부산 북구 G에 'H요양병원'이란 상호의 의료기관(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 개설되었다. 마. 부산지방경찰청장은 '① D, E 등이 자신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수집하여 조합설립동의서 작성 없이 조합원명부에 등재하고, 2007. 1. 25. 창립총회 개최 시 조합원들이 참석한 것처럼 허위의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고, 출자금을 징구 함이 없이 출자금을 납부하였다는 출자자 명부를 작성하여 총 조합원 321명 중 177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조합설 립에 찬성하였다는 허위의 창립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관계 공무원으로부 터 원고 조합의 설립인가증을 교부받았다. ② E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된 원고 조합 명의로 I의원을 포함하여 3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한 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는 등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였다. ③ 원고 B는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된 원고 조합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 2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위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한 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는 등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 등을 적발하였고, 2015. 8. 20.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9. 8.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 및 운영되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1,657,436, 430원을 환수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2015. 10. 7.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기해 위 요양급여비용 1,657,436,4 3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 B는 2016. 10. 14. "생협법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설립되어 조합원들 참여가 전혀 없는 형식상의 조합 인 원고 조합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는 등 원고 B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설하였고(의료법위반), 위와 같이 원고 조합이 C조합의 실질이 결여된 채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원고 B의 계산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사실을 숨기고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를 지급받았다(사기)"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5고합766), 위 판결은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6노 684), 상고심(대법원 2017도2366)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1) 원고 조합 원고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 위해서는 생협법 제42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 B는 위와 같은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 조합 명의만 도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B가 개인적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원고 B가 전부 반환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원고 B 원고 B는 원고 조합이 적법하게 설립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을 설립 하였으므로,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국민건강보험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비용을 받은 요양기관과 연대하 여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는 원고 조합이지 원고 B가 아니므로, 원고 B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B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 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C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생협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C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설립된 C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 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법이 C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C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C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C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C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 12도14360 판결 참조). 또한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형사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형사판결을 배척하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는 원고 조합이 생협법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위법하게 설립되었음을 잘 알면서도 원고 조합을 양수한 다음 원고 조합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의료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는 원고 조합에 출자금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를 알면서도 전임 이사장인 E에게 3,700만 원을 지급한 점, ② 원고 B는 원고 조합이 활동을 하지 않아 허가증을 반납 할 상황이었다는 사실 및 2013. 5. 21.자 조합원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허가받지 못했던 사실을 각각 알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정기총회의 참석자 명부에 출석한 것으로 서명날인 되어 있는 사람들 중 위 총회에 실제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고, 대의원으로 선출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총회결의사항도 모른 채 저녁을 먹기 위해 참석하는 등 위 총회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원고 B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B는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원고 조합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원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 2항에 의한 환수처분 상대방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 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 조합은 이 사건 병원 개설허가명의인으로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병원 개설허가명의인인 원고 조합으로부터 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원고 조합이 C조합으로서 실체가 존재하 지 아니함에도 원고 B가 원고 조합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것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 B가 위 병원의 개설에 필요한 원고 조합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조합이 그 요양급여비용 반환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 B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를 지급받은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원고 B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1,657,436,430원을 환수할 수 있다. 이와 배치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희(재판장) 백효민 최승훈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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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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