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18.08.23 선고행정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2018구합5685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교통사고 피해 아동의 부모는 보험회사와 합의해 치료비를 받은 뒤 건강보험 치료가 이루어지자 한 부모에게 부과된 부당이득금 납부고지를 함께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처분 상대방이 아닌 부모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고, 다른 부모에게는 보험급여와 대응하는 향후치료비 한도에서 공단 부담금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 B의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__B__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__A__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845자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56855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원 고 1. __A__ 2. __B_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8. 7. 19. 판 결 선 고 2018. 8. 2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__B__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__A__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7. 12. 11.자 3,677,900원의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 납 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인 __C__는 2016. 11. 22. 16:00경 김천시 감천면사무소 앞 횡단 보도를 횡단하던 중 __D__가 운전하던 화물트럭의 우측 부분에 치여 좌측 다리에 상 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원고들은 2016. 12. 8. 미성년자인 __C__를 대리하여 __D__의 차량이 가입한 __E__보험 주식회사(이하 ‘__E__보험’)와 합의하고, 치료관계비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__C__는 위 합의 이후인 2016. 12. 23.부터 2017. 8. 8.까지 __F__ 병원 등 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병으로 20 건의 건강보험 적용 치료를 받고, 피고로부터 3,677,9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7. 12. 11.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제57조, 민법 제755조에 따라 원고 __A__에 대하여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 __B__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 __B__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 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__B__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__A__의 주장 1) 원고 __A__가 __E__보험과 합의할 당시 __C__와 __D__의 과실비율을 3:7 로 정하였으므로, 이러한 과실비율은 합의 후 보험급여에 관한 피고 부담금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 __A__가 __E__보험으로부터 ‘향후 외과치료비’ 명목으 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액 300만 원의 30퍼센트인 90만 원을 한도로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__A__는 피고를 위하여 이미 1,403,085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오 히려 피고가 원고 __A__에게 위 공탁금과 위 90만 원의 차액인 503,085원을 반환하여 야 한다. 3)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 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 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면,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의 한도 내에서 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나아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의 원인이 된 제3자의 행위와 관련하여 제3자 등을 상대로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및 범위를 정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자 등이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확정판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면 공단은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한다. 따라서 가해자 등 제3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고 공단이 그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공단이 지급한 부담금 부분은 이미 공단이 지급의무를 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것이므로, 그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하여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때 그 징수 범위는 제3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실제로 공단이 지급한 부담금 부분이라고 보아 야 하고, 공단이 지급한 부담금 중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4034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3, 4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 __A__가 __C__를 대리하여 __E__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향후치료비 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 __A__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 __A__는 2016. 12. 8. __E__보험과 __C__의 과실비율을 30퍼센트, __D__ 의 과실비율을 70퍼센트로 정하여 합의하였다.1) 그러나 피고의 부당이득금 징수 범위가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인 __D__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보험급여액에도 위 과실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합의금 산출내역표(갑 제3호증의 1) 및 대인지급 결의서(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이 __E__보험으로부터 수령한 치료관계비 1,400만 원은 합의일까지 원고들이 지출한 치료비 2,048,110원, ‘향후외과치료비’ 300만 원, ‘향후성 형치료비’ 500만 원, ‘향후소요비용’ 3,951,890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__A__를 상대로 위 향후치료비 합계 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 __A__에게 이미 지급한 3,677,900원의 보험급여액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원고 __A__는 이 사건에서 __C__와 __D__의 각 과실비율을 혼동하고 있으나, 대인지급 결의서(갑 제3호증의 2)에는 __C__의 과실비율이 “30퍼센트”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__A__는 2018. 1.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__________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403,085원을 변제공탁하였다. 그러나 위 변제공탁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__B__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__A__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순욱 판사 김영일 판사 이원재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 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 한 가입자(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⑤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5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끝.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새 창)
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 판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