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2021누3947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 합의금 수령 후 받은 보험급여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금 납부를 고지하였고, 원고는 가해자 책임비율과 중복되는 치료비 범위를 다투었다.
- 법리판단
- 환송 후 항소심은 합의금 중 보험급여와 대응하는 향후치료비가 충분하더라도 공단이 징수할 범위는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제1심의 해당 패소 부분과 납부고지처분 중 2,574,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일부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 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3,677,900원의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 납부 고지처분 중 2,574,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퍼센트는 원고가, 30퍼센트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결과 원고일부승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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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39470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__A_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8구합56855 판결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누63961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두32443 판결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 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3,677,900원의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 납부 고지처분 중 2,574,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퍼센트는 원고가, 30퍼센트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3,677,900원의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7행 내지 6면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모두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또는 ‘피고’라 한다)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의 범위는 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부담한 위 보험급여 3,677,900원 중 가해자 __D__의 책임비율(70퍼센트)에 해당하는 2,574,530원(= 3,677,900원 × 70퍼센트)을 징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2016. 12. 8. __E__보험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__C__와 __D__의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하여 합의하였다[원고는 __C__와 __D__의 과실비율을 70:30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대인지급 결의서(갑 제3호증의2)에는 __C__와 __D__의 과실비율 이 30:70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과실비율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가 __D__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 기 어렵다.
나) 합의금 산출내역표(갑 제3호증의 1) 및 대인지급 결의서(갑 제3호증의 2)에 의하 면, 원고 측이 __E__보험으로부터 수령한 치료관계비 1,400만 원은 합의일까지 원고 측이 지출한 치료비 2,048,110원, 향후외과치료비 300만 원, 향후성형치료비 500만 원, 향후소요비용 3,951,89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 측이 __E__보험으로부터 수령한 치료관계비 중 향후외과치료비와 향후성형치료비는 모두 __C__의 상병인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향후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가 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와 상호 대응관계에 있고, 합의서에 첨부된 합의금 산출내역표의 기재 형식이나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__E__보험은 위와 같은 치료를 모두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한다는 취지에서 그 명목을 구분․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으로 위 두 항목의 치료비를 각 해당 금액까지 한정하는 의미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__C__를 대리하여 __E__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재산상 손해액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는 위 향후치료비 합계 8,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__E__보험의 합의금 산출명세표(갑 제3호증의 2)의 기재 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향후치료비와 향후소요비용에 정신적 손해액인 부상위자료 1,064,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반영한 향후치료비는 7,392,000원[= 8,000,000원 - (1,064,000원 × 8,000,000원/14,000,000원)] 으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3,677,900원을 넘는다.
다) 원고는 2018. 1.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년금제2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403,085원을 변제공탁하였으나, 위 변제공탁은 이 사건 처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 3,677,900원 중 __D__의 책임비율(70퍼센트) 에 해당하는 2,574,530원(= 3,677,900원 × 70퍼센트)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574,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 한 부분 중 위에서 취소를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2,574,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시철
판사 이경훈
판사 송민경
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39470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__A_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8구합56855 판결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누63961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두32443 판결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
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3,677,900원의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 납부
고지처분 중 2,574,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퍼센트는 원고가, 30퍼센트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3,677,900원의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7행 내지 6면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
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모두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또는 ‘피고’라
한다)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
항).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의 범위는
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
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수급권자가 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
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부담한 위 보험급여 3,677,900원 중 가해자 __D__의 책임비율(70퍼센트)에 해당하
는 2,574,530원(= 3,677,900원 × 70퍼센트)을 징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2016. 12. 8. __E__보험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__C__와 __D__의 과
실비율을 30:70으로 정하여 합의하였다[원고는 __C__와 __D__의 과실비율을 70:30으
로 주장하고 있으나, 대인지급 결의서(갑 제3호증의2)에는 __C__와 __D__의 과실비율
이 30:70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과실비율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가 __D__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
기 어렵다.
나) 합의금 산출내역표(갑 제3호증의 1) 및 대인지급 결의서(갑 제3호증의 2)에 의하
면, 원고 측이 __E__보험으로부터 수령한 치료관계비 1,400만 원은 합의일까지 원
고 측이 지출한 치료비 2,048,110원, 향후외과치료비 300만 원, 향후성형치료비 500만
원, 향후소요비용 3,951,89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 측이 __E__보험으로부터 수령한 치료관계비 중 향후외과치료비와 향후성형
치료비는 모두 __C__의 상병인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향후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가 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와 상호
대응관계에 있고, 합의서에 첨부된 합의금 산출내역표의 기재 형식이나 금액 등에 비
추어 볼 때, __E__보험은 위와 같은 치료를 모두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한다는 취지
에서 그 명목을 구분․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으로 위 두 항목
의 치료비를 각 해당 금액까지 한정하는 의미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__C__를 대리하여 __E__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재산상 손해액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는 위 향후치료비 합계 8,000,000원
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__E__보험의 합의금 산출명세표(갑 제3호증의 2)의 기재
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향후치료비와 향후소요비용에 정신적
손해액인 부상위자료 1,064,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반영한
향후치료비는 7,392,000원[= 8,000,000원 - (1,064,000원 × 8,000,000원/14,000,000원)]
으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3,677,900원을 넘는다.
다) 원고는 2018. 1.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년금제2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403,085원을 변제공탁하였으나, 위 변제공탁은 이 사건 처분 후에 이루어진 것
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 3,677,900원 중 __D__의 책임비율(70퍼센트)
에 해당하는 2,574,530원(= 3,677,900원 × 70퍼센트)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574,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
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
한 부분 중 위에서 취소를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2,574,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시철
판사 이경훈
판사 송민경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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