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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04.08 선고행정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2019두3244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교통사고를 당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보험회사와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합의를 한 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자, 공단이 부담금 3,677,900원을 징수한 처분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손해배상 후 보험급여에 대한 공단의 징수범위를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하고, 처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며 보호되는 이익도 없는 다른 원고의 원고적격은 부정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하고, 원고 B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대법원의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파기환송(일부)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__A__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 송한다. 원고 __B__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__B__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파기환송(일부)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91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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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2019두32443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1. __A__ 2. __B__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누63961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8.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__A__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 송한다. 원고 __B__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__B__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__B__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 __B__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 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 중 원고 __B__의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 __A__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모두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또는 ‘피고’라 한다)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의 범위는 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정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__C__는 2016. 11. 22. 횡단 보도를 건너던 중 화물트럭에 치이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__C__의 부모인 원고 들은 2016. 12. 8. 미성년자인 __C__를 대리하여 위 화물트럭의 보험자와 합의하고 향후치료비 800만 원을 포함하여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__C__는 합의 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한 치료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3,677,900원을 부담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피고가 부담한 비용 전액 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 __A__에게 납부고지한 3,677,900원은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향후치료비 손해배상금 800만 원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는 피고가 부담한 3,677,900원 전부가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 로 한정된다. 이와 달리 원심이 공단부담금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판 단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__A__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 __A__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원고 __A__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__B__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__B__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 자인 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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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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