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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18.12.13 선고행정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2018누6396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교통사고 피해자 측 원고들은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은 뒤 공단의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다투어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보험회사의 향후치료비가 공단 요양급여와 대응한다고 보아 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다른 원고의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49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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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63961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1. __A__ 2. __B_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8구합5685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2.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7. 12. 11.자 3,677,900원의 기 타징수금(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한도 내 에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 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 __B__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__A__의 청구는 이유 없다 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한도 내에서[원고들이 __E__보험으로부터 수령한 치료관계비 중 향후외과치료비 와 향후성형치료비는 모두 __C__의 상병인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향후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가 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와 상호 대응관계에 있고, 합의서에 첨부된 합의금 산출내역표의 기재 형식이나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__E__보험은 위와 같은 치료를 모두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한다는 취지에서 그 명목을 구분·기재하였을 뿐이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으로 위 두 항목의 치료비를 각 해당 금액까지 한정하는 의미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 __A__가 __C__를 대리하여 __E__보험으로부터 지 급받은 재산상 손해액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는 위 향후치료비 합계 8,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__E__보험의 합의금 산출명세표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위 향후치료비와 향후소요비용에 정 신적 손해액인 부상위자료 1,064,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반영한 향후치료비는 7,392,000원{= 8,000,000원 - (1,064,000원 × 8,000,000원/ 14,000,000원)}으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3,677,900 원에 미치지 못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__B__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__A__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 박순영 판사 이정환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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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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