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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 선고민사

구상금

2018가단523122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중환자실의 낙상 고위험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자 치료비를 부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운영 법인에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병원의 사고 예방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불명확한 사고 경위·예방조치·환자의 혈액응고 상태 등을 고려해 책임을 60%로 제한하였다.
결론
법원은 병원 운영 법인에 구상금 99,999,054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공단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상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일부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999,054원과 그 중 51,099,438원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27,804,168원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1,095,448원에 대하여 2019. 2. 9.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과 원고일부승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38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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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가단5231225 구상금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의료법인 __A__ 변 론 종 결 2019. 5. 10. 판 결 선 고 2019. 5. 3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999,054원과 그 중 51,099,438원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27,804,168원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1,095,448원에 대하여 2019. 2. 9.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6,665,090원 및 그 중 85,165,730원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소 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46,340,280원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18.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35,159,080원에 대하여 2019. 2. 9.부터 2019. 3.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__B__(1955년 생)은 2017. 12. 7. 급성담낭염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__C__병원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경피적 담도배액술 및 도관 삽입술(PTGBD insertion)을 시행 받았는데, 2017. 12. 8. 혈압저하, 고열, 패혈증이 생기자 중환자실로 옮겨져 고유량 비 강 캐뉼라 산소투여법 등 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병원은 __B__을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평가하여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 부착, 침대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침대바퀴를 고정, 사이드레일 올림, 침상난간 안전벨트 사용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__B__에게도 여러 차례 걸쳐 낙상 방지 주의사항 교육을 하였다. - 2 - 다. __B__은 2017. 12. 11. 04:00경 중환자실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사고(이 사건 낙상사고)를 당하였다. 피고병원이 작성한 간호기록에 의하면, 간호사는 03:25경 __B__이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로 수면 중’인 상태를 확인하였고, 03:45 경 ‘PTGBD 배액 중’이었는데, 04:00경 ‘쿵하는 소리 나 돌아보니 침상난간 안전벨트와 침대난간을 넘어와 엉덩이 바닥에 닿아있는 모습 발견함과 동시에 뒤로 넘어지며 머리 찧는 상황’을 발견하였다. 피고병원 중환자실은 간호사 1명이 환자 3명을 담당하고 있 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공단분담금으로 2018. 7. 19.까지 85,165,730원, 2018. 10. 11.까지 46,340,280원, 2019. 2. 8.까지 35,159,080원을 각 지 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당시 __B__은 수면 중인 상태였고, 이 사건 낙상사고는 피고병원의 관리소 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병원이 __B__을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 류하여 낙상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낙상사고에 관하여 피고병원의 과실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__B __이 어떤 경과로 침대에서 떨어져 이 사건 낙상사고가 일어난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__B__은 수면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__B__ - 3 - 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사고 장 소가 중환자실이었고 __B__은 피고병원이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할 정도로 낙상의 위험이 큰 환자이므로 피고병원의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낙상사고에 관하여 피고병원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 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가 다소 불명확한 점, 피고병원도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상당한 정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__B__은 혈액응고 도가 낮아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따라서 피고가 지급할 구상금은 99,999,054원(166,665,090원 × 0.6) 및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그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판사 황병헌 - 4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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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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