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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 선고민사

구상금

2019나3106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피고병원은 낙상 고위험군 환자 __B__에 대해 낙상방지 조치를 하였으나,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하였고, 사고 경위는 명확하지 않다.
법리판단
피고병원이 낙상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과실이 인정되나, 사고 경위 불명확성과 피고의 조치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상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일부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4,118,566원 및 그 중 51,099,438원에 대하여 2018. 7. 20.부 터, 27,804,168원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1,095,448원에 대하여 2019. 2. 9.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24,328,776원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그 중 22,213,014원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27,577,722원에 대하여 2020. 4. 11.부 터 각 2020.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과 원고일부승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50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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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1-1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9나31060 구상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의료법인 __A__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가단5231225 판결 변 론 종 결 2020. 5. 13. 판 결 선 고 2020. 6. 24. - 5 -

주문

1.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4,118,566원 및 그 중 51,099,438원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27,804,168원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1,095,448원에 대하여 2019. 2. 9.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24,328,776원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그 중 22,213,014원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27,577,722원에 대하여 2020. 4. 11.부터 각 2020.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197,610원 및 그 중 85,165,730원에 대하여는 2018. 7.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46,340,28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2.부터 2018.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35,159,080원에 대하여 2019. 2. 9.부터 2019. 3.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0,547,960원에 대하여는 2019. 7. 11.부터 2019. 12. 2.자 청구취지 및 청 - 6 - 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37,021,69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3. 부터 2020. 5.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45,962,870원에 대하여는 2020. 4. 11.부터 2020. 5.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1). 피고는 원고에게 66,666,036원 및 그 중 34,066,292원에 대하여는 2018. 7. 20.부터 18,536,112원에 대하여는 2018. 10. 12.부터, 14,063,632원에 대하여는 2019. 2. 9.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2).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1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__D__의 증언’을 추가하고, 제1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수 1) 원고의 항소장 기재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2) 피고의 항소장 기재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의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 7 - 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라. 원고는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공단분담금으로 2018. 7. 19.까지 85,165,730원, 그 이후 2018. 10. 11.까지 46,340,280원, 그 이후 2019. 2. 8.까지 35,159,080원, 그 이후 2019. 7. 10.까지 40,547,960원, 그 이후 2019. 11. 12.까지 37,021,690원, 그 이후 2020. 4. 10.까지 45,962,870원 등 합계 290,197,610원을 지급하 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당시 __B__은 수면 중인 상태였고, 이 사건 낙상사고는 피고병원의 관리 소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병원이 __B__을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하여 낙상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낙상사고에 관하여 피고병원의 과실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__B__ 이 어떤 경과로 침대에서 떨어져 이 사건 낙상사고가 일어난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__B__은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수면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__B__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에 __B__에 대하여 침상 난간 안전벨트를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 8 - 데, 위 안전벨트가 제대로 적용될 경우 __B__이 침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머리가 있는 쪽으로 몸을 움직여 다리까지 모두 폭이 넓은 안전벨트를 벗어나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__B__이 이러한 방법으로 침대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피고 주장처럼 위 안전벨트가 제대로 적용되었다면, __B__이 위 안전벨트를 벗어나 낙상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동반하여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당시 근무중이던 피고병원의 직원들이 이 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점, ④ __B__이 낙상 고위험군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__B__의 침대 근처에는 낙상에 대비한 안전예방매트가 적용되어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낙상으로 인한 충격이 __B__의 머리에 그대로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낙상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중환자실이었고 __B__은 피고병원이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할 정도로 낙상의 위험이 큰 환자이므로 피고병원의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낙상사고에 관하여 피고병원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가 다소 불명확한 점, 피고병원도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상당한 정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__B__은 혈액응고 도가 낮아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따라서 피고가 지급할 구상금은 174,118,566원(290,197,610원 × 0.6) 및 그 중 51,099,438원(= 85,165,730원 × 0.6)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7. 20.부터, 27,804,168원(= 46,340,280원 × 0.6)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10. 12.부터, - 9 - 21,095,448원(= 35,159,080원 × 0.6)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2. 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 일인 2019.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의 법정이율을 적용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중 24,328,776원(= 40,547,960원 × 0.6)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7. 11.부터, 그 중 22,213,014원(= 37,021,690원 × 0.6)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11. 13.부터, 27,577,722원(= 45,962,870원 × 0.6)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0. 4. 1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0.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 10 - 판사 신한미 판사 김우현 - 11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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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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