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20나8315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환자 __B__은 중환자실에서 낙상사고로 뇌손상을 입었고,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를 부담하였으며, 피고 의료법인은 낙상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하였다.
- 법리판단
- 의사는 의료행위 당시 통상의 의료수준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의료행위의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사고 발생 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결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도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상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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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7-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나83159 구상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의료법인 __A__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가단5231225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31060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변 론 종 결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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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2021. 4.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197,610원 및 그 중 85,165,730원에 대하여는 2018. 7.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46,340,28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2.부터 2018.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35,159,080 원에 대하여 2019. 2. 9.부터 2019. 3.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0,547,960원에 대하여는 2019. 7. 11.부터 2019. 1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37,021,69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3.부터 2020. 5.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45,962,870원에 대하여는 2020. 4. 11.부터 2020. 5.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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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취지
1.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666,036원 및 그 중 34,066,292원에 대하여는 2018. 7. 20.부터 18,536,112원에 대하여는 2018. 10. 12.부터, 14,063,632원에 대하여는 2019. 2.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__B__(1955년생)은 2017. 12. 7. 급성담낭염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경피적 담도배액술 및 도관 삽입술을 시행받았는데, 2017. 12. 8. 혈압저하, 고열, 패혈증이 생 기자 중환자실로 옮겨져 고유량 비강 캐뉼라 산소투여법 등 치료를 받았다.
나. __B__은 2017. 12. 11. 04:00경 중환자실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이 사건 낙상사고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공단분담금으로 2018. 7. 19.까지 85,165,730원, 그 이후 2018. 10. 11.까지 46,340,280원, 그 이후 2019. 2. 8.까지 35,159,080원, 그 이후 2019. 7. 10.까지 40,547,960원, 그 이후 2019. 11. 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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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21,690원, 그 이후 2020. 4. 10.까지 45,962,870원 등, 합계 290,197,610원을 지급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9,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는, 당시 __B__은 수면 중인 상태였고, 이 사건 낙상사고는 피고병원의 관리소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병원이 __B__을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 류하여 낙상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낙상사고에 관하여 피고병원의 과실은 없다고 다툰다.
3.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의료행위의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 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를 진찰ㆍ치료하는 등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의사의 질 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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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ㆍ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 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해당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며 반드시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 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 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 므로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아니한다(위 대법원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
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4. 피고병원의 과실 유무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15,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환송전 당심 증인 __D__의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병원은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__B__을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평가하여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을 부착하였고, 침대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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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바퀴를 고정하였으며, 사이드레일을 올리고 침상 난간에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__B__에게도 여러 차례에 걸쳐 낙상 방지 주의사항을 알리는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2) 피고병원이 작성한 당시 간호기록에 의하면, 간호사는 같은 날 03:25경 __B__ 이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로 수면 중’인 상태를 확인하였고, 03:45경 ‘PTGBD 배 액 중’이었는데, 04:00경 ‘쿵하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침상 난간 안전벨트와 침대난 간을 넘어와 __B__의 엉덩이가 바닥에 닿음과 동시에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찧는 상황’을 즉시 발견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피고병원의 중환자실은 1시간 간격으로 매 시각 45분에서 정각 사이에 환자상 태를 확인하고 2시간 간격(짝수 시간)으로 체위변경과 기저귀 교환, 침대 매트리스 및 신체손상 여부의 확인을 2인 또는 3인 1조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 당시에도 중환자실에서는 간호사 1명당 환자 3명을 보살피고 있었다.
4)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 당시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__D__는 원심 법정에서 ‘침상 난간 안전벨트는 환자 어깨부터 무릎 정도까지 적용이 되는데, 완전히 단단한 재질이 아니라서 의식이 명료한 환자의 경우 손발이 자유롭고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위로든 아래로든 충분히 빠져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낙상사고는 피고병원의 관리소홀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관리소홀을 인정할 만한 사정 즉, __B__이 당시 위험한 행동을 한 자료가 없다거나 침상 난간 안전벨트를 제대로 채우지 않았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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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는 점은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__B__이 어떠한 경과로 침대에서 떨어지게 된 것인지 자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 피고병원 측에서는 앞서 든 인정사실에 보는 바와 같이 당시 낙상 방지를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을 뿐 아니라 침상 난간 안전벨트를 채운 상태에서도 환자가 스스로 침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므로, 이를 들어 피고병원 측 과실로 인하여 과연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사정을 살펴보 면, 피고병원이 __B__이 낙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였던 당시의 여러 조 치들은 현재의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그다지 부족함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더러, 피고병원의 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__B__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살핀 뒤 불과 약 15분 후에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낙상 방지 조치가 제대로 유지 되고 있는지 여부를 피고병원 측이 충분히 살피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__B__의 침대 근처에 낙상에 대 비한 안전예방매트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는 것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현가능하고 또 타당한 조치인지, 나아가 피고병원이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지 아니 한 것이 의료행위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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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광현
판사 최호식
판사 이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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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7-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나83159 구상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의료법인 __A__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가단5231225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31060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변 론 종 결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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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2021. 4.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197,610원 및 그 중 85,165,730원에 대하여는 2018. 7.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46,340,28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2.부터
2018.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35,159,080
원에 대하여 2019. 2. 9.부터 2019. 3.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0,547,960원에 대하여는 2019. 7. 11.부터 2019. 1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37,021,69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3.부터 2020. 5.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45,962,870원에 대하
여는 2020. 4. 11.부터 2020. 5.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
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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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취지
1.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666,036원 및 그 중 34,066,292원에 대하여는 2018. 7. 20.부터
18,536,112원에 대하여는 2018. 10. 12.부터, 14,063,632원에 대하여는 2019. 2. 9.부
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__B__(1955년생)은 2017. 12. 7. 급성담낭염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경피적
담도배액술 및 도관 삽입술을 시행받았는데, 2017. 12. 8. 혈압저하, 고열, 패혈증이 생
기자 중환자실로 옮겨져 고유량 비강 캐뉼라 산소투여법 등 치료를 받았다.
나. __B__은 2017. 12. 11. 04:00경 중환자실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이 사건 낙상사고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공단분담금으로 2018. 7. 19.까지
85,165,730원, 그 이후 2018. 10. 11.까지 46,340,280원, 그 이후 2019. 2. 8.까지
35,159,080원, 그 이후 2019. 7. 10.까지 40,547,960원, 그 이후 2019. 11. 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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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21,690원, 그 이후 2020. 4. 10.까지 45,962,870원 등, 합계 290,197,610원을 지급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9,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는, 당시 __B__은 수면 중인 상태였고, 이 사건 낙상사고는 피고병원의 관리소
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병원이 __B__을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
류하여 낙상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낙상사고에 관하여 피고
병원의 과실은 없다고 다툰다.
3.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의료행위의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
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
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를 진찰ㆍ치료하는 등의 의료행
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의사의 질
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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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ㆍ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
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해당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며 반드시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
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
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
므로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
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
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
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아니한다(위 대법원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
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4. 피고병원의 과실 유무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15,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환송전 당심 증인
__D__의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병원은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__B__을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평가하여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을 부착하였고, 침대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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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바퀴를 고정하였으며, 사이드레일을 올리고 침상 난간에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낙
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__B__에게도 여러 차례에 걸쳐 낙상 방지 주의사항
을 알리는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2) 피고병원이 작성한 당시 간호기록에 의하면, 간호사는 같은 날 03:25경 __B__
이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로 수면 중’인 상태를 확인하였고, 03:45경 ‘PTGBD 배
액 중’이었는데, 04:00경 ‘쿵하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침상 난간 안전벨트와 침대난
간을 넘어와 __B__의 엉덩이가 바닥에 닿음과 동시에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찧는
상황’을 즉시 발견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피고병원의 중환자실은 1시간 간격으로 매 시각 45분에서 정각 사이에 환자상
태를 확인하고 2시간 간격(짝수 시간)으로 체위변경과 기저귀 교환, 침대 매트리스 및
신체손상 여부의 확인을 2인 또는 3인 1조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이 사
건 낙상사고 발생 당시에도 중환자실에서는 간호사 1명당 환자 3명을 보살피고 있었
다.
4)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 당시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__D__는 원심
법정에서 ‘침상 난간 안전벨트는 환자 어깨부터 무릎 정도까지 적용이 되는데, 완전히
단단한 재질이 아니라서 의식이 명료한 환자의 경우 손발이 자유롭고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위로든 아래로든 충분히 빠져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낙상사고는 피고병원의 관리소홀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관리소홀을 인정할 만한 사정 즉, __B__이 당시
위험한 행동을 한 자료가 없다거나 침상 난간 안전벨트를 제대로 채우지 않았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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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는 점은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__B__이 어떠한 경과로 침대에서 떨어지게
된 것인지 자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 피고병원 측에서는 앞서 든 인정사실에
보는 바와 같이 당시 낙상 방지를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을 뿐 아니라 침상 난간
안전벨트를 채운 상태에서도 환자가 스스로 침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므로, 이를 들어 피고병원 측 과실로 인하여 과연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사정을 살펴보
면, 피고병원이 __B__이 낙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였던 당시의 여러 조
치들은 현재의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그다지 부족함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더러, 피고병원의 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__B__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살핀 뒤 불과
약 15분 후에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낙상 방지 조치가 제대로 유지
되고 있는지 여부를 피고병원 측이 충분히 살피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__B__의 침대 근처에 낙상에 대
비한 안전예방매트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는 것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현가능하고 또 타당한 조치인지, 나아가 피고병원이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지 아니
한 것이 의료행위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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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광현
판사 최호식
판사 이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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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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