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20가소52041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승객의 차내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972,170원과 지연손해금의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승객이 정차 전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서서 가방을 메다가 반동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고, 급정거도 확인되지 않아 운전기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공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부산지방법원의 구상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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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1 2020.10.27 판결문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소520413 구상금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1. __A__ 주식회사
2. __B__
변 론 종 결 2020. 10. 6.
판 결 선 고 2020. 10. 27.
주문
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72,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퍼센트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피고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버스 정차 전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도 잡지 않은 채 뒤로 넘어지기 쉬운 정면으로 선 자세로 백팩을 어깨에 메려고 하던 중 마침 버스가 정차하여 그 반동에 뒤로 넘어져 다친 사고로 보인다. 사고 당시 버스 내부가 혼잡하지 않아 피해자가 굳이 정차 전부터 일어나서 하차를 준비하였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 버스가 급정거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버스 운전기사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사 김유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2021.07.08 판결문
판결문
1 2020.10.27 판결문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소520413 구상금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1. __A__ 주식회사
2. __B__
변 론 종 결 2020. 10. 6.
판 결 선 고 2020. 10. 27.
주문
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72,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퍼센트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피고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버스 정차 전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도 잡지 않은 채 뒤로 넘어지기 쉬운 정면으로 선 자세로 백팩을 어깨에 메려고
하던 중 마침 버스가 정차하여 그 반동에 뒤로 넘어져 다친 사고로 보인다. 사고 당시
버스 내부가 혼잡하지 않아 피해자가 굳이 정차 전부터 일어나서 하차를 준비하였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 버스가 급정거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버스 운전기사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사 김유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2021.07.08 판결문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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