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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부산지방법원2022.12.21 선고민사

구상금

2021나6631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버스가 정차하는 중 승객이 넘어져 다치자 치료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버스 운행회사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후 심리되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승객의 과실을 고려해 운행회사의 책임을 30퍼센트로 제한하되, 공제사업자는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진료비보다 적을 때 진료비를 보장하는 책임보험 규정에 따라 더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1심의 해당 부분을 취소하여 공제사업자에게 972,170원, 운행회사에게 그중 291,651원을 공동 지급하고 각각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명하면서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부산지방법원의 구상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일부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__B__ 는 972,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 터 2022. 12. 21. 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__A__ 주식회사는 피고 __B__ 와 공동하여 위 972,170원 중 291,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22. 12. 21.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__A__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퍼센트는 원고가, 30퍼센트는 피고 __A__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__B__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__B__ 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과 원고일부승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5,24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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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66319 구상금 원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항소인 1. __A__ 주식회사 2. __B__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20가소520413 판결 환송 전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64019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19. 10 판 결 선 고 2022. 12. 2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__B__ 는 972,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22. 12. 21. 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__A__ 주식회사는 피고 __B__ 와 공동하여 위 972,170원 중 291,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22. 12. 21.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__A__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퍼센트는 원고가, 30퍼센트는 피고 __A__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__B__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__B__ 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72,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해자 __C__(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 한다)은 원고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피고 __A__ 주식회사(이하 ‘피고 __A__’이라 한다)는 여객운수업 등을 영위 하는 법인이고, __D__은 피고 __A__ 소속으로서 (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 __B__ 연 합회(이하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이라 한다)는 피고 __A__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__A__이 그 소속 버스의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__D__이 2017. 7. 24. 06:55경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던 중 부산 ○○구 ○○○ 동 ○○약국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었던 이 사건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하는 반동에 의해 뒤로 넘어지면서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받으면서 발생하게 된 진료비는 총 1,134,050원이고, 원고는 그중 이 사건 피해자의 본인부담금 161,880원을 제외한 나머지 972,170원(= 1,134,050원 – 161,880원)을 요양기관(의료법인 ○○의료재단 ○○ 한방병원)에 지급하였다. 마.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__E__은 2017. 9. 5. __D__의 이 사건 사고로 인 12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에 의해 범죄가 인정되나 버스공제조합 대인배상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버스에 탄 승객으로서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__A__은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로서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은 피고 __A__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각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구상의 범위 가) 피고 __A__에 대한 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 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 13 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버스 승객이 하차 정류장 도착에 앞서 미리 하차 준비를 하는 행위는 예상이 불가능할 정도의 이례적인 사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__D__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황을 알 수 있었던 점, 한편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부터 좌석에서 일어나 가방을 등에 메는 등 하차를 위한 준비를 하다가 이 사건 버스의 정차 반동으 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진 점, 버스의 정차‧출발 및 그 과정에서의 일부 흔 들림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 __A__의 책임비율은 30퍼센트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__A__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의 범위는 291,651원(원고 부담금 972,170원 × 피고 __A__의 책임비율 30퍼센트)이 된다. 나)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에 대한 부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본문과 단서의 규정은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에 그 손해액 이 위 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 그 손해액이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손해액을 각각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조차 미달하는 때에는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한다는 뜻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8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으로 자동차손 14 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12급에 해당하여 책임보험금의 한도는 1,200,000원이 된다. 이 사건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 등이 인정되어 피고 화 신여객의 책임비율은 30퍼센트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피해자의 손해액은 340,215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피해자의 총 진료비 1,134,050원 × 피고 __A__의 책임비율 30퍼센트)이 되는바, 위 손해액 340,215원은 위 책임보험금 1,200,000원과 이 사건 피해자의 진료비 해당액인 972,170원에 미달하므로 위 진료비 해당액인 972,170원을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의 책 임공제금(책임보험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이 사건 피해자의 과실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 __D__에게는 아무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 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 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15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피해자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__D__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피고 __A__은 이 사건 피해자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 생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피해자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은 972,170원, 피고 __A__은 피고 __B__ 과 공동하여 위 972,170원 중 291,65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진료비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9. 2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1. 까지는 민법상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각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6 재판장 판사 박우종 판사 강태규 판사 주문식 17 2021.11.11 판결문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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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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