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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66319 구상금
원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항소인 1. __A__ 주식회사
2. __B__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20가소520413 판결
환송 전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64019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19.
10
판 결 선 고 2022. 12. 2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__B__ 는 972,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22. 12. 21. 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__A__ 주식회사는 피고 __B__ 와 공동하여 위
972,170원 중 291,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22. 12. 21.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__A__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퍼센트는 원고가, 30퍼센트는 피고 __A__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__B__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__B__ 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72,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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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해자 __C__(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 한다)은 원고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피고 __A__ 주식회사(이하 ‘피고 __A__’이라 한다)는 여객운수업 등을 영위 하는 법인이고, __D__은 피고 __A__ 소속으로서 (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 __B__ 연 합회(이하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이라 한다)는 피고 __A__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__A__이 그 소속 버스의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__D__이 2017. 7. 24. 06:55경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던 중 부산 ○○구 ○○○ 동 ○○약국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었던 이 사건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하는 반동에 의해 뒤로 넘어지면서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받으면서 발생하게 된 진료비는 총 1,134,050원이고, 원고는 그중 이 사건 피해자의 본인부담금 161,880원을 제외한 나머지 972,170원(= 1,134,050원 – 161,880원)을 요양기관(의료법인 ○○의료재단 ○○ 한방병원)에 지급하였다.
마.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__E__은 2017. 9. 5. __D__의 이 사건 사고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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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에 의해 범죄가 인정되나 버스공제조합 대인배상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버스에 탄 승객으로서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__A__은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로서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은 피고 __A__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각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구상의 범위
가) 피고 __A__에 대한 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 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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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버스 승객이 하차 정류장 도착에 앞서 미리 하차 준비를 하는 행위는 예상이 불가능할 정도의 이례적인 사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__D__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황을 알 수 있었던 점, 한편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부터 좌석에서 일어나 가방을 등에 메는 등 하차를 위한 준비를 하다가 이 사건 버스의 정차 반동으 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진 점, 버스의 정차‧출발 및 그 과정에서의 일부 흔 들림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 __A__의 책임비율은 30퍼센트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__A__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의 범위는 291,651원(원고 부담금 972,170원 × 피고 __A__의 책임비율 30퍼센트)이 된다.
나)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에 대한 부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본문과 단서의 규정은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에 그 손해액 이 위 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 그 손해액이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손해액을 각각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조차 미달하는 때에는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한다는 뜻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8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으로 자동차손
14
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12급에 해당하여 책임보험금의 한도는 1,200,000원이 된다. 이 사건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 등이 인정되어 피고 화 신여객의 책임비율은 30퍼센트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피해자의 손해액은 340,215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피해자의 총 진료비 1,134,050원 × 피고 __A__의 책임비율 30퍼센트)이 되는바, 위 손해액 340,215원은 위 책임보험금 1,200,000원과 이 사건 피해자의 진료비 해당액인 972,170원에 미달하므로 위 진료비 해당액인 972,170원을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의 책 임공제금(책임보험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이 사건 피해자의 과실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 __D__에게는 아무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 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 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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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피해자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__D__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피고 __A__은 이 사건 피해자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 생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피해자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은 972,170원, 피고 __A__은 피고 __B__ 과 공동하여 위 972,170원 중 291,65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진료비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9. 2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1. 까지는 민법상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각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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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박우종
판사 강태규
판사 주문식
17 2021.11.11 판결문
판결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66319 구상금
원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항소인 1. __A__ 주식회사
2. __B__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20가소520413 판결
환송 전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64019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19.
10
판 결 선 고 2022. 12. 2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__B__ 는 972,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
터 2022. 12. 21.
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__A__ 주식회사는 피고 __B__ 와 공동하여 위
972,170원 중 291,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22. 12. 21.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__A__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퍼센트는 원고가,
30퍼센트는 피고 __A__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__B__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__B__ 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72,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
고, 피해자 __C__(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 한다)은 원고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피고 __A__ 주식회사(이하 ‘피고 __A__’이라 한다)는 여객운수업 등을 영위
하는 법인이고, __D__은 피고 __A__ 소속으로서 (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 __B__ 연
합회(이하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이라 한다)는 피고 __A__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__A__이 그 소속 버스의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__D__이 2017. 7. 24. 06:55경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던 중 부산 ○○구 ○○○
동 ○○약국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었던 이 사건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하는 반동에 의해
뒤로 넘어지면서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받으면서 발생하게 된 진료비
는 총 1,134,050원이고, 원고는 그중 이 사건 피해자의 본인부담금 161,880원을 제외한
나머지 972,170원(= 1,134,050원 – 161,880원)을 요양기관(의료법인 ○○의료재단 ○○
한방병원)에 지급하였다.
마.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__E__은 2017. 9. 5. __D__의 이 사건 사고로 인
12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에 의해 범죄가 인정되나
버스공제조합 대인배상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버스에 탄 승객으로서 이 사
건 버스의 운행으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__A__은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로서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은 피고 __A__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각각 손
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
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구상의 범위
가) 피고 __A__에 대한 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
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
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
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
13
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버스 승객이 하차
정류장 도착에 앞서 미리 하차 준비를 하는 행위는 예상이 불가능할 정도의 이례적인
사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__D__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황을 알 수
있었던 점, 한편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부터 좌석에서
일어나 가방을 등에 메는 등 하차를 위한 준비를 하다가 이 사건 버스의 정차 반동으
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진 점, 버스의 정차‧출발 및 그 과정에서의 일부 흔
들림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 __A__의 책임비율은 30퍼센트로 제한함이 타
당하다. 따라서 피고 __A__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의 범위는
291,651원(원고 부담금 972,170원 × 피고 __A__의 책임비율 30퍼센트)이 된다.
나)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에 대한 부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본문과 단서의 규정은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에 그 손해액
이 위 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
그 손해액이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손해액을 각각 책임보험금으
로 하되,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조차
미달하는 때에는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한다는 뜻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8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으로 자동차손
14
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12급에 해당하여 책임보험금의 한도는 1,200,000원이
된다. 이 사건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 등이 인정되어 피고 화
신여객의 책임비율은 30퍼센트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피해자의 손해액은 340,215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
건 피해자의 총 진료비 1,134,050원 × 피고 __A__의 책임비율 30퍼센트)이 되는바, 위
손해액 340,215원은 위 책임보험금 1,200,000원과 이 사건 피해자의 진료비 해당액인
972,170원에 미달하므로 위 진료비 해당액인 972,170원을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의 책
임공제금(책임보험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이 사건 피해자의 과실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 __D__에게는 아무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
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
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
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
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15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피해자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__D__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피고 __A__은 이 사건 피해자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
생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피해자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은 972,170원, 피고 __A__은 피고 __B__
과 공동하여 위 972,170원 중 291,65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진료비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9. 2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1.
까지는 민법상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각 나머지 항
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6
재판장 판사 박우종
판사 강태규
판사 주문식
17 2021.11.11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