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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법원2021.11.11 선고민사

구상금

2021다25770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내버스 운행 중 다친 승객과 관련하여 운행 회사 등에 손해배상과 책임보험금 지급을 구했으나 원심은 승객의 과실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운행자가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부상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전상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므로 승객의 과실만으로 면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대법원의 구상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파기환송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결과 파기환송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42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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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2021다257705 구상금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상고인 1. __A__ 주식회사 2. __B__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64019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문

1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 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__A__ 주식회사(이하 ‘피고 __A__’이라고 한다)의 시내버스 운행 과정에서 승객인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는 위 시내버스를 운전한 __D__이 아니라 전적으로 승객인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 어 원고의 피고 __A__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__B__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승 19 객인 피해자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면책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천대엽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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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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